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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강제집행, 점유자가 꺼내는 이의 5가지를 한 장으로 가르는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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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10-06 11:11 2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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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강제집행 · 이의 수단 구분표

집행 현장에 서류가 나오면, 이름이 같은 ‘이의’도 전부 다릅니다

판결을 받고 인도집행에 들어갔는데 점유자가 법원 서류를 내밀 때, 이의신청·집행문 이의·청구이의·제3자이의를 신청인, 관할, 사유 제한, 집행 영향의 네 축으로 갈라 드립니다.

5가지점유자 쪽 이의 수단
4개 축신청인·관할·사유·집행 영향
제49조집행이 멈추는 서류 목록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확정판결과 집행문을 받아 인도집행을 맡겼는데, 점유자가 “법원에 이의를 냈다”고 말합니다.
  • 집행관이 붙인 고시문 뒤에 집행 날짜가 잡혔는데, 임차인 쪽에서 접수증 한 장을 보여 줍니다.
  • 이의신청, 청구이의, 집행정지, 제3자이의라는 말이 뒤섞여 어느 것이 위험한 서류인지 모르겠습니다.
  • 판결에 조건이 붙어 있거나 점유자가 바뀐 것 같아 집행문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걱정됩니다.
  • 점유자와 합의서나 각서를 쓰려는데, 그 문서가 집행에 어떤 영향을 줄지 알고 싶습니다.

확정판결(또는 가집행 선고)까지 받았어도 집행문을 받아 집행관에게 인도집행을 맡기고 나면, 점유자 쪽에서 법원 서류를 하나둘 꺼내 드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서류 이름에 모두 ‘이의’가 들어가 있어서 어느 것이 집행에 영향을 주는 서류이고 어느 것이 그렇지 않은 서류인지 한눈에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글은 그 구분을 임대인의 시각에서 비교표로 정리했습니다.

민사집행법은 집행 단계에서 다툴 수 있는 길을 서로 다른 조문에 나누어 두고 있습니다.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제16조),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제34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제45조),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제44조), 제3자이의의 소(제48조)가 그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제49조는 어떤 서류가 제출되면 집행을 정지하거나 제한해야 하는지를 따로 열거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집행 현장에서 내밀어진 서류의 이름보다 중요한 것은 네 가지입니다. 누가 냈는지, 어느 법원에 낸 것인지, 무엇을 다투는지, 그리고 집행을 멈추는 재판의 정본이나 제49조의 서류가 실제로 함께 제출되었는지입니다. 이의신청서나 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집행이 곧바로 멈춘다고 정한 문구는 이 조문들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결론은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서류를 받는 즉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점유자가 서류를 내밀면 임대인은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먼저 집행이 어떤 구조로 진행되는지 짚어 두겠습니다. 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때에만 내어 주고(민사집행법 제30조①), 부동산을 인도해야 할 채무자에 대해서는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합니다(제258조①). 이 강제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합니다(②). 신청부터 본집행까지는 약 3개월이 걸리지만, 점유자가 내는 서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1. 신청인가, 소인가

‘이의신청’은 이미 진행 중인 집행절차 안에서 법원의 재판을 구하는 것이고, ‘이의의 소’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서류 첫 장에 ‘신청서’라고 적혀 있는지 ‘소장’이라고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질문 2. 누가 냈나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제기하는 소이고, 제3자이의의 소는 말 그대로 제3자가 제기하는 소입니다. 반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은 조문이 신청하는 사람을 따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같은 서류라도 낸 사람이 점유자 본인인지, 가족이나 동거인, 전차인 같은 다른 사람인지에 따라 읽는 조문이 달라집니다.

질문 3. 무엇을 다투나

집행관의 처분과 집행절차를 다투는지, 집행문부여 과정을 다투는지, 판결로 확정된 청구 자체가 이미 사라졌다고 다투는지, 집행 목적물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지에 따라 길이 갈립니다. 이 네 갈래는 각각 다른 조문에서 다른 요건을 요구합니다.

질문 4. 집행이 멈추는 서류가 함께 왔나

마지막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49조는 열거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강제집행을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접수증이나 신청서 사본이 이 열거에 보이는지, 아니면 법원이 정지를 명한 재판의 정본이 있는지를 가려야 합니다.

서류 사본 확보

첫 장과 마지막 장을 사진으로 남기십시오. 접수 법원과 날짜, 서류 이름이 기준입니다.

정본 여부 확인

법원이 정지를 명했다면 재판의 정본이 있어야 합니다. 복사본·메신저 사진만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기한 점검

정지 재판이나 수소법원 재판서 제출 기간이 정해졌다면 그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바로 확인하십시오.

5가지 수단을 한 장으로 가르면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요?

아래 표는 민사집행법 조문의 문언을 기준으로 다섯 가지 수단을 네 축에 따라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이 정하지 않은 부분은 ‘조문상 한정 없음’이라고 적었고,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와 승패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표는 휴대전화에서 좌우로 밀어 보실 수 있습니다.

수단(근거)신청·제소하는 쪽어느 법원에다툴 수 있는 사유집행에 주는 영향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제16조①)
조문상 한정 없음조문은 ‘법원’이라고만 적음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 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접수만으로 정지한다는 문구는 없음. 재판에 앞서 법원이 잠정처분을 할 수 있음(②)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제34조)
조문상 한정 없음(채무자의 이의신청 권한은 제45조 단서도 전제)그 법원사무관등이 속한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①)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에 관한 법원사무관등의 처분, 집행문부여법원이 제16조제2항의 처분에 준하는 결정을 할 수 있음(②)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제45조)
채무자제44조를 준용하는 구조(세부는 사안별)제30조제2항(조건 성취 증명)·제31조(승계)에 따라 증명된 사실이나 인정된 승계에 의한 집행력제46조 적용 대상이라 집행은 계속 진행. 정지 재판은 별도 요건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제44조)
채무자제1심 판결법원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은 선고된 뒤)에 생긴 이유. 이유가 여러 가지이면 동시에 주장집행을 계속 진행하는 데 영향 없음(제46조①). 요건을 갖추면 정지 등을 명할 수 있음(②)
제3자이의의 소
(제48조)
제3자(채권자 상대. 채무자가 다투면 공동피고 가능)집행법원. 소송물이 단독판사 관할이 아니면 지방법원 합의부소유권이 있다는 주장,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주장정지·취소에 제46조·제47조 준용(③). 집행처분 취소 시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을 수 있음

신청인 축부터 보겠습니다. 이의의 소 가운데 청구이의와 집행문부여 이의의 소는 채무자만 제기하는 소로 조문이 짜여 있고, 제3자이의의 소는 제3자만 제기합니다. 이의신청 쪽은 조문이 주체를 따로 정하지 않았으므로 표에도 ‘조문상 한정 없음’으로만 적었습니다. 서류에 적힌 신청인이 판결에 표시된 점유자 본인인지부터 보아야 합니다.

집행 영향 축은 임대인에게 가장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제44조와 제45조의 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제46조①이 정하고, 제3자이의의 소는 제48조③이 강제집행의 정지와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의 취소에 관하여 제46조와 제47조를 준용합니다.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법원이 재판에 앞서 잠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할 뿐 접수가 곧 정지라는 문구는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집행이 멈추는지는 정지를 명한 재판의 정본처럼 제49조에 열거된 서류가 제출되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제16조)은 무엇이고 집행을 멈추나요?

제16조①은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과,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 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하여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인도집행은 집행관이 진행하므로 점유자 입장에서는 집행관의 처분이나 절차가 규정을 어겼다고 주장하는 방식으로 이 신청을 쓰게 됩니다. 이 신청은 인도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집행이 절차에 맞게 진행되는지를 다투는 길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즉시항고와의 구분도 알아 두면 좋습니다. 제15조①은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즉시항고는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에 항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②). 제16조①은 집행법원의 재판 가운데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과 집행관의 처분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이의신청의 가장 중요한 장치는 제16조②의 잠정처분입니다. 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앞서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하거나,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는 등의 잠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조문이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이의신청을 하면 반드시 정지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법원이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할 수 있다는 점도 같은 항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은 점유자가 ‘이의신청을 냈다’고 하는 순간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법원이 제16조②의 잠정처분을 했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있었다면 그 재판서의 정본이 현장에 제출되었는지 봅니다.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은 제49조제2호에 해당하는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잠정처분이 없다면 이의신청이 계속 중이라는 사실과 집행이 진행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집행관과 일정을 조율하되 집행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서면으로 남겨 두십시오.

집행문을 다투는 길은 신청과 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집행문은 원칙적으로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 선고가 있는 때에만 내어 줍니다(제30조①). 그런데 판결을 집행하는 데 조건이 붙어 있어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채권자가 증명해야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만 집행문을 내어 줍니다. 다만 집행이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②). 또 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는데,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한합니다(제31조①).

조건이 붙은 경우와 승계의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줄 때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 하고, 재판장은 그 명령에 앞서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습니다(제32조). 이렇게 조건이나 승계를 이유로 집행문이 내어지면, 그 집행문에 불만이 있는 점유자 쪽에 두 가지 길이 생깁니다. 하나는 이의신청이고, 다른 하나는 이의의 소입니다.

이의신청(제34조) —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을 다투는 신청

제34조①은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에 관한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 법원사무관등이 속한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한다고 정합니다.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제16조제2항의 처분에 준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②). 여기서 ‘준하는 결정’이란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앞서 집행을 일시정지하게 하거나 계속하게 하는 잠정적 결정을 가리키는 것으로 읽히므로, 집행문부여 이의신청 역시 접수 자체가 정지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의 소(제45조) — 집행력 자체를 다투는 소

제45조는 제30조제2항과 제31조의 경우에 채무자가 집행문부여에 관하여 증명된 사실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거나, 인정된 승계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는 때에는 제44조의 청구이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즉 조건 성취나 승계를 이유로 내어진 집행문의 집행력을 다투는 소입니다. 조문의 단서는 이 경우에도 제34조에 따라 집행문부여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채무자의 권한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므로, 두 길은 서로 배제하지 않고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명도 현장에서 이 문제가 실제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상황은 점유자가 판결 뒤에 바뀐 경우입니다. 강제집행은 이를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습니다(제39조①). 승계인에 대한 집행은 집행할 판결 외에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을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전에 채무자의 승계인에게 송달해야 하고(②), 증명서에 의하여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는 그 증명서의 등본을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송달하거나 강제집행과 동시에 송달해야 합니다(③).

점유 이전이 판결에서 말하는 의무의 승계에 해당하는지, 승계집행문으로 가는 것이 나은지는 법원의 해석이 개입하는 영역이므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다만 점유자가 바뀐 정황이 보이면 그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를 일찍 모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편 확정기한(제40조①)이나 동시이행(제41조①) 조항은 집행문과는 별개의 개시 요건입니다.

청구이의의 소와 제3자이의의 소는 무엇이 다른가요?

두 소는 누가 무엇을 근거로 다투는지가 전혀 다릅니다. 아래 비교를 보시면 서류를 받았을 때 어느 쪽 이야기인지 바로 가늠하실 수 있습니다.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 제기하는 사람: 채무자(제44조①)
  • 법원: 제1심 판결법원
  • 사유: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은 선고된 뒤)에 생긴 것(②)
  • 이유가 여러 가지이면 동시에 주장해야 함(③)
  • 집행: 계속 진행. 정지는 별도 재판(제46조)

제3자이의의 소

  • 제기하는 사람: 소유권 등을 주장하는 제3자(제48조①)
  • 상대방: 채권자. 채무자가 다투면 공동피고 가능
  • 법원: 집행법원(단독판사 관할이 아니면 합의부)
  • 사유: 소유권 또는 양도·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 주장
  • 집행: 정지·취소는 제46조·제47조 준용(③)

청구이의의 소는 확정된 판결이 틀렸다고 다시 다투는 소가 아닙니다. 판결에서 인정된 청구가 변론이 끝난 뒤에 달라졌다는 사정을 주장하는 것이어서,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이유여야 합니다(제44조②). 예를 들어 판결 뒤에 임대인과 새로운 약정을 했다거나 의무를 이행했다는 주장이 이 길로 올 수 있지만, 그것이 인정되는지는 증거에 달려 있고 사안마다 결과가 다릅니다. 판결 전에 이미 있었던 사정, 예를 들어 계약이 끝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 소에서 다시 꺼내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의의 소가 제기되어도 집행은 계속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므로(제46조①), 점유자는 소와 함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을 같이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소법원은 이의를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판결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②), 이 재판은 변론 없이 하고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할 수 있습니다(③). 변론을 거치지 않으므로 서면 의견과 소명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급박한 경우에는 집행법원이 제2항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이때 집행법원은 상당한 기간 이내에 수소법원의 재판서를 제출하도록 명해야 합니다(제46조④). 그 기간을 넘기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강제집행을 계속 진행합니다(⑤). 임대인에게는 이 제5항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에 어떻게 신청할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변호사와 일정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3자이의의 소는 사정이 다릅니다.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때에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합니다(제48조①). 명도 집행에서는 집행의 목적물이 인도해야 할 부동산이므로, 판결에 이름이 없는 가족이나 동거인, 전차인이 ‘이 집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가 이 소와 가까워집니다.

서류가 제출되면 집행은 바로 멈추나요? 제49조와 제50조의 구조

앞에서 본 이의 수단들은 ‘다투는 길’이고, 제49조는 집행이 실제로 정지되거나 제한되는 ‘서류의 목록’입니다. 이 둘을 구분해야 현장 대응이 정확해집니다. 제49조는 강제집행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그 서류는 모두 여섯 가지입니다. 제50조①은 각호별로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이어서 정합니다.

  • 제1호 — 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지를 명하는 취지,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은 취소합니다.
  • 제2호 —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은 일시적으로 유지하게 합니다.
  • 제3호 —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은 취소합니다.
  • 제4호 —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은 일시적으로 유지하게 합니다.
  • 제5호 — 집행할 판결, 그 밖의 재판이 소의 취하 등의 사유로 효력을 잃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조서등본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한 증서.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은 취소합니다.
  • 제6호 —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한다거나 강제집행의 신청이나 위임을 취하한다는 취지를 적은 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의 정본.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은 취소합니다.

제16조②의 잠정처분이나 제46조②의 정지 재판이 나오면 그 재판서의 정본이 제1호 또는 제2호 서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나 소장의 접수증, 이의신청서 사본은 위 여섯 가지 열거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접수증만으로 집행이 곧바로 정지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서류의 평가는 사안별이므로 단정하지 않고, 서류 사본을 확보해 법원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임대인이 특히 조심할 서류는 제4호와 제6호입니다. 제4호는 판결 뒤에 채권자가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를 정지 서류로 정하고 있습니다. 점유자가 ‘다음 달 말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하면서 임대인에게 서면 승낙을 요청하는 경우, 그 서면이 이 호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집행이 일시적으로 멈출 수 있습니다. 제6호의 화해조서나 공정증서도 있으므로 합의서에 집행 포기 문구를 넣을 때는 그 효과를 신중하게 따져야 합니다.

시간이 곧 비용입니다. 점유자가 어떤 서류를 냈는지 모르는 채 집행 일정만 미루면 건물 점유 회수가 그만큼 늦어집니다. 서류의 첫 장 내용만 02-591-5657로 먼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자주 듣는 말과, 임대인이 확인할 판정 기준

아래는 점유자나 가족이 흔히 하는 말을 실제 조문의 구조에 비추어 한 줄씩 판정해 본 것입니다. 모든 말이 틀렸다는 뜻은 아니며, 서류가 실제로 존재하는지와 그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의신청을 냈으니 오늘 집행은 못 합니다.”
판정 · 서류 확인이 먼저입니다. 제16조에는 이의신청의 접수만으로 집행이 멈춘다는 문구가 없고, 법원이 재판에 앞서 하는 잠정처분(②)이 따로 있습니다. 일시정지를 명한 재판의 정본이 제출되었다면 제49조제2호 서류에 해당하므로, 그 정본의 유무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청구이의 소송을 냈어요. 소송 중에는 집행 못 하는 거죠?”
판정 · 소를 냈다는 사실만으로는 정지가 아닙니다. 제46조①은 청구이의의 소와 집행문부여 이의의 소가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정지는 수소법원이 요건을 따져 내리는 별도의 재판이고, 그 재판서의 정본이 제출되어야 제49조의 서류가 됩니다.
“그 판결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계약은 끝난 적이 없어요.”
판정 · 청구이의의 사유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구이의는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이유여야 하므로(제44조②), 판결 전에 이미 다툴 수 있었던 사정은 이 소에서 주장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점유자가 판결 뒤의 어떤 사정을 주장하는지는 서면을 읽고 판단해야 합니다.
“여기는 제 가족 집이고, 저는 판결에 나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판정 · 집행개시 요건과 제3자이의를 함께 봅니다. 강제집행은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어야 개시할 수 있으므로(제39조①), 판결에 표시되지 않은 점유자가 있다면 승계집행문 문제인지 제3자이의의 소인지를 가려야 합니다. 어느 쪽인지는 그 사람이 어떤 권리를 주장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 달만 기다려 주시겠다고 서면으로 써 주세요.”
판정 ·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상담하십시오. 판결 뒤에 채권자가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는 제49조제4호의 서류가 될 수 있고, 집행을 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화해조서나 공정증서는 제6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호의로 써 준 한 장이 일정을 크게 늦출 수 있으니 문구를 정리해서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집행 전에 준비해 두는 5단계 순서

아래 순서는 집행을 맡긴 임대인이 점유자의 서류에 대응하는 일반적인 흐름이며, 개별 사건에서는 순서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서류를 받으면 사진부터 남깁니다

    집행관이나 점유자에게서 서류를 전달받으면 첫 장과 마지막 장을 사진으로 남기고, 서류 이름과 접수 법원, 접수 날짜를 메모하십시오.

  2. 비교표의 네 축으로 서류를 분류합니다

    신청인이 누구인지, 신청인지 소인지, 무엇을 다투는지, 집행 영향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를 표에 맞추어 보십시오. 이 분류만 되어도 대응할 조문과 법원이 정리됩니다.

  3. 정본과 증서가 실제로 있는지 확인합니다

    제49조 각호의 서류, 특히 정지를 명한 재판의 정본이 집행 현장에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접수증만 있고 정본이 없다면 그 사실을 사실관계 위주로 집행관에게 서면으로 전달하십시오.

  4. 변론 없는 재판에 대비해 소명자료를 준비합니다

    정지 재판은 변론 없이 하므로(제46조③) 임대인의 입장을 법원이 들을 기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판결문과 집행문 사본, 점유 상황 자료, 점유자 주장 가운데 판결 전에 이미 있었던 사정을 정리한 서면을 갖춰 두십시오.

  5. 집행을 이어 갈 날짜와 출석을 챙깁니다

    급박한 사정으로 집행법원이 정지를 명한 뒤 수소법원의 재판서 제출 기간이 지났다면 채권자의 신청으로 집행이 계속 진행되는 길을 확인하고(제46조④⑤), 새 집행 기일이 잡히면 채권자나 대리인이 출석해야 한다는 점(제258조②)을 잊지 마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청구이의의 소가 접수되면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나요?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제46조①이 정하고 있어, 소가 접수된 것만으로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정지는 수소법원이 법률상 정당한 이유와 소명을 인정할 때 따로 명할 수 있습니다. 정지를 명하는 재판이 나오면 그 정본이 제49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서류로 제출되어 집행이 정지되거나 제한됩니다. 따라서 소장 접수 사실보다 정지 재판이 실제로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과 이의의 소를 둘 다 낼 수 있나요?

제45조 단서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제34조에 따라 집행문부여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채무자의 권한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의 구조상 두 길은 서로를 막지 않는 것으로 읽힙니다. 이의신청은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을 다투는 신청이고, 이의의 소는 조건 성취나 승계에 의한 집행력 자체를 다투는 소라는 점에서 목적이 다릅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 두 가지를 어떤 순서로 활용하고 법원이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Q. 점유자의 가족이 제3자이의의 소를 냈다면 집행관이 현장에서 집행을 멈추나요?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집행 정지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48조③은 강제집행의 정지와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의 취소에 대하여 제46조와 제47조를 준용하므로, 정지는 법원이 요건을 보고 따로 명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가족이 점유한다는 이유만으로 인도를 막을 권리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어떤 권리를 주장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서류가 제출되었다면 정본 여부부터 확인하십시오. 상담은 02-591-5657로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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