부동산 관리명령 경매, 매각허가 뒤 인도 전까지 쓰는 제13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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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리명령 경매, 매각허가 뒤 인도 전까지의 빈 구간을 다룹니다
인도명령은 알아도 관리명령은 낯선 낙찰자를 위해, 조문이 실제로 말하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을 갈라서 설명합니다.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으면 인도명령부터 떠올리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인도명령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에 신청하는 절차이고, 그 앞에는 매각허가가 결정되고 대금을 내기까지의 시간이 놓여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점유자가 부동산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누가 건물을 관리하는지는 낙찰자에게 걱정거리로 남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2항은 바로 이 구간을 겨냥한 조항이고, 이 글은 그 조항을 부동산 관리명령 경매 사건의 관점에서 풀어 설명합니다.
명도 사건을 직접 진행해 온 엄정숙 변호사의 실무 시각으로 정리했습니다. 다만 관리명령은 법원이 명할 수 있다고만 정한 영역이어서, 어떤 사건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며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읽다가 내 사건에 대입해 보고 싶어지면 언제든 02-591-5657로 전화 주세요.
이런 상황에서 관리명령이 떠오릅니다
- 최고가로 매수신고를 해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거나, 이미 매각허가가 결정되어 대금 납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에 점유자가 그대로 살고 있거나 영업을 계속하고 있어, 대금을 내기 전까지 건물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불안합니다.
- 채권자의 지위에서 매각허가 뒤 인도 전까지 부동산 상태가 나빠지지 않을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 인도명령은 알고 있지만 대금을 낸 뒤 6월이라는 시점 때문에, 그 앞 구간에 쓸 수 있는 수단이 따로 없는지 궁금합니다.
- 관리명령과 인도명령이 어떻게 다른지, 점유자를 심문하는 절차가 어디에 붙는지 한 번에 정리하고 싶습니다.
위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이 글이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관리명령이 무엇인지 조문 그대로 살펴보고, 경매 절차의 시간표에서 이 명령이 놓이는 자리를 확인합니다. 그다음 인도명령과의 차이, 제3항의 담보와 제4항의 점유자 심문, 불복과 집행의 이어짐, 신청 전에 정리할 자료와 순서를 차례로 다룹니다.
부동산 관리명령이란 무엇이고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한 줄 답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2항은 법원이 매수인 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매각허가가 결정된 뒤 인도할 때까지” 관리인에게 부동산을 관리하게 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매수인과 채권자이고, 명령을 할지는 법원이 정합니다.
조문의 뼈대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신청하는 사람은 매수인 또는 채권자입니다. 인도명령인 제1항이 매수인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과 달리, 제2항에는 채권자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조문에는 채권자의 범위를 더 풀어 쓴 문장이 이 항 안에 없으므로, 어떤 채권자까지 신청할 수 있는지는 사건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시점은 매각허가가 결정된 뒤부터 인도할 때까지입니다. 셋째 내용은 관리인에게 부동산을 관리하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문장 끝의 “명할 수 있다”입니다. 법원이 반드시 명령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법원에 주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관리명령 경매 사건에서 신청서를 냈다고 해서 곧 인용되는 것은 아니고, 부동산의 상태와 점유 형태, 신청 이유가 어느 정도 소명되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실제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은지 낮은지는 이 글에서 단정할 수 없고, 사안에 따라 다르며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조문 제목도 짚어 둘 만합니다. 제136조의 제목은 “부동산의 인도명령 등”이어서 관리명령이라는 이름이 따로 붙어 있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제2항이 정한 명령을 편의상 관리명령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름이 낯설다 보니 인도명령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제1항의 인도명령은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넘기라는 명령이고 제2항의 관리명령은 관리인에게 부동산을 관리하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점유를 넘기라는 내용이 제2항에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관리인이 누구인지, 어떤 자격으로 어떤 범위의 일을 하는지, 보수와 관리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해서는 제2항이 말하지 않습니다. 관리인에게 부동산을 관리하게 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법원이 내리는 결정의 문구와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터넷에서 관리인이 점유자를 내보낼 수 있다거나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단정하는 설명을 보더라도, 조문만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매각허가 뒤부터 인도 전까지, 시간표에서 관리명령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관리명령은 경매 절차의 어느 한 칸에만 해당하는 장치입니다. 아래 순서에서 초록색으로 표시된 칸이 제136조 제2항이 다루는 시작 지점입니다. 각 칸에 적은 조문은 그 단계의 근거이므로, 내 사건이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가늠하는 데 쓰시면 됩니다.
- 1매각기일,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집니다가장 높은 가격으로 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정해지고, 법원은 그 사람에 대한 매각허가 여부를 따로 결정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아직 매수인이 아니므로 관리명령의 신청 시점이 아닙니다.
- 2매각허가가 결정됩니다, 관리명령의 시작 지점제136조 제2항이 “매각허가가 결정된 뒤”부터 인도할 때까지로 시점을 잡습니다. 매수인 또는 채권자가 이 구간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3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대금지급기한이 정해집니다제142조 제1항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이 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고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 4대금을 다 내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제135조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고 정하고, 제144조 제1항은 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사무관등이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촉탁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 5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인도명령을 신청합니다제136조 제1항의 인도명령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 6따르지 않으면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합니다제136조 제6항은 인도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 매수인 또는 채권자가 집행관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시간표를 보면 왜 관리명령이 필요한 구간이 생기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경매개시결정으로 압류가 되어도, 제83조 제2항에 따라 압류는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관리·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 매각허가가 결정되어도 대금을 내기 전까지는 종전의 사용 방식이 이어질 수 있고,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이라 인도명령도 아직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제136조 제2항은 이 사이를 메우려는 취지로 읽힙니다.
한편 제83조 제3항은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뒤에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조치는 개시결정 이후의 일반적인 침해 방지 장치이고, 관리명령은 매각허가가 결정된 뒤에 매수인 또는 채권자가 신청하는 별개의 장치입니다. 두 조항은 근거와 시점이 다르므로 한쪽 요건을 다른 쪽에 그대로 가져다 쓰면 안 됩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점은 “결정된 뒤”와 “확정된 뒤”가 다른 말이라는 사실입니다. 제142조 제1항은 대금지급기한을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때를 기준으로 정하지만, 제136조 제2항은 확정이 아니라 결정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매각허가결정에 대해서는 제130조에 따라 일정한 사유를 이유로 항고할 수 있으며, 항고하려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해야 합니다. 문언만 보면 항고가 걸린 상태에서도 시점은 열려 있는 셈이지만, 법원이 그 시점의 신청을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며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인도명령과 관리명령은 무엇이 다른가요?
인도명령 (제1항)
- 신청하는 사람은 매수인입니다.
-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게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관리명령 (제2항)
- 신청하는 사람은 매수인 또는 채권자입니다.
- 매각허가가 결정된 뒤 인도할 때까지의 구간입니다.
- 관리인에게 부동산을 관리하게 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이 명할 수 있다고만 정해 재량이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카드로 먼저 요점을 보았다면, 아래 표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신청인과 시점, 명령의 내용, 점유자 심문, 불복, 불응 시 조치로 나누어 한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제3항은 관리명령과 인도명령 사이를 잇는 조항이어서 표에 함께 넣었습니다. 스마트폰에서는 표를 좌우로 밀어서 보시면 됩니다.
| 구분 | 신청하는 사람 | 시점 | 명령의 내용 | 점유자 심문 · 불복 · 불응 |
|---|---|---|---|---|
| 제1항 인도명령 | 매수인 |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 | 채무자·소유자·점유자에게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한 점유로 인정되면 제외 | 제4항: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점유자에게 명하려면 심문. 제5항: 즉시항고. 제6항: 따르지 않으면 집행관에게 위임할 수 있음 |
| 제2항 관리명령 | 매수인 또는 채권자 | 매각허가가 결정된 뒤 인도할 때까지 | 관리인에게 부동산을 관리하게 할 것을 명할 수 있음 | 제4항의 심문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인도명령을 대상으로 함. 제5항: 제1항 내지 제3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즉시항고 |
| 제3항 준하는 명령 | 매수인 또는 채권자 | 제2항의 경우 부동산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제1항의 규정에 준하는 명령을 할 수 있음 | 제4항: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점유자에게 명하려면 심문(제3항의 명령 포함). 제5항: 즉시항고. 제6항: 따르지 않으면 집행관에게 위임할 수 있음 |
표에서 눈에 띄는 차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청인입니다. 인도명령은 매수인만 신청하지만 관리명령과 제3항의 명령은 채권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시점입니다. 인도명령은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라는 기한이 있는 반면, 제2항의 관리명령에는 매각허가가 결정된 뒤 인도할 때까지라는 시간대만 있고 6월과 같은 기한 문구가 없습니다. 기한 문구가 없다고 해서 언제든 늦게 신청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2항의 구간은 인도할 때까지로 끝나므로 인도가 이루어진 뒤에는 관리를 맡길 구간 자체가 닫힌 것으로 읽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부동산 관리명령 경매를 염두에 둔다면 매각허가 직후에 움직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혼동하기 쉬운 지점도 하나 있습니다. 명도소송에서 이긴 임대인이 하는 인도 집행은 제258조가 정하는 부동산 인도청구의 집행이고, 제136조는 경매 매수인을 위한 조문입니다. 일반 건물 명도 사건의 판결을 집행할 때 제136조를 근거로 들면 안 되고, 반대로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에서 판결도 없이 제258조만 말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 내 손에 있는 서류가 매각허가결정과 대금 납부 영수증인지, 명도 확정판결인지를 먼저 가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제3항과 제4항은 무엇을 더 정하고 있나요? 담보와 점유자 심문
제136조 제3항은 관리명령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길을 열어 둡니다. 제2항의 경우 부동산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법원이 매수인 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제1항의 규정에 준하는 명령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아래 세 장의 카드는 이 조항과 제4항을 읽을 때 놓치기 쉬운 부분을 나눈 것입니다.
담보는 법원이 정합니다
제3항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도, 제공하게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정합니다. 담보의 액수나 종류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점유자 심문이 따라옵니다
제4항은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점유자에게 제1항 또는 제3항의 인도명령을 하려면 그 점유자를 심문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이 갈림길
제1항 단서는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한 점유로 인정되면 인도명령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먼저 담보입니다. 제3항의 담보는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라는 표현 그대로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담보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떤 방식과 규모인지는 조문에 정해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글에서 숫자나 기준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신청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법원의 안내를 받고 담보가 요구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자금과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다음은 점유자 심문입니다. 제4항이 심문을 요구하는 대상은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점유자이고, 요구되는 명령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인도명령입니다. 제2항의 관리명령 자체에 대해서는 제4항이 심문을 요구한다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또 제4항에는 예외가 두 가지 있습니다. 그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 또는 이미 그 점유자를 심문한 때에는 심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외 문구에 ‘명백한 때’라는 단서가 붙어 있으므로, 권원이 없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심문이 생략된다고 읽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이 있는지는 어떻게 가려질까요. 제1항 단서가 이 기준을 직접 적고 있고, 제3항이 제1항에 준하는 명령이라고 하므로 같은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제3항에는 제1항 단서와 같은 문장이 따로 없기 때문에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이 있는 점유자에게 제3항의 명령이 어떻게 미치는지는 법원 판단과 판례의 영역이며, 이 글에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이유로 제3항의 명령이 대금을 내기 전에 점유자를 내보내는 데까지 이르는지도 사안에 따라 다르며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점유 권원은 매각물건명세서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제105조 제1항 제2호는 매각물건명세서에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을 적도록 정하고, 제3호는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것을 적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은 법원에 비치되어 누구든지 볼 수 있습니다. 낙찰 전에 이 자료를 읽었다면 점유자가 어떤 지위를 주장할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고, 낙찰 후라면 심문 기일에 맞설 준비를 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점유자와 낙찰자가 흔히 주고받는 말, 조문으로 가르면
현장에서 오가는 말은 조문의 문장과 어긋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세 장면은 부동산 관리명령 경매 사건에서 실제로 자주 나오는 취지의 말을 골라, 조문으로 확인되는 부분과 확인되지 않는 부분을 나누어 본 것입니다.
이 장면들에서 공통으로 읽히는 것은, 조문이 정한 문장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 가장 설득력 있다는 사실입니다. 낙찰자는 근거 조문과 시점, 내용을 정확히 짚어야 하고 점유자도 권원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감정이 앞서 단정하는 표현을 쓰다 보면 오히려 법원에서 신뢰를 잃기 쉽습니다. 점유자가 보증금을 이유로 버티는 경우라면 사건 후반의 협의 방식과 이사비 문제까지 함께 설계해야 하므로, 서둘러 판단하기보다 점유 권원의 내용부터 확인하는 순서를 권합니다.
불복과 집행은 어떻게 이어지나요?
제5항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관리명령이 포함된 제2항도 이 범위에 들어 있으므로, 법원이 결정을 내리면 결정의 내용에 불만이 있는 쪽이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는 구조입니다. 즉시항고를 제기했을 때 결정의 효력이나 집행이 어떻게 되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며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집행과 관련해서는 제6항을 보아야 합니다.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1항과 제3항의 인도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 매수인 또는 채권자가 집행관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제6항이 말하는 명령이 제1항과 제3항의 인도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제2항의 관리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지는 제6항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관리명령을 받았는데 점유자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의 대응 방법은 법원이 내린 결정의 구체적 문구에 달려 있습니다.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한 뒤의 일정도 궁금하실 텐데, 저희 사무소는 강제집행을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 정도로 안내해 드립니다. 다만 이것은 사안에 따라 다르며 상담 시 안내해 드리는 영역입니다. 집행관이 현장에 고시문을 붙여 자진 이행을 촉구하는 계고 절차를 거치고, 짐을 반출하는 일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도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부동산 관리명령 경매 단계의 이야기와는 시점이 다르지만, 마지막에 어디로 이어지는지 알고 있어야 앞 단계의 선택이 더 분명해집니다.
한 가지 더 경계할 일이 있습니다. 경매 매수인이 아닌 일반 임대인은 제136조를 쓸 수 없다는 점입니다. 판결이나 확정된 화해조서처럼 별도의 집행권원을 받은 경우의 인도 집행은 제258조가 정합니다. 제258조 제1항은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집행한다고 정합니다.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에서도 6월 기한을 놓쳐 인도명령을 쓸 수 없게 되면, 소유자로서 명도소송을 제기해 얻은 판결로 이 조문에 따라 집행하는 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정리해 두면 좋은 자료와 순서는 무엇인가요?
관리명령은 법원이 필요성을 판단하는 구조이므로, 왜 지금 관리가 필요한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신청서의 양식과 첨부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여기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래 순서대로 준비하면 신청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1현재 상태를 기록합니다매각허가가 결정되면 가능한 범위에서 부동산의 외관과 사용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기고, 날짜를 기록해 둡니다. 나중에 상태가 달라졌는지 비교하는 기준이 됩니다.
- 2점유 권원 자료를 모읍니다매각물건명세서와 현황조사보고서에 적힌 점유자, 점유 권원, 점유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둡니다. 제4항의 심문과 대항할 수 있는 권원 논쟁에서 기본 자료가 됩니다.
- 3필요성을 문장으로 정리합니다관리가 왜 필요한지, 대금 납부 전후로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구체적인 사실로 적습니다. 추상적인 걱정보다 사진과 기록이 붙은 사실이 설득력 있습니다.
- 4날짜 세 개를 달력에 적습니다매각허가가 결정된 날, 대금지급기한, 그리고 대금을 낸 날로부터 계산한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관리명령을 신청했더라도 제1항의 인도명령 기한은 별도로 흘러가므로 이 세 날짜를 같은 달력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달력에 적을 날짜 가운데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이 마지막 6월의 끝입니다. 제1항은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정하는데, 관리명령을 받았다는 사정 때문에 이 기한이 늘어난다는 문장은 조문 어디에도 없습니다. 관리명령 절차에 신경을 쓰다가 인도명령 신청을 놓치면, 인도명령이 아닌 명도소송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간은 민법 제160조가 정하는 역에 의한 계산 방식에 따라 월 단위로 세므로, 정확한 만료일은 접수 전에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협의의 길도 열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점유자와 원만히 합의해 이사 날짜를 정할 수 있다면, 법원 절차에 드는 시간과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더라도 합의서에는 이사 날짜, 열쇠 인도 방법, 남은 짐의 처리, 공과금 정산 같은 항목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어야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협의와 법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법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어떤 순서로 가는 것이 유리한지는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리명령은 대금을 내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제136조 제2항은 신청 시점을 매각허가가 결정된 뒤로 정하고, 제1항의 인도명령처럼 대금을 낸 뒤라는 문구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언만 보면 대금 납부 전에도 신청할 수 있는 구간이 열려 있습니다. 다만 ‘결정된 뒤’이지 ‘확정된 뒤’가 아니라는 점, 매각허가결정에 항고가 걸려 있는지, 법원이 어느 시점의 신청을 받아들이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더구나 조문이 명할 수 있다고만 정하므로 신청이 곧 인용을 뜻하지도 않습니다. 매각허가결정 일자와 항고 여부를 보며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어서, 사안에 따라 다르며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관리명령을 받으면 인도명령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나요?
제2항과 제1항은 별개의 항으로 각자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인도명령의 6월 기한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부터 세는데, 관리명령을 받았다는 사정으로 이 기한이 달라진다는 문장은 조문에 없습니다. 제3항이 제1항에 준하는 명령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기는 하지만, 그 명령이 어디까지 인정될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따라서 관리명령을 신청하든 받든 상관없이, 대금 납부일을 기준으로 인도명령 신청 기한을 따로 달력에 적어 두고 관리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둘을 어떻게 조합할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며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관리인에게 드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제136조 제2항은 관리인에게 부동산을 관리하게 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관리인의 보수나 관리 비용의 부담을 정한 문장이 이 항에 없습니다. 따라서 비용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부담하는지, 어느 범위까지 인정되는지는 법원의 결정 내용과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 금액이나 비율을 말씀드릴 수 없는 이유도 같습니다. 신청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담당 법원의 안내를 받고, 필요하면 비용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사전에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비용 구조는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경매 낙찰 뒤 인도와 명도 사건, 매각허가 단계부터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인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며, 부동산 관련사건 7,000건 이상과 명도 800건 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합니다.
선임은 1차 상담과 서류 준비, 심층 상담, 선임계약, 소송 진행의 네 단계로 이루어지고, 방문 없이 전화로 선임할 수 있어 전국에서 가능합니다. 선임료는 200만원부터이며 케이스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시간이고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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