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명도소송 기간, 소장보다 먼저 달력을 펼쳐 날짜부터 세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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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명도소송 기간, 소장보다 먼저 달력을 펼쳐야 하는 이유
판결까지 걸리는 시간을 묻기 전에, 이 임대차가 언제 끝나는지부터 날짜로 확인하는 임대인용 계산 안내입니다.
상가 명도소송 기간은 몇 개월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상가 명도소송 기간을 묻는 임대인께 가장 먼저 드리는 말씀은, 소송이 시작된 뒤의 시간보다 소송을 시작할 수 있는 날이 언제인지가 먼저라는 점입니다. 소장을 접수한 뒤 판결까지 걸리는 기간은 상대방이 청구를 다투는지, 소장과 기일통지서가 제대로 송달되는지, 중간에 조정이나 합의로 정리되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이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개별 상담 시 안내해 드리고, 이 글에서는 몇 개월이라는 숫자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훨씬 자주 마주치는 지연은 따로 있습니다. 임대차가 이미 끝난 줄 알고 소장을 준비했는데 알고 보니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구간이 남아 있었거나, 임대인이 구간 안에 아무 통지도 하지 않은 채 시간이 흘러 계약이 이어져 버린 경우입니다. 이때는 소송을 아무리 서둘러도 점유를 돌려받을 권리의 출발선이 뒤로 밀립니다. 그래서 상가 명도소송 기간은 소장 접수일이 아니라 임대차가 언제 끝나는지를 날짜로 확인하는 데서 시작한다고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 글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법) 제10조가 정하는 갱신요구 구간과 법정갱신 시점을 달력에 옮겨 적는 방법을 다룹니다. 종료 사유별 절차를 비교하거나 흔한 오해를 바로잡는 글과는 결이 다르게,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이 임대차가 달력의 어느 칸에 서 있는지를 스스로 확인하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모든 조문은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풀어 썼으며, 기간을 세는 방식처럼 해석이 갈릴 수 있는 부분은 단정하지 않고 날짜에 여유를 두도록 안내합니다.
순서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계약서와 갱신 이력으로 현재 유효한 임대차기간의 끝을 확정하고, 그 끝에서 거꾸로 올라가 갱신요구 구간을 표시합니다. 그다음 임대인이 구간 안에서 무엇을 했는지, 임차인이 무엇을 요구했는지를 기록으로 맞춰 보고, 마지막으로 연체나 무단 전대처럼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계약서상 종료일이 몇 달 남았거나 이미 지났는데 임차인이 그대로 영업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 임차인이 계약을 더 하겠다고 말했는지, 문자나 서면으로 남겼는지 기억이 불분명합니다.
- 갱신을 거절하겠다는 뜻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전했는지 기록이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 월세가 밀린 적은 있지만 몇 기분이 쌓였는지 한 번도 계산해 보지 않았습니다.
- 보증금 규모가 커서 상가법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한 줄 결론. 상가 임대차가 소송 없이도 이어질 수 있는 대표적인 길은 제10조의 두 규정에서 열립니다. 하나는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하는 임차인의 갱신요구(제10조①), 다른 하나는 임대인이 그 구간 안에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아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1년으로 보는 법정갱신이 이루어지는 경우(제10조④)입니다. 소장을 쓰기 전에 이 두 길이 닫혔는지를 날짜로 확인하십시오. 무료상담은 02-591-5657입니다.
갱신요구가 가능한 구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상가법 제10조①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쉽게 말해 갱신요구권은 이 구간 안에서 행사될 때 법이 정한 보호를 받는 권리입니다. 주택임대차에서는 같은 구간이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로 상가보다 한 달 앞에서 닫히므로, 주택 글에서 읽은 날짜를 상가에 그대로 가져오면 안 됩니다.
이 구간은 임차인에게는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창이지만, 임대인에게도 같은 무게의 창입니다. 뒤에서 보듯 제10조④가 바로 이 구간을 기준으로 임대인의 갱신 거절 통지 또는 조건 변경 통지 여부를 따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달력에는 구간이 열리는 날, 닫히는 날, 그리고 임대차 만료일 세 날짜를 한 줄로 그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간 밖에서 이루어진 갱신요구의 효력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계약서에 종료일이 적혀 있어도 한 번 더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갱신을 거쳐 온 임대차라면 지금의 만료일이 처음 계약의 만료일이 아닐 수 있고, 갱신 때마다 계약서를 새로 썼는지 기존 계약을 이어 가기로 하는 합의서만 썼는지에 따라 서류에 적힌 날짜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 유효한 임대차기간의 끝이 정확히 언제인지를 먼저 확정하셔야 이후의 모든 계산이 맞아떨어집니다.
- 만료 6개월 전갱신요구 구간이 열립니다. 임대인이 통지를 보낼 수 있는 구간도 같은 날 열립니다.
- 구간 진행 중갱신요구, 거절 통지, 조건 변경 통지가 모두 이 안에서 오갑니다. 기록을 남깁니다.
- 만료 1개월 전구간이 닫힙니다. 이때까지 임대인의 통지가 없으면 제10조④ 판단 단계로 넘어갑니다.
- 임대차 만료일종료되어 명도 청구를 검토하거나, 동일 조건으로 이어진 임대차로 다시 따져 봅니다.
위 흐름에서 눈여겨볼 점은 가운데 두 칸입니다. 많은 임대인이 만료일만 달력에 적어 두고 그 한 달 전과 여섯 달 전에는 아무 표시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가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해야 할 일은 대부분 만료일이 아니라 그 앞의 구간 안에 몰려 있습니다.
기간은 어떻게 세나요? 민법 제157조부터 제161조까지 읽는 법
상가법은 6개월 전, 1개월 전이라고만 쓸 뿐 날짜를 세는 방법을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기간 계산의 일반 규칙은 민법이 정하고 있어서, 임대인이 달력을 그릴 때에도 이 규칙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핵심이 되는 조문은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는지를 정한 제157조, 기간이 언제 끝나는지를 정한 제159조, 주, 월 또는 연 단위 기간을 달력(역)에 따라 계산하는 방식을 정한 제160조,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일 때의 처리를 정한 제161조입니다.
| 조문 | 정하는 내용 | 달력에서 할 일 |
|---|---|---|
| 민법 제157조 |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기간이 오전 영시부터 시작하면 산입합니다. | 계약서의 시작일 표기가 0시 시작인지부터 확인합니다. |
| 민법 제159조 |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합니다. | 만료일 당일 밤까지가 기간이라는 점을 기억합니다. |
| 민법 제160조 | 주, 월, 연 단위는 역(달력)에 의하여 계산하고, 주, 월 또는 연의 처음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않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만료하며,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으면 그 월의 말일로 만료합니다. | 6개월, 1개월을 날수가 아니라 달력상의 달로 셉니다. |
| 민법 제161조 |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면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합니다. | 구간 끝이 휴일에 걸리는지 표시합니다. |
표의 제157조와 제159조는 문언상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의 규정이고 제160조는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의 규정이며 제161조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일 때의 규정입니다. 반면 상가법 제10조①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라고 하여, 만료일에서 거꾸로 올라가는 구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산 구간에 위 규정을 그대로 대입하는지, 구간의 끝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일 때 연장 규정이 이 구간에도 적용되는지는 해석과 판례의 영역이어서 이 글은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불확실성을 날짜의 여유로 풀어 냅니다. 구간의 시작 경계도 끝 경계도 하루 이틀 어긋날 수 있으므로, 임대인의 통지는 구간이 열리자마자도 아니고 닫히기 직전도 아닌 한가운데쯤에 도달하도록 보내는 방식이 비교적 안전한 방법입니다. 통지가 상대방에게 언제 도달했는지는 별도로 다투어질 수 있으니 발송 기록과 수령 기록을 함께 남기십시오.
예를 들어 임대차기간이 어느 해 12월 말일에 끝나는 계약이라면, 갱신요구 구간은 대략 그해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에 열리고 11월 말에서 12월 초 사이에 닫히는 모양이 됩니다. 정확한 경계는 위에서 본 계산 방식에 따라 하루 이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계약의 임대인이라면 8월에서 10월 사이처럼 구간 한가운데에 통지를 정리하는 쪽이 낫습니다. 이 예시는 설명을 위한 가상의 날짜이며 실제 사건의 경계는 계약서와 사실관계를 보고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임대인이 구간 안에 통지하지 않으면 언제 계약이 이어지나요?
상가법 제10조④는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이것이 흔히 법정갱신이라고 부르는 구조이며, 민법 제639조의 묵시의 갱신과는 요건과 효과가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용어를 섞어 쓰면 상담 과정에서 날짜 계산이 어긋나기 쉽습니다.
달력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조문의 문언이 말하는 시점입니다. 문언은 그 기간, 즉 제1항의 기간이 만료된 때에 갱신된 것으로 본다고 하므로, 기준이 임대차의 만료일이 아니라 갱신요구 구간이 닫히는 때로 읽힙니다. 임대인이 만료일까지 기다렸다가 그제야 갱신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이미 구간이 지나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떻게 판단될지는 사안별로 달라지지만, 임대인에게는 그만큼 구간 안의 통지가 중요합니다.
갱신된 뒤의 모습도 확인해 두십시오. 같은 조 ⑤는 이 경우 임차인이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합니다. 해지통고권을 준 대상은 임차인이고 임대인에게 같은 권리를 준다는 문언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법정갱신으로 이어진 임대차를 임대인이 끝내려는 경우에는 3기 연체에 따른 해지처럼 별도의 사유가 있는지를 사안에 맞게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한 사실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 제10조④의 간주 문언은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 거절 통지를 했더라도 제10조① 각 호의 사유가 없으면 정당한 사유 없는 거절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 구간이 만료된 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문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보고, 임차인은 ⑤에 따라 언제든 해지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은 만료를 이유로 한 명도 청구에 앞서 해지 사유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조건 변경의 통지는 갱신 자체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바꾸자는 뜻을 알리는 통지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10조③은 갱신되는 임대차를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되,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갱신은 받아들이되 차임을 올리고 싶다면, 구간 안에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해 두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증액이 가능한 범위의 비율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통지의 방식에 관해서는 조문에 형식을 특정한 문언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며, 다툼이 생기면 통지를 했다는 사실과 그 시점을 임대인이 설명할 수 있어야 하므로 문자 메시지나 내용증명처럼 날짜가 남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어느 호에 해당해야 하나요?
구간 안에 거절 통지를 했다고 해서 곧바로 거절이 유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10조①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단서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통지에는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소장을 쓰기 전에 해당 호를 가려 두면 청구의 방향과 증거 목록도 함께 정리됩니다.
| 호 | 조문이 정하는 사유 | 달력에서 확인할 점 |
|---|---|---|
| 1호 |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연체액을 월별로 정리해 몇 기분인지 계산합니다. |
| 2호 |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계약을 체결하던 단계의 사정을 확인합니다. |
| 3호 |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 합의서와 보상 이행 내역이 남아 있는지 봅니다. |
| 4호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 전대는 열거되어 있으나 무단 양도는 이 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
| 5호 |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 경과실 사고까지 포함한다고 쓰이지 않았습니다. |
| 6호 |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 멸실의 범위와 목적 달성 불가 여부를 봅니다. |
| 7호 |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목 계약 체결 당시 구체적 고지, 나목 노후나 훼손 등으로 안전사고 우려, 다목 다른 법령에 따른 철거나 재건축) | 가목은 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와 소요기간까지 고지했는지가 쟁점입니다. |
| 8호 |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포괄 규정이라 인정 여부를 단정하지 말고 구체 사정을 정리합니다. |
여덟 가지 가운데 실무에서 가장 자주 쟁점이 되는 것은 1호의 연체입니다. 이때 두 가지를 섞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하나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서의 연체이고, 다른 하나는 계약 자체를 해지하는 사유로서의 연체입니다. 전자는 제10조①1호가 정하며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후자는 제10조의8이 정하며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차이는 달력과 직결됩니다. 연체가 3기분에 이른 임차인이 있다면 임대인은 갱신요구 구간이나 만료일을 기다리지 않고 해지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 명도소송 기간을 줄이려는 임대인은 달력에 두 개의 줄을 긋습니다. 하나는 만료일을 향해 가는 구간의 줄이고, 다른 하나는 연체 누적액이 3기분에 가까워지는지를 보는 연체의 줄입니다. 두 줄은 서로 다른 조문에서 출발하므로 한 줄의 날짜를 다른 줄에 옮겨 적지 않도록 하십시오.
환산보증금을 넘는 상가도 같은 달력으로 세나요?
상가법 제2조①은 이 법이 상가건물 임대차에 적용되지만,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단서를 둡니다. 제2조②는 이 보증금액을 정할 때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으면 그 차임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도록 하므로, 흔히 말하는 환산보증금 개념이 여기서 나옵니다. 기준 금액과 비율은 시기와 지역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기 때문에 이 글에는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2조③입니다.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 제11조의2 및 제19조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적용된다고 열거합니다. 달력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가 곧바로 읽힙니다. 갱신요구 구간을 정한 제10조①과 전체 10년 상한을 정한 제10조②는 초과 임대차에도 적용된다는 점, 그리고 법정갱신을 정한 제10조④와 임차인 해지통고를 정한 제10조⑤는 열거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 조문 | 제2조③ 열거와의 관계 | 달력에서의 의미 |
|---|---|---|
| 제10조① 갱신요구와 거절 사유 | 열거에 포함되어 초과 임대차에도 적용됩니다. |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구간을 그대로 그립니다. |
| 제10조② 전체 10년 | 열거에 포함됩니다. | 최초 계약일부터 10년째 되는 시점을 따로 표시합니다. |
| 제10조③ 본문 동일 조건 갱신 | 본문이 열거에 포함됩니다. | 갱신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봅니다. |
| 제10조④ 법정갱신, ⑤ 해지통고 | 열거에 없어 초과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읽힙니다. |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의 결과를 단정하지 말고 여유 있게 대비합니다. |
| 제10조의8 3기 연체 해지 |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에 포함됩니다. | 연체의 줄은 초과 임대차에서도 그대로 유지합니다. |
| 제10조의2 갱신의 특례 |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에 포함되며 초과 임대차의 갱신에 관한 규정입니다. | 초과 임대차는 갱신 때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보증금이 큰 상가에서 임대인이 구간 안에 아무 통지도 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10조④의 법정갱신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읽힙니다. 이 경우에는 민법의 묵시의 갱신 규정인 제639조가 논의될 수 있는데,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사용과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안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당사자는 제635조에 따라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어 기간과 효과가 상가법의 법정갱신과 다릅니다. 어느 규정으로 해결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전체 기간의 상한도 달력에 올려 두셔야 합니다. 제10조②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횟수가 아니라 전체 기간으로 제한한다는 점에서 주택임대차의 갱신요구와 다릅니다. 법정갱신으로 이어진 1년이 이 10년 계산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해석의 여지가 있으므로 단정하지 않고, 최초 계약일부터 10년째가 되는 시점을 달력의 맨 끝 칸에 표시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6개월이 다른 쟁점에도 나온다는 점을 덧붙입니다. 제10조의4①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각 호의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며,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단서를 둡니다. 갱신을 거절하려는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협상 과정에서 방해행위로 오해받을 만한 말과 행동을 하지 않도록, 권리금 쟁점은 같은 달력 위에 따로 표시하되 이 글에서는 더 깊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달력이 정리되면 내용증명에서 소장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날짜가 확정되면 이후 절차는 비교적 일직선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가 안내하는 일반적인 흐름은 명도 내용증명,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강제집행의 순서입니다. 내용증명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해지 의사를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전하는 단계로 앞에서 본 구간 안의 통지와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처분은 소송 중에 점유자가 바뀌어 판결이 무용해질 위험을 줄이기 위한 단계이며, 필요 여부와 시기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 1날짜 확정유효한 만료일, 갱신요구 구간, 연체 누적 기수를 달력에 정리합니다.
- 2내용증명구간 한가운데에서 거절 또는 조건 변경, 해지 의사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 3가처분점유자가 바뀌는 상황에 대비해 필요한 경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검토합니다.
- 4소송과 집행명도소송 판결을 받은 뒤 필요하면 강제집행으로 이어집니다.
비용도 이 순서에 맞춰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선임료는 200만원부터이며 케이스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은 0원으로 진행하고, 내용증명만 따로 맡기실 때의 비용은 20만원입니다. 이와 별도로 인지·송달료·열쇠수리공·우편료 등 법원 실비가 들며 합계가 대략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에서 움직이는 편입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이 걸리고, 짐을 반출하는 일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글에서 설명한 날짜 계산은 사건을 맡기기 전에 임대인이 스스로 점검하실 수 있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로 선임을 결정하실 때에는 임대차 이력, 갱신 여부, 통지 기록, 연체 내역을 한꺼번에 놓고 보아야 정확한 경로가 나옵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 매뉴얼』의 저자로 사건을 직접 진행하며, 지금까지 명도 사건을 800건 이상, 강제집행을 200건 이상 다루어 왔습니다. 선임은 1차 상담과 서류 준비, 심층 상담, 선임계약, 소송 진행의 4단계로 이루어지고 방문 없이 전화로 선임할 수 있어 전국에서 가능합니다.
무료 승소 자료는 사이트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받으며 점심시간인 12시부터 1시까지와 공휴일은 쉽니다. 상담 전에 계약서, 갱신 이력, 주고받은 문자와 내용증명, 월세 이체 내역을 한곳에 모아 두시면 달력을 훨씬 빨리 그릴 수 있습니다. 무료 전화상담은 02-591-5657로 문의해 주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제10조①은 갱신요구 구간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로 정하고 있으므로, 구간이 지난 뒤의 요구가 같은 보호를 받는지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요구가 늦었다는 이유로 아무 대응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임대인이 구간 안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제10조④가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먼저 쟁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시하지 마시고 요구가 들어온 날짜와 방식을 기록하며, 그 시점이 구간의 안인지 밖인지를 달력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환산보증금을 넘는 상가라면 제10조④의 적용 여부까지 따로 살펴야 합니다. 결론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조문은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라고만 정하고 있어 방식을 특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툼이 생기면 통지의 내용이 갱신을 거절한다는 뜻으로 분명했는지, 구간 안에 이루어졌는지를 임대인이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연락하겠다는 말은 거절의 의사를 담았다고 읽히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구간이 남아 있다면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뜻을 분명히 전하는 편이 낫습니다. 구간이 이미 지났다면 그 구두 이야기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대화 내용과 정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억나는 대로 날짜와 상대방의 반응을 적어 두십시오.
상가법은 제10조①1호와 제10조의8에서 3기의 차임액을 기준으로 삼으므로, 두 번 밀린 사실만으로 곧바로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민법상 건물 임대차의 일반 규정은 2기이고 주택임대차의 갱신거절 사유도 2기이지만, 상가에는 다른 숫자가 적용되므로 서로 섞어 읽으면 안 됩니다.
또한 몇 기분인지는 밀린 횟수가 아니라 차임액을 기준으로 따져야 하므로, 월별 차임과 입금 내역을 표로 정리해 합계가 3기분에 이르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일부만 입금된 달이 섞여 있으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 시 이체 내역과 계약서를 함께 보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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