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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제소명령, 명령을 받은 날부터 챙길 대응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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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12시간 5분전 1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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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제소명령 대응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제소명령,
명령을 받은 날부터 이 순서로 움직이세요

가처분 결정을 받아 두고 본안을 미뤘다면, 채무자의 신청 한 장이 가처분 취소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출 기한, 증명 서류, 소 취하와 각하의 효과를 임대인 입장에서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600건+가처분 진행
800건+명도 사건
200건+강제집행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문을 받아 들었을 때 많은 임대인이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은 안도입니다. 점유자가 건물을 제3자에게 넘겨 버려도 소송이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현재의 점유 상태를 묶어 두었으니, 이제 명도소송만 차분히 진행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가처분 결정은 어디까지나 본안 소송을 위한 임시 조치입니다. 본안을 내지 않은 채 시간이 흘러가면 상대방이 법에 열려 있는 통로로 그 임시 조치를 정리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그 통로가 바로 제소명령입니다.

이 글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제소명령의 개념을 설명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법원에서 서류를 받은 임대인이 그날부터 어떤 순서로 무엇을 확인하고 제출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소를 이미 낸 경우와 아직 내지 않은 경우에 내야 할 서류가 달라지는 지점, 소 취하와 각하의 효과, 헷갈리기 쉬운 다른 기한과 구별하는 방법을 차례로 풀어 드리겠습니다. 법원이 실제로 정하는 기간이나 서류의 형식처럼 사건마다 달라지는 부분은 단정하지 않고 상담 때 안내한다고 표시해 두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은 받았지만 본안인 명도소송은 아직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 법원에서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라는 취지의 제소명령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 명도소송은 이미 냈는데 제소명령에 어떤 서류로 답해야 하는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 점유자와 합의 퇴거를 협의하는 중이라 소를 취하해도 되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 제출 기한을 넘기면 가처분이 어떻게 되는지, 집행 기한 2주와는 무엇이 다른지 정리하고 싶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제소명령은 채무자의 신청이 있어야 나오는 절차이고, 민사집행법 제287조가 가처분에는 제301조를 통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법원이 정하는 제출 기간은 2주 이상이며, 그 기간 안에 소 제기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이미 소를 냈다면 소송계속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지 않으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결정으로 취소하여야 하는 구조입니다.

서류를 낸 뒤 본안의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되면 그 서류를 내지 않은 것으로 보므로, 기한 안에 서류를 내는 것과 소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은 한 묶음으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도 제소명령이 적용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판결이 아닙니다. 점유자가 건물의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 버리면 임대인이 명도 판결을 받아도 엉뚱한 사람을 상대로 집행해야 하는 곤란이 생길 수 있어서, 판결을 받기 전에 현재의 점유 상태를 묶어 두는 임시 조치입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①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을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가처분의 본질은 현상을 고정하는 데 있고, 점유자를 내보내는 힘은 여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법원은 가처분을 결정할 때 본안 판결처럼 충분한 변론을 거치지 않고 신청서와 소명 자료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유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점유가 묶인 상태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다는 불안이 생깁니다. 임대인이 가처분만 받아 놓고 본안을 내지 않은 채 몇 달, 몇 년을 보낼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채무자가 본안 제기를 요구할 수 있는 길이 법에 열려 있고, 그것이 본안의 제소명령입니다.

조문 구조를 정확히 알아 두면 서류를 받았을 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1조는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본안의 제소명령을 정한 제287조는 가압류 부분에 놓인 조문이고, 가처분에는 제301조를 통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조문을 읽을 때는 가압류라고 적힌 자리를 가처분으로 바꾸어 읽되, 가압류 규정이 가처분에 통째로 들어맞는다고 단정하지 말고 가처분이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없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301조로 준용되는 제287조①의 뼈대는 이렇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변론 없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채권자는 가처분을 신청한 임대인이고 채무자는 점유자입니다. 조문이 신청이 있으면 명하여야 한다고 적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데, 점유자 측이 이 절차를 요구하면 법원이 임대인의 사정을 따져 거절하는 구조로 읽기는 어렵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현상을 고정합니다

점유 상태를 묶어 두어 점유자가 바뀌는 일을 막는 임시 조치입니다.

집행권원은 아닙니다

건물을 비우는 인도 집행은 본안 판결 등 별도 권원으로 집행관이 진행합니다.

제소명령이 끼어듭니다

채무자가 본안을 내라고 요구하면 법원이 기한을 정해 증명 서류를 요구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제소명령 서류를 받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법원에서 봉투가 도착했다면 제목보다 내용을 먼저 읽으셔야 합니다. 제소명령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변론 없이 내려지는 절차이므로, 임대인에게는 법원이 정한 제출 기한과 내야 할 서류의 종류가 적힌 서류가 도달하는 모습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서류의 이름이나 송달 방식은 법원 실무에 따라 다를 수 있어서, 제목이 낯설어도 기한과 요구 사항이 적혀 있다면 제소명령과 관련된 서류로 보고 즉시 대응 모드로 들어가야 합니다.

첫 번째 확인 사항은 기한입니다. 제287조②는 제출 기간을 2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법원이 구체적으로 며칠로 정하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서류에 적힌 날짜를 그대로 따르시고, 그 날짜를 받은 날 곧바로 달력과 휴대전화 일정에 등록해 두십시오. 기산일과 말일 계산이 애매하게 느껴진다면 혼자 계산하지 말고 서류에 적힌 날짜를 기준으로 하되 법원이나 대리인에게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하루 차이로 가처분을 잃는 일은 가장 억울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요구하는 서류가 무엇인지입니다. 조문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아직 본안의 소를 내지 않았다면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 이미 소를 냈다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서류 안에 어느 쪽인지 명확히 적혀 있으면 그대로 따르면 되고, 적혀 있지 않다면 본안 소송의 진행 상태에 맞춰 판단해야 합니다. 어떤 서류가 증명서류로 받아들여지는지는 법원 안내와 사건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세 번째는 본안 소송의 현재 상태입니다. 명도소송을 이미 접수했다면 사건이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고, 아직이라면 소장을 쓸 수 있는 상태인지 부족한 자료는 없는지 점검하십시오. 가처분 신청 때 낸 소명 자료가 본안 소장의 청구원인과 어긋나지 않는지도 이때 함께 비교해 두면 좋습니다.

네 번째는 가처분 집행이 끝났는지입니다. 가처분은 결정을 받는 것과 집행하는 것이 별개이며, 결정이 채권자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를 넘기면 집행하지 못한다는 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제소명령 기한과 집행 기한은 서로 다른 시계라는 점을 뒤에서 표로 다시 구별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에 신고된 송달 주소와 연락처가 최신인지도 점검하십시오. 서류가 엉뚱한 곳으로 가서 기한을 알지 못하는 일이 생기면 대응 자체가 늦어지기 때문입니다.

소 제기 증명과 소송계속 증명,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요?

제소명령이 요구하는 서류는 본안 소송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두 경우를 나란히 놓고 보면 헷갈림이 줄어듭니다. 왼쪽은 아직 본안을 내지 않은 임대인, 오른쪽은 이미 명도소송을 진행 중인 임대인입니다.

아직 소를 내지 않은 경우

기한 안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을 쓰는 시간과 접수 뒤 증명 서류를 준비하는 시간까지 역산해 일정을 잡아야 하므로 가장 시간이 촉박한 유형입니다.

이미 명도소송을 낸 경우

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사실, 즉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소를 이미 냈더라도 서류 제출 자체는 별도로 필요하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본안의 소는 가처분으로 지키려는 권리를 다투는 소여야 의미가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지키려는 것은 건물의 인도를 구할 권리이므로 본안은 건물인도, 흔히 말하는 명도소송이 됩니다. 소를 서둘러 내다가 청구취지나 피고를 잘못 적으면 나중에 바로잡느라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립니다. 기한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소장을 대충 쓰기보다는 가처분 신청서에 적은 점유자와 목적물, 청구 내용이 소장과 일치하는지 한 번 더 대조하시기 바랍니다.

점유자 표시는 특히 신경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가처분 이후 점유가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는지, 넘어갔다면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이어 가야 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며 법원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증명 서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 소장을 접수한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 이미 소가 진행 중이면 진행 중인 본안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서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서가 인정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제출해야 하는지는 법원의 안내문과 제소명령 서류의 문구를 확인해야 하며, 판단이 서지 않으면 제출 전에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기한 마지막 날 서류가 반려되면 고칠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유의할 점은 증명 서류를 한 번 냈다고 해서 임대인의 부담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뒤에서 다룰 제287조④는 서류를 낸 뒤에 본안의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되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제출은 시작일 뿐이고, 본안이 유지되어야 그 서류의 의미도 유지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제소명령 기간을 넘기면 가처분은 바로 취소되나요?

기한을 넘겼다고 해서 가처분이 저절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제301조로 준용되는 제287조③은 채권자가 제출 기간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는 취소에 채무자의 신청이 필요하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그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이 취소하여야 한다고 의무로 적혀 있다는 점입니다. 법원의 재량으로 봐줄 수 있는 문장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점유자가 법을 잘 몰라서 신청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는 위험한 도박입니다. 점유자가 대리인을 선임했거나, 이미 가처분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는 등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면 제소명령 신청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가처분 집행을 정지시키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점유자 입장에서는 가처분을 정리할 다른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점유자 측의 움직임을 예측하기보다 내 쪽의 서류와 기한을 먼저 확실히 잡아 두는 편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기한을 넘긴 뒤에 서류를 뒤늦게 내면 어떻게 되는지, 취소 신청이 이미 들어온 뒤에 제출하면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며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어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혼자 결론을 내리지 마시고 상황을 그대로 설명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에 관한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제287조⑤에 정해져 있으므로, 취소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항고의 기간과 방식은 결정문에 안내되는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처분이 취소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점유 상태를 묶어 두던 장치가 사라지므로 점유자가 다시 점유를 이전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후 명도 판결을 받더라도 새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준비해야 할 위험이 되살아납니다. 새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지, 그 경우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는 사안별로 판단해야 하며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취소 이후에 수습하는 것보다 취소 신청이 나오기 전에 서류와 기한을 맞춰 두는 것이 훨씬 싸게 먹힌다는 점입니다.

서류를 낸 뒤에 소를 취하하면 제소명령은 어떻게 되나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제소명령에서 가장 위험한 대목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제301조로 준용되는 제287조④는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한 뒤에 본안의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쉽게 말해 서류를 한 번 냈더라도 이후 본안의 소가 사라지면 처음부터 서류를 내지 않았던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는 다시 제3항, 즉 기간 안에 서류를 내지 않은 때의 취소 구조가 문제 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가장 흔한 위험 시나리오는 합의 퇴거입니다. 점유자가 나가겠다고 하면서 소부터 취하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인은 어차피 나갈 사람이니 소를 취하해도 괜찮겠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인도가 이루어지기 전에 소를 취하하면 합의가 틀어졌을 때 임대인은 본안도 가처분도 잃은 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인도 일자와 방법, 열쇠 인수 시점, 소 취하의 시점을 순서대로 적고 실제 인도가 확인된 뒤에 취하서를 내는 구조로 짜는 것이 안전합니다.

취하 전에 꼭 확인하세요. 소를 취하하면 제출했던 증명 서류도 없는 것으로 보게 되므로, 합의서의 이행이 끝나기 전에는 취하서를 내지 않는 순서를 합의서에 미리 적어 두십시오. 취하 뒤에 다시 소를 내는 경우의 효과는 사안에 따라 다르며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각하는 임대인이 선택하는 일이 아니라 법원이 소송요건 등의 문제로 본안 판단에 들어가지 않고 소를 끝내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각하를 막으려면 소를 낼 때부터 당사자, 목적물, 청구 내용을 정확히 적고 법원이 요구하는 사항에는 기한을 지켜 응해야 합니다. 서류를 내고 나서 방심하다가 본안 사건이 각하되면 제소명령 서류까지 무효처럼 되는 결과가 생길 수 있으므로, 서류 제출 이후에도 본안 사건의 진행 상황을 계속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제소명령 기한과 헷갈리는 다른 기한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제소명령 주변에는 이름이 비슷한 기한이 여러 개 있어서 임대인이 자주 뒤섞습니다. 시작점이 다르고, 시작시키는 사람이 다르고, 놓쳤을 때의 결과도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면 구별하기가 쉽습니다. 아래 표는 네 가지를 나란히 놓은 것입니다.

구분조문 근거시작점핵심 내용
가처분 집행 기한제292조②(제301조로 준용)재판을 채권자에게 고지한 날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기면 집행하지 못합니다. 임대인이 스스로 챙겨야 하는 기한입니다.
제소명령 제출 기간제287조①②(제301조로 준용)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정함상당한 기간을 정하되 2주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 제기 증명 또는 소송계속 증명 서류를 냅니다.
본안 미제기 취소 사유제288조①3호(제301조로 준용)가처분이 집행된 뒤집행된 뒤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3호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집행제283조③(제301조로 준용)채무자의 이의신청이의신청은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합니다. 기한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표에서 가장 먼저 눈여겨볼 것은 시작시키는 사람입니다. 집행 기한은 법원이 결정을 고지하면 임대인에게 저절로 흐르기 시작하는 시계이고, 제소명령 제출 기간은 점유자가 신청해야 법원이 정해 주는 시계입니다. 같은 2주라는 숫자가 등장하지만 하나는 집행을 하지 못하게 되는 기한이고 다른 하나는 서류를 내지 않으면 취소 위험이 생기는 기한이어서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세 번째 줄의 3년 규정은 제소명령과 별개의 취소 경로입니다. 제소명령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집행된 뒤 3년 동안 본안의 소를 내지 않으면 채무자가 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3호의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조문의 문언입니다. 따라서 제소명령 신청이 없었다고 해서 영원히 본안을 미뤄도 된다는 안심은 근거가 없습니다.

마지막 줄의 이의신청은 가처분 자체를 다투는 절차이고 집행을 멈추게 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제소명령이 대신 처리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제소명령에 서류를 냈다고 이의신청이 정리되는 것도 아닙니다. 점유자 측이 여러 절차를 동시에 걸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각 절차의 서류가 도착할 때마다 어느 시계에 해당하는지 따로 분류해 두십시오.

제소명령을 받은 날부터 임대인은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하나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제소명령 서류가 도착한 날부터 제출 완료까지의 흐름을 다섯 단계로 정리했습니다. 단계마다 걸리는 시간은 사건에 따라 다르므로 숫자로 정해 두지 않았고, 대신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끝내야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1

받은 당일 · 서류 전체를 보존하고 기한을 등록합니다

봉투와 송달 날짜가 보이게 서류 전체를 스캔하고, 서류에 적힌 제출 기한을 달력과 알림에 즉시 등록하십시오. 기한 하루 전과 사흘 전에 이중 알림을 걸어 두십시오.

2

본안의 상태를 확인하고 두 갈래로 나눕니다

명도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면 소송계속 증명 쪽으로, 아직 접수 전이면 소 제기 쪽으로 갑니다. 이 분기점에서 필요한 서류가 정해지므로 어느 쪽인지 서류에 메모해 두십시오.

3

소를 내야 한다면 기한에서 거꾸로 일정을 잡습니다

소장 작성, 가처분 신청서와의 대조, 접수, 접수 뒤 증명 서류 준비까지 걸리는 시간을 기한에서 거꾸로 계산하십시오. 마지막 날에 몰아서 하면 서류 보완 요청이 와도 대응할 수 없습니다.

4

법원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기한 안에 제출합니다

제출 방식은 제소명령 서류와 법원 안내에 적힌 대로 따르고, 제출한 서류의 사본과 접수 흔적을 따로 보관하십시오. 서류가 기한 안에 법원에 도착했음을 나중에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5

제출 이후에도 본안을 유지하고 점유자 동향을 확인합니다

소를 취하하거나 각하되면 서류를 낸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합의 과정에서도 본안과 가처분을 함께 관리하십시오. 의문이 생기면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으로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다섯 단계의 핵심은 서류가 도착한 날 곧바로 날짜를 못박아 놓는 것입니다. 제소명령 대응에서 실패하는 사례는 법리를 몰라서라기보다 서류를 받고도 일정에 올리지 않아 기한을 놓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첫 단계만큼은 반드시 당일에 끝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소명령 기한이 끝났다고 임대인의 일이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본안 판결이 나온 뒤에는 인도 집행의 단계가 이어지는데, 이때 인도 집행은 민사집행법 제258조에 따라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가처분은 그 집행이 헛돌지 않게 점유 상태를 묶어 두는 장치이므로, 제소명령을 잘 넘기는 것은 결국 마지막 집행 단계까지 가처분의 보호를 이어 가는 일입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 정도가 걸리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임대인이 자주 하는 말, 조문으로 판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담 현장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 네 가지를 조문 기준으로 판정해 보았습니다. 말 자체가 틀렸다기보다는 어느 부분이 위험한지를 가려내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가처분부터 받았으니 본안 소장은 천천히 내도 되지 않나요?
판정 · 천천히는 가능해도 무기한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본안 제기를 명하여야 하는 제소명령 구조가 있고, 집행된 뒤 3년간 본안의 소를 내지 않으면 별도로 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처분은 소송을 미루게 해 주는 면허가 아닙니다.
점유자가 법을 몰라서 제소명령을 신청하지 않을 테니 괜찮겠죠?
판정 · 점유자의 선택에 기대는 전략입니다. 신청 여부는 채무자가 정하고, 대리인이 있거나 이미 다투고 있다면 신청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제소명령이 내려졌는데 기간 이내에 서류를 내지 않아 채무자가 취소를 신청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취소하여야 하는 쪽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임대인이 통제할 수 없는 변수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소장을 냈으니 제소명령은 끝난 거죠?
판정 · 소를 낸 사실과 서류 제출은 별개입니다. 제소명령은 본안을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기간 이내에 제출하라는 구조이므로, 소장을 접수했더라도 법원이 요구한 서류를 내야 제출 요건을 채운 것입니다.
합의가 되었으니 일단 소부터 취하하겠습니다.
판정 · 서류가 없던 것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제287조④에 따라 서류를 제출한 뒤 소가 취하되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실제 인도가 확인된 뒤에 취하하는 순서를 합의서에 미리 정해 두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제소명령 기한이 이미 지났는데 가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기한이 지났다고 가처분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제287조③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결정으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서, 점유자 측의 취소 신청이 있어야 절차가 진행됩니다. 아직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본안과 증명 서류의 상태를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세우는 것이 최선입니다. 다만 기한 뒤에 서류를 내는 경우의 효과나 이미 신청이 들어온 경우의 처리는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정할 수 없고, 상담 시 사안을 확인해 안내해 드립니다.

임대인이 제소명령 신청 자체를 막을 수 있나요?

제소명령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변론 없이 명하여야 하는 구조로 규정되어 있어서, 신청을 막는 방법을 찾기보다 신청이 들어와도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가장 확실한 준비는 가처분 집행 뒤 본안인 명도소송을 서둘러 접수해 두는 것입니다. 소가 이미 계속 중이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만 내면 되므로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본안을 어떤 청구로 구성할지는 점유 관계와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소장 작성 전에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명도소송을 이미 냈는데 제소명령 서류를 또 내야 하나요?

조문은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소를 이미 냈더라도 서류 제출은 별도로 필요한 것으로 보셔야 합니다. 새로 소를 낼 필요는 없고 진행 중인 본안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를 기한 안에 내면 됩니다. 어떤 서류가 증명서류로 받아들여지는지, 어떤 방식으로 제출하는지는 법원 안내를 따라야 하며 사안마다 다르므로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서류를 낸 뒤에는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되지 않도록 본안 진행을 계속 확인하시고, 궁금한 점은 02-591-5657로 문의해 주십시오.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제소명령 서류를 받으셨다면 기한부터 확인하시고 먼저 전화로 사안을 말씀해 주세요.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선임은 방문 없이 전화로 가능하며 전국에서 진행합니다. 명도 선임료는 200만원부터이며 케이스별로 달라지고, 선임하시면 가처분 수임료는 0원입니다. 선임은 1차 상담·서류 준비, 심층 상담, 선임계약, 소송 진행의 4단계로 이어집니다.

02-591-5657

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 공휴일 휴무 · 12~1시 점심시간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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