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방법, 관할법원 선택과 가압류 준용 구조 정리 > 실무연구자료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방법, 관할법원 선택과 가압류 준용 구조 정리

profile_image
법도명도
2026-10-06 11:11 34 0

본문

관할법원 · 준용 조문 가이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방법, 어느 법원에 어떤 틀로 내는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03조의 관할법원, 제301조로 준용되는 가압류 규정, 결정 뒤 2주 시계를 한 흐름으로 풀었습니다.

제303조관할법원 두 갈래
제301조가압류 규정 준용
2주집행 시한(준용 조문)

명도소송을 준비하는 임대인이 가장 먼저 검색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방법입니다. 그런데 검색 결과의 상당수는 서류 목록이나 단계별 순서를 길게 늘어놓을 뿐, 정작 이 신청을 어느 법원에 어떤 법적 틀 위에서 내는가라는 질문에는 한 줄로 지나갑니다. 신청서를 아무리 정성껏 써도 법원 선택과 신청의 기본 틀을 처음부터 잘못 잡으면 시간이 더 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서류 체크리스트나 셀프 신청 단계별 흐름표를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대신 민사집행법 조문을 따라 세 가지를 짚습니다. 첫째, 어느 법원이 관할인지(제303조). 둘째, 가처분 신청이 가압류 규정을 어떻게 빌려 쓰는지(제301조). 셋째, 결정을 받은 뒤 집행의 시계가 어떻게 흐르는지(제301조로 준용되는 제292조②)입니다.

조문을 읽는 글이라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씩 따라가 보면 신청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가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이 글의 설명은 조문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일반 정보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소장을 내기 전인데 가처분부터 걸어야 하는지, 아니면 소송과 함께 가야 하는지 궁금하다
  • 건물이 있는 곳의 법원과 상대방이 사는 곳의 법원이 달라 어디로 접수해야 할지 모르겠다
  • 인터넷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았는데 이 신청서가 어떤 규정 위에서 쓰이는지 모르겠다
  • 소명할 자료가 넉넉하지 않아도 신청 자체가 가능한지 알고 싶다
  • 담보를 얼마 내는지보다 담보가 왜 필요한지부터 이해하고 싶다
  • 결정이 나오면 끝인지, 그다음에 시한이 있는 일이 남는지 알고 싶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방법의 뼈대는 세 줄입니다. 관할은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고(제303조), 신청의 틀은 제301조에 따라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차이 나는 경우는 제외하며, 결정을 받은 뒤의 집행은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기면 하지 못합니다(제292조②, 제301조로 준용되는 구조).

이 세 줄 위에 소명과 담보, 신청취지와 신청이유가 얹힙니다. 아래에서는 이 세 줄을 순서대로 풀어 보겠습니다.

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방법을 소장보다 먼저 알아야 하나요?

명도소송은 판결을 받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점유 상태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임차인이 건물의 점유를 가족이나 동거인, 제3자에게 넘기면 판결문에 적힌 상대방과 실제로 건물을 쓰는 사람이 달라져, 판결을 받고도 집행 단계에서 다시 길이 막힐 수 있습니다. 이 위험을 소송 전이나 소송 중에 미리 막아 두려는 수단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①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의 요건을 이렇게 정합니다.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는 것입니다. 조문은 '현상이 바뀌면'이라는 전제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실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라는 결과를 함께 요구합니다. 막연히 불안하다는 감정을 적는 것과, 점유가 바뀔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을 설명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건물의 점유라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으로 설명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같은 조 제2항에는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처분은 이름은 같은 가처분이지만 조문의 위치가 다르고, 이 구분은 뒤에서 변론기일이나 심문기일이 열리는지를 따질 때 다시 중요해집니다.

그렇다면 가처분은 소장을 내기 전에 해야 할까요, 소장을 낸 뒤에 해도 될까요. 소장 접수 전과 후 모두 가능성이 있고, 어느 쪽이 나은지는 상대방의 점유 상황과 계약 종료 시점, 소송 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시점 선택이 아니라 신청의 법원과 틀을 다루므로, 시점 판단은 사안별로 상담 시 안내한다고만 정리해 두겠습니다.

명도 사건 전체의 지도 위에 놓아 보면 위치가 더 분명해집니다. 임대인의 절차는 대체로 명도 내용증명,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강제집행의 순서로 이어집니다. 가처분은 두 번째 칸에 놓이고, 이 칸에서 법원 선택을 잘못하거나 신청의 틀을 놓치면 뒤의 칸 전체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모으기 전에 법원과 틀을 먼저 확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방법에서 관할법원은 어디로 정하나요?

관할은 민사집행법 제303조가 정합니다. 가처분의 재판은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한다는 내용입니다. 짧은 조문이지만 읽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선택지가 두 갈래로 열려 있다는 점이 핵심이고, 두 갈래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법원을 가리킵니다.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서 다툼의 대상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소재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가장 먼저 검토되는 선택지입니다.

건물 소재지는 등기사항증명서나 건축물대장 같은 서류로 확인되는 객관적 정보라 다툼이 적습니다.

본안의 관할법원

명도소송을 어느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지는 소송 쪽 관할 규정으로 정해지고, 가처분의 관할은 그 본안 관할에 연동됩니다.

본안이 이미 계속 중이라면 그 법원도 후보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조문 문언에서 자연스럽게 읽힙니다.

먼저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보겠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지키려는 것은 건물의 점유 상태이므로, 그 건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선택지가 됩니다. 건물이 어느 법원의 관할 구역에 있는지는 주소만 정확하면 확인되므로, 임대인이 가장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본안의 관할법원입니다. 명도소송을 어느 법원에 낼 수 있는지는 소송 관할을 정하는 별도의 규정에 따르며, 이 글은 그 조문을 다루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처분의 관할이 본안의 관할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조문이 '본안의 관할법원'이라고 표현하므로, 아직 소장을 내지 않았더라도 본안을 낸다면 관할이 될 법원을 기준으로 읽을 여지가 있습니다.

두 갈래가 같은 법원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고 서로 다른 법원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로 다르다면 어느 쪽을 고를지가 문제인데, 조문은 둘 중 하나를 우선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접수의 편의, 이후 집행 단계까지의 동선, 본안 소송과의 연결 같은 사정을 함께 놓고 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구체적인 선택은 사안마다 달라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관할을 잘못 잡았을 때 법원이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법원 실무에 따르는 영역입니다. 이 글에서는 그 처리 결과를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시간이 중요한 신청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접수 전에 관할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안전장치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신청서는 어떤 틀 위에서 쓰이나요? 제301조 준용 구조 읽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방법을 조문에서 찾아보면 의외의 지점에서 막힙니다. 가처분 장에는 소명, 담보, 재판의 형식을 정한 규정이 눈에 띄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제301조에 있습니다.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차이 나는 경우에는 준용하지 않는다는 조문입니다.

풀어 말하면 가처분 신청의 기본 틀은 가압류 규정에서 빌려 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청서에 무엇을 소명하는지, 법원이 담보를 어떻게 요구하는지, 재판이 어떤 형식으로 나오는지는 제279조, 제280조, 제281조, 제292조 같은 가압류 조문을 통해 읽어야 합니다. 이 조문들이 제301조로 준용된다고 이해하면 흩어진 규정이 한 장의 지도로 연결됩니다.

준용이라는 말을 쓸 때는 단서도 같이 기억해야 합니다. 제301조는 차이 나는 경우를 준용 대상에서 뺍니다. 그러므로 가압류 조문의 문언을 가처분에 그대로 대입했을 때 어색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그대로 적용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의 표에서도 각 조문을 가압류 규정의 내용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서 읽는 방법으로 나누어 적었습니다.

조문가압류 규정의 내용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서 읽는 방법
제279조②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보전하려는 권리(임대차 종료에 따른 건물 인도 요구)와 점유가 바뀔 위험을 소명 자료로 뒷받침합니다.
제280조①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법원이 변론기일 없이 서면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구조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280조②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명할 수 있다.소명이 부족해도 담보를 제공하면 법원이 가처분을 명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재량입니다.
제280조③소명한 때에도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명할 수 있다.소명이 충분해도 법원이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명할 수 있습니다.
제280조④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담보의 제공과 방법을 명령에 적어야 한다.결정문에 담보 제공 사실과 방법이 적히므로 결정문을 받으면 이 부분을 확인합니다.
제281조①재판은 결정으로 한다.판결이 아닌 결정의 형식으로 나옵니다.
제292조②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하지 못한다.결정을 받은 뒤 집행의 시한입니다. 고지일을 기준으로 시계가 흐릅니다.
제292조③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집행이 가능하다는 구조입니다.

표의 모든 조문은 가압류 규정이며 제301조를 통해 가처분에 준용되는 구조입니다. 표를 위에서 아래로 읽으면 신청의 흐름이 보입니다. 소명을 하고, 필요하면 담보를 제공하고,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하며,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집행해야 합니다. 신청서 한 장 뒤에 이 네 단계가 서 있는 셈입니다.

표에서 눈여겨볼 점은 제301조로 준용되는 제280조①②③이 모두 '할 수 있다'의 구조라는 것입니다. 변론 없이 재판할 수 있다는 것, 담보를 제공하면 명할 수 있다는 것, 소명이 있어도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명할 수 있다는 것 모두 법원의 재량이 개입하는 문언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보는 결과를 그대로 자신의 사건에 대입하기보다, 법원이 재량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전제로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면 제292조②는 '하지 못한다'로 끝나는 금지 규정이라 재량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신청서의 신청취지는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민사집행법 제305조①은 법원이 신청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처분을 직권으로 정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가처분으로 보관인을 정하거나 상대방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을 하지 말도록 하는 형태로 신청되는 경우가 많고, 구체적인 문구는 사안에 따라 달라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정한다는 문언 때문에 신청취지를 대충 써도 된다는 결론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어떤 목적을 이루려는 신청인지가 분명히 드러나야 법원이 그 목적에 맞는 처분을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물의 표시와 점유자의 표시, 막으려는 행위의 내용이 신청서에서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 접수 전에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방법에서 소명과 담보는 어떻게 맞물리나요?

소명은 판결에서 요구되는 증명보다 가벼운 정도로 설명되는 개념입니다. 법원이 일단 그럴듯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자료로 뒷받침하는 일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제279조②는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이 규정이 제301조로 준용되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에서도 두 갈래의 소명이 따라옵니다.

가처분의 말로 옮기면 하나는 보전하려는 권리, 다른 하나는 보전할 필요입니다. 명도 사건에서 보전하려는 권리는 임대차가 끝났으니 건물을 인도받아야 한다는 요구이고, 보전할 필요는 점유가 바뀌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하기 곤란해질 수 있다는 사정입니다. 앞의 것은 계약서, 해지나 종료를 알린 통지, 내용증명 같은 서류로, 뒤의 것은 점유 현황을 보여 주는 사진이나 현장 정황 같은 자료로 뒷받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료가 많다고 소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다른 서류가 같은 사실을 가리키도록 정리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약서의 임대 목적물 표시와 신청서의 건물 표시, 통지서의 발송일과 신청이유의 시간 순서가 맞아야 법원이 읽을 때 이야기가 한 줄로 이어집니다. 이 정합성을 접수 전에 점검하는 일이 소명의 절반입니다.

담보는 소명과 맞물려 움직입니다. 제301조로 준용되는 제280조②와 ③은 소명의 정도와 담보의 관계를 두 방향으로 정합니다. 소명이 부족해도 담보를 제공하면 법원이 명할 수 있고, 소명이 충분해도 법원이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명할 수 있습니다. 세 장의 카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명이 충분한 경우

제301조로 준용되는 제280조③에 따라 법원은 소명을 인정하면서도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소명이 충분하다고 담보가 면제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소명이 부족한 경우

제301조로 준용되는 제280조②는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면 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능성을 열어 둔 조문이지 결과를 보장하는 조문이 아닙니다.

결정문에 적히는 내용

제301조로 준용되는 제280조④에 따라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담보의 제공과 방법이 명령에 적힙니다. 이 기재를 확인한 뒤 집행의 시한을 챙깁니다.

담보가 필요한 이유는 제301조로 준용되는 제280조②의 문언에 드러나 있습니다.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담보라는 표현입니다. 가처분은 상대방의 말을 충분히 듣기 전에 점유의 자유로운 처분을 막는 조치이므로, 나중에 신청이 부당했던 것으로 판명될 때 상대방이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하는 장치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담보의 액수와 제공 방법은 법원이 정하며, 이 글에서 구체적 금액이나 비율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사건마다 건물의 성격, 점유 상황, 소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준비할 때는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점과 방법을 미리 알아 두어,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했을 때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한 가지 오해를 짚어 두겠습니다. 담보를 제공하면 소명이 필요 없다는 말은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제301조로 준용되는 제280조②는 소명이 없어도 담보 제공이 있으면 명할 수 있다고 하지만, 명할 수 있다는 것은 법원이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소명을 충실히 하면서 담보에도 대비하는 쪽이 두 규정을 함께 존중하는 준비입니다. 담보를 나중에 돌려받는 절차는 가처분이 끝난 뒤의 별도 절차이므로 신청 단계에서는 담보의 제공 방법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변론이나 심문기일이 반드시 열리나요? 제304조 읽는 법

가처분 신청 방법을 설명하는 글에서 가장 자주 엇갈리는 대목이 이것입니다. 어떤 글은 가처분이 상대방도 모르게 나온다고 하고, 어떤 글은 기일이 열려 상대방이 참석한다고 합니다. 두 설명이 모두 조문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제301조로 준용되는 제280조①은 재판을 변론 없이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반면 제304조는 제300조제2항에 따른 가처분의 재판에는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한다고 정하고, 그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열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얼핏 보면 두 조문이 충돌하는 것 같지만, 제304조의 적용 대상이 제300조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라는 점에 주목하면 정리가 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앞에서 본 것처럼 통상 제300조①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으로 설명됩니다. 그렇다면 제304조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반대로 심문기일이 절대 열리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법원이 사건의 성격을 보고 심문기일을 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역은 사안에 따라 법원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신청 단계에서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모두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는 서면으로 판단받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법원이 기일을 정해 상대방의 의견을 듣는 경우입니다. 후자에 대비하려면 상대방이 반박할 만한 지점, 예컨대 계약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주장이나 이미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자료를 미리 갖춰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 임대인이 흔히 접하는 말들을 판정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말풍선은 흔히 듣는 설명이고, 판정은 조문 구조에 비추어 본 정리입니다.

가처분은 반드시 상대방에게 알리고 기일을 열어야 한다더라.

판정 기일을 열어야 한다는 제304조는 제300조제2항 가처분의 재판에 관한 조문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제301조로 준용되는 제280조①은 변론 없이 재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일이 열리는지는 법원 판단입니다.

소명 자료가 부족하면 신청은 무조건 기각된다.

판정 제301조로 준용되는 제280조②는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면 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명할 수 있다는 것은 법원의 재량이므로, 담보만 내면 된다는 식으로 결론을 낼 수도 없습니다.

결정문을 받았으니 이제 점유 이전은 막힌 것이다.

판정 결정을 받는 것과 집행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제292조②가 제301조로 준용되는 구조에서,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기면 집행하지 못합니다. 결정 뒤의 시한이 남아 있습니다.

신청은 아무 법원에나 내도 접수만 되면 된다.

판정 제303조는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한다고 정합니다. 접수 전에 두 기준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네 가지 판정의 공통점은 조문의 문언을 한 단계 더 읽으면 단정이 풀린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의 설명이 틀렸다는 뜻이 아니라, 대부분 사안별 전제가 빠진 채 일반화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사건에 해당하는 전제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일이 신청 방법의 마지막 퍼즐입니다.

결정을 받은 뒤에는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가처분 결정은 도착점이 아니라 집행의 출발점입니다. 제301조로 준용되는 제292조②는 재판의 집행을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이 문장에는 '하여야 한다'가 아닌 '하지 못한다'가 쓰여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한을 넘기면 집행 자체가 막히는 금지 규정입니다.

시계의 출발점은 재판을 고지한 날입니다. 결정문을 직접 손에 쥔 날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법원이 알려 주는 고지의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2주의 마지막 날이 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의 처리는 단정하지 말고, 여유를 두고 집행을 신청하는 방향으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집행 신청 전에 필요한 서류나 현장 사정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결정 전부터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292조③은 집행을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상대방에게 결정이 송달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집행의 시계가 먼저 흐릅니다. 송달을 기다리다가 시한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고지일을 기준으로 집행 일정을 잡는 것이 조문의 구조에 맞는 접근입니다. 아래는 신청부터 집행까지 흐름을 다섯 단계로 줄인 것입니다.

  1. 법원 선택

    제303조에 따라 건물 소재지 지방법원과 본안의 관할법원 가운데 접수할 곳을 정합니다.

  2. 소명자료 정리

    제279조②가 준용되는 구조에서 보전하려는 권리와 보전할 필요를 서로 어긋나지 않게 뒷받침합니다.

  3. 담보 준비

    제301조로 준용되는 제280조②③에 따라 법원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으므로 제공 방법과 시점을 미리 파악합니다.

  4. 결정 확인

    제301조로 준용되는 제281조①에 따라 결정으로 재판이 나오며, 같은 방식으로 준용되는 제280조④에 따라 담보 기재를 확인하고 고지일을 챙깁니다.

  5. 2주 안의 집행

    제292조②가 준용되는 구조에서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기면 집행하지 못하므로 일정을 먼저 잡습니다.

가처분 집행 다음에는 명도소송, 그리고 판결 이후의 강제집행이 이어집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대략 3개월 정도를 염두에 두는 경우가 많고, 짐을 반출하는 일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다만 기간과 진행은 사안마다 다르며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강제집행은 별도의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직접 신청할 때와 변호사를 선임할 때, 무엇이 달라지나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직접 신청하는 임대인도 있습니다. 조문의 구조를 이해하고 서류를 갖출 수 있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다만 관할 선택, 소명 자료의 정합성, 담보 제공, 결정 뒤 2주 시한 관리가 한꺼번에 몰리는 구간이어서, 한 곳에서 어긋나면 이후 소송 일정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임 여부는 시간과 위험을 어떻게 나눌지의 문제로 보시면 됩니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의 명도 사건에서는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이 0원이고 명도 내용증명도 0원입니다. 선임료는 200만원부터이며 케이스별로 정해지고, 내용증명만 따로 의뢰하시면 20만원입니다. 법원에 내는 실비는 별도이고 사안에 따라 달라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아래 표는 비용 안내를 한눈에 정리한 것입니다.

선임료200만원부터 (케이스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선임 시)0원
명도 내용증명 (선임 시)0원
명도 내용증명 단독 의뢰20만원
법원에 내는 실비별도 · 사안별 안내
강제집행별도 계약으로 진행

이 사건들을 직접 다루는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 매뉴얼』의 저자이고, 부동산·민사 전문으로 공인중개사 자격도 갖추고 있습니다. 명도 800건 이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가처분 신청 방법 같은 초기 단계의 판단이 이후 소송과 집행 일정을 좌우한다는 점을 많은 사건에서 확인해 왔습니다.

선임은 네 단계로 진행됩니다. 1차 상담과 서류 준비, 심층 상담, 선임 계약, 소송 진행의 순서입니다.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선임할 수 있고, 전국 어디에서든 가능합니다. 상단 메뉴에는 무료 승소자료가 마련되어 있어, 상담 전에 사건의 흐름을 먼저 읽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무료 전화상담은 02-591-5657 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장을 내기 전에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303조는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가처분을 관할한다고 정하는데, 본안의 관할법원이라는 표현은 아직 소장을 내지 않았더라도 본안을 낸다면 관할이 될 법원을 기준으로 읽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소장 접수 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지, 소장과 함께 또는 그 뒤에 신청하는 것이 나은지는 상대방의 점유 상황과 계약 종료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점 판단에는 사안별 사정이 크게 작용하므로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어느 쪽이든 접수 전에 관할을 확인하는 단계는 같습니다.

건물이 있는 곳의 법원과 상대방이 사는 곳의 법원이 다르면 어디로 신청하나요?

제303조의 두 갈래 가운데 건물이 있는 곳은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의 주소지가 어디인지는 이 조문의 두 기준에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본안의 관할법원이 어디인지는 명도소송을 어느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지에 따라 정해지므로, 그 관할 판단을 먼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문은 두 갈래 중 하나를 우선한다고 정하지 않아, 접수의 편의와 이후 집행 단계까지의 동선을 함께 놓고 선택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법원이 유리한지는 사안마다 다르며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결정을 받은 뒤 2주를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제292조②는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하지 못한다고 정하며, 이 조문은 제301조로 가처분에 준용되는 구조입니다. 시한이 지나면 그 결정으로는 집행을 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므로, 결정을 받은 날부터 집행 일정을 먼저 잡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는 사안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시한 계산의 출발점이 되는 고지일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이고, 이 부분은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방법, 관할부터 2주 시한까지 사건에 맞게 짚어 드립니다. 상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공휴일은 휴무, 12시부터 1시는 점심시간입니다.

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