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도소송 절차, 계약서·이체내역 같은 서증을 법원에 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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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도소송 절차에서 서증은 이렇게 내고 이렇게 다툽니다
계약서, 내용증명, 차임 이체내역, 사진을 법원에 어떤 방식으로 내야 증거가 되는지 민사소송법 조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소장을 접수했거나 접수를 앞두고 있는데 임대차계약서와 차임 이체내역 중 무엇을 어떤 순서로 내야 할지 정리가 안 됩니다.
- 임차인이 계약서 서명이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하거나 구두로 갱신을 약속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문자와 사진을 어떻게 출력해서 어떤 형태로 내야 하는지, 그리고 사본만 남아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막막합니다.
- 임차인 쪽에만 있는 문서가 쟁점인데 그 문서를 법원을 통해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서증은 내가 가진 문서를 법원에 직접 제출하는 방식과,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것을 제출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나뉩니다(민사소송법 제343조). 법원에 문서를 제출할 때에는 원본, 정본 또는 인증이 있는 등본으로 하여야 하고(제355조①),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사문서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제358조). 부동산 명도소송 절차의 증거 단계에서는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쟁점마다 문서를 짝지어 두고, 적절한 시기에 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동산 명도소송 절차에서 서증은 어느 단계에 필요한가요?
건물을 돌려받기 위한 부동산 명도소송 절차는 보통 명도 내용증명,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강제집행의 순서로 흘러갑니다. 이 가운데 서증이 본격적으로 쓰이는 곳은 소송 단계입니다. 내용증명과 가처분 단계에서도 계약서와 연체 내역 같은 자료가 필요하지만, 그 자료가 판결의 근거로 평가받는 자리는 결국 소송입니다. 그래서 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어떤 문서를 어떤 방식으로 낼지 미리 정리해 두면 이후 서면 공방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서증은 문서에 적힌 내용 자체를 증거로 삼는 증거방법입니다. 사람의 진술을 듣는 증인신문이나 당사자신문과 달리, 문서에 기록된 내용과 작성 경위가 곧 증거가 됩니다. 명도 사건에서는 임대차계약서, 차임 이체내역, 해지나 갱신거절을 통지한 내용증명,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가 대표적입니다. 현장 사진이나 문자·메신저 대화를 출력한 자료도 자주 등장하는데, 이런 자료를 어떤 증거방법으로 다룰지는 사안과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제출 시기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146조가 적시제출주의를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은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은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증거를 내는 일도 이 원칙을 염두에 두고 관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소장과 함께 낼 자료, 답변서가 도착한 뒤 임차인의 주장을 보고 보강할 자료를 나누어 두면 시기를 놓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송에서 주장하는 사실, 예를 들어 차임을 연체했다거나 임대차기간이 끝났다거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사용하게 했다는 사실은 자료로 뒷받침될 때 설득력을 갖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사실이 맞는지를 판단하므로, 주장은 있는데 문서가 없거나 문서는 있는데 주장과 연결이 되지 않으면 결과가 불안해집니다. 서증 단계는 말로 하는 주장을 문서로 고정하는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모든 사건에서 같은 문서가 같은 비중으로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계약 종료 자체를 다투는지, 연체 사실을 다투는지, 아니면 점유 권원이 따로 있다고 주장하는지에 따라 중심이 되는 서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부동산 명도소송 절차에서는 서증 목록을 만들기 전에 상대가 무엇을 다툴지부터 가늠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서증을 신청하는 방법은 어떻게 나뉘나요?
민사소송법 제343조는 당사자가 서증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 또는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것을 제출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내 손에 있는 문서는 직접 내고, 상대방이나 제3자의 손에 있는 문서는 법원을 통해 내게 해 달라고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임대인은 보통 계약서와 이체내역, 통지서 사본을 직접 내는 쪽에 속하고, 임차인 쪽에만 있는 문서가 쟁점이 될 때 두 번째 방식을 검토하게 됩니다.
내 문서를 직접 제출
계약서·내용증명·이체내역처럼 내가 보관하는 문서를 법원에 내는 방식입니다. 가장 흔한 경우입니다.
소지자에게 제출 명령 신청
문서를 가진 사람이 내놓지 않을 때 법원이 제출하도록 명해 달라고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두 방식의 병행
내 문서로 기본 사실을 세우고, 부족한 부분만 상대 문서로 채우는 식으로 함께 쓰기도 합니다.
두 방식 중 무엇을 쓸지는 문서가 어디에 있느냐로 갈립니다. 내가 가진 문서를 내는 것은 비용과 시간이 거의 들지 않으니 소송 초기에 최대한 갖추는 편이 좋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가진 문서를 받는 방식은 신청서를 쓰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므로, 정말 그 문서가 사건의 결론을 좌우하는지 먼저 따져 보아야 합니다. 쟁점과 관계가 약한 문서까지 무리하게 요청하면 오히려 기일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원본·정본·등본, 법원에는 무엇을 내야 하나요?
제출 형식은 제355조가 정합니다. 제1항은 법원에 문서를 제출하거나 보낼 때에는 원본, 정본 또는 인증이 있는 등본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원본은 작성자가 만든 문서 그 자체를 말하고, 정본은 원본의 내용을 전부 옮겨 정본임을 표시한 문서, 인증 있는 등본은 원본과 같다는 인증을 받은 사본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반 복사본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므로, 서증을 준비할 때 내가 가진 것이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제2항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본을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이를 보내도록 촉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처음에는 사본으로 냈더라도 상대방이 계약서의 성립이나 내용을 다투면 법원이 원본을 보자고 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본은 분실하지 않도록 따로 보관하고, 법원에 낸 서류의 사본과 낸 날짜를 별도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제3항에는 법원이 당사자로 하여금 그 인용한 문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서면에서 어떤 문서를 언급해 놓고 그 문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이 사본이나 발췌본을 내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준비서면에 계약서의 특정 조항을 인용했다면 그 계약서를 함께 내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제4항은 문서가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제출된 원본·정본·등본·초본 등을 돌려주거나 폐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문서는 돌려받을 수도 있지만 폐기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 두셔야 합니다. 원본이 하나뿐인 문서를 법원에 내기 전에는 사본을 만들어 두고, 돌려받을 필요가 있으면 그 의견을 법원에 알리는 방식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원본을 임차인에게 주었거나 분실해 사본만 남은 경우, 또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며 파일 형태로 자료를 올리는 경우에는 사건마다 세부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번호를 어떻게 매기는지, 사본을 몇 부 내야 하는지 같은 세부 사항은 법원 안내와 재판부의 요구에 따릅니다. 사본만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다툼에 대비할지는 사안별이므로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명도 사건에서 자주 내는 서증과 쟁점은 무엇인가요?
명도 사건에서 임대인이 내는 서증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문서마다 무엇을 입증하는지, 어디를 조심해야 하는지를 표로 먼저 훑어보고, 이어서 각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표의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실제 사건에서 어느 문서가 중심이 될지는 임차인의 방어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 문서 | 입증하려는 사실 | 확인할 점 |
|---|---|---|
| 임대차계약서 | 임대차의 성립, 기간, 차임, 특약 | 임대인·임차인 서명 날인, 모든 쪽 확인, 원본 보관 |
| 내용증명 | 해지·갱신거절·기간 만료 통지의 내용과 발송 |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보여 주는 배달 기록 함께 정리 |
| 차임 이체내역 | 연체한 달과 입금된 달, 연체 합계 | 입금자명, 입금일, 어느 달 차임인지 표시 |
| 등기사항증명서 | 건물의 소유자, 임대인 지위 | 가장 최근에 발급받은 것으로, 소유권 변동 여부 확인 |
| 사진·현장 기록 | 점유 상태, 무단 사용, 훼손 여부 | 촬영 일시와 장소가 드러나도록 정리, 원본 파일 보관 |
| 문자·메신저 대화 | 통지, 유예 약속 여부, 퇴거 요구 경위 | 전후 맥락이 보이는 전체 화면, 날짜와 상대방 표시 |
임대차계약서는 모든 서증의 출발점입니다. 임대차의 성립과 기간, 차임 지급 약정,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는 특약이 있는지를 이 문서로 확인합니다. 계약서가 여러 장이면 일부만 내지 말고 전체를 내야 하고, 서명이나 날인이 있는 쪽, 특약을 적은 쪽을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계약서의 모든 쪽이 증거로 다뤄지므로 원본을 확보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은 보낸 문서의 내용과 발송 사실을 남기는 방법으로 널리 쓰입니다. 다만 보냈다는 사실과 상대방이 받았다는 사실은 별개이므로, 배달 기록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반송되거나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달 시점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어, 통지 방법을 한 가지에만 의존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지나 갱신거절은 법이 정한 요건과 기간을 지켜야 하므로, 통지 날짜와 내용은 소송 이전에 정확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차임 이체내역은 연체 사실을 보여 주는 핵심 자료입니다. 민법은 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제640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제10조의8). 상가의 경우 조문이 연체액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므로 석 달 연속이어야 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 구체적인 산정은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통장 거래내역은 입금일과 금액만 보이면 부족하고, 어느 달의 차임을 지급한 것인지가 드러나도록 표로 정리해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는 건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보여 줍니다. 임대인이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지위를 이어받은 사람이라는 점이 소송의 전제이므로, 소유권이 바뀐 적이 있다면 가장 최근 것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 문서는 공공기관이 발급한 문서라서 뒤에서 설명할 공문서 추정이 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사진과 문자 대화는 정리 방식에 따라 증거로서의 설득력이 크게 달라집니다. 사진은 촬영 일시와 장소가 드러나도록 정리하고, 문자는 일부만 오려 내지 말고 앞뒤 맥락이 보이는 전체 화면을 출력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부만 보이면 상대방이 맥락을 다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본 파일은 휴대전화나 저장 장치에 그대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공문서와 사문서는 진정함을 어떻게 다루나요?
서증을 내는 것과 그 서증이 증거로 인정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문서가 진짜가 아니라고 다투면 법원은 먼저 그 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따라 만들어진 진정한 것인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민사소송법은 이 단계에서 공문서와 사문서를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문서입니다. 제356조 제1항은 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공문서가 진정한지 의심스러운 때 법원이 직권으로 해당 공공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문서는 제357조가 사문서는 그것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현실의 소송에서는 상대방이 문서의 성립, 즉 진정함을 다투는 때에 이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는 경우가 많고, 언제나 모든 사문서에 대해 증명이 필요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358조는 이를 덜어 주는 규정으로,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계약서에 임차인의 서명이나 도장이 있다면 일단 진정한 문서로 추정되는 구조입니다.
그렇다고 추정이 곧 확정은 아닙니다. 추정은 다투는 쪽이 반대 사정을 주장하고 입증하면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서명이 맞는지, 도장이 누구의 의사로 찍혔는지는 법원이 증거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임대인이 할 일은 서명과 날인이 있는 계약서의 원본을 갖추고, 계약 당시의 정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모아 두는 것입니다. 아래는 임차인 쪽에서 자주 나오는 말과 이에 대한 판단 포인트입니다.
상대방이 가진 문서는 어떻게 확보하나요?
임차인이나 제3자가 가진 문서가 쟁점일 때는 제343조의 두 번째 방식, 즉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제출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하는 방식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조문이 제344조입니다. 이 조문은 문서의 제출의무에 관한 것으로,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서든 법원에 신청하기만 하면 받아 낼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신청하려는 문서가 이 범위에 들어가는지를 먼저 따져 보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문서
계약서, 내가 보낸 통지서, 내 통장의 입금 기록처럼 내 손에 있는 문서입니다.
제355조에 따라 원본, 정본 또는 인증 있는 등본으로 직접 내고, 시기는 제146조의 적시제출주의에 맞춥니다.
부동산 명도소송 절차 초기에 가장 먼저 정리할 영역입니다.
상대방이 가진 문서
임차인이 보관하는 영수증, 임차인이 소송에서 언급한 자료처럼 내 손에 없는 문서입니다.
제343조의 두 번째 방식으로 제출을 명해 달라고 신청하고, 제344조가 정한 범위에 드는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문서가 쟁점의 결론을 좌우할 때에만 쓰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제344조 제1항은 거부하지 못하는 경우를 세 가지로 나눕니다.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 문서의 인도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가 있는 때, 그리고 문서가 신청한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었거나 신청한 사람과 문서를 가진 사람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때입니다. 마지막 유형은 몇 가지 제외 사유가 붙어 있어 해당 여부를 세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임대차 관계에서 양쪽이 맺은 문서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문서로 볼 여지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는 법원 판단입니다.
제2항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문서에도 제출의무를 넓게 인정하면서 일정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문서를 가진 사람이 오로지 자기가 이용하기 위해 만든 문서처럼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어떤 문서가 예외에 속하는지는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신청서에는 어떤 문서인지, 누가 가지고 있는지, 그 문서로 무엇을 입증하려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법원이 판단하기 쉽습니다.
신청의 구체적인 서식과 절차, 불응했을 때 법원이 취하는 조치는 별도의 조문과 규칙에서 다루므로 이 글에서는 자세히 쓰지 않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 방식이 내가 가진 서증을 내는 방식보다 시간이 더 걸린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가진 문서를 정말 확보해야 하는 사건인지, 다른 증거로 대체할 수 있는지를 사건 초기에 가늠해 두면 소송이 늘어지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증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적시제출주의의 문언은 앞에서 보았듯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내라는 것이고, 구체적인 기한이 정해지는지와 그 길이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제147조 제1항은 재판장이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한쪽 또는 양쪽 당사자에 대하여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당사자가 그 기간을 넘기면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제출하거나 신청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소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49조 제1항은 당사자가 제146조를 어기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늦게 낸 증거가 곧바로 쓰이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드시 각하된다는 뜻은 아니고 법원이 요건을 따져 판단하는 것이지만, 임대인에게 불리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사건이 변론준비절차에 부쳐지면 시기 관리가 더 촘촘해집니다. 제282조 제4항은 당사자가 변론준비기일이 끝날 때까지 변론의 준비에 필요한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모든 명도 사건이 이 절차를 거치는 것은 아니며 부칠지는 사안별로 정해지지만, 준비절차에 부쳐졌다면 서증도 이 시기 안에 정리해야 한다고 이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소장 접수 때 낼 수 있는 서증은 모두 갖추어 내고, 임차인의 답변서를 본 뒤 보강할 자료는 재판부가 정한 기한 안에 내는 것이 원칙에 맞는 운영입니다. 마지막 기일 직전에 새 증거를 내면 상대방이 반박할 시간이 없어 기일이 추가될 수 있고, 위에서 본 각하 위험도 생깁니다. 기일마다 낼 서증과 확인할 기한을 표로 만들어 관리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서증 제출 준비는 어떤 순서로 하면 되나요?
실무에서 서증 제출을 준비하는 순서는 크게 다섯 단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순서를 지키면 빠뜨리는 문서와 엇갈리는 날짜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순서는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단계를 합치거나 앞뒤를 바꾸기도 합니다.
쟁점을 한 줄씩 적습니다
임대차 종료 사유, 연체 사실, 점유 사실처럼 입증할 사실을 한 줄씩 적고, 임차인이 다툴 만한 부분에 표시합니다.
문서를 모으고 원본을 지킵니다
계약서, 통지서, 이체내역, 등기사항증명서를 모으고 원본과 사본을 구분해 보관합니다.
쟁점과 문서를 짝짓습니다
각 쟁점마다 어떤 문서가 무엇을 입증하는지 표로 연결해 두면 서면에서 인용하기 쉽습니다.
법원 안내에 맞춰 제출합니다
제출 형식, 증거번호, 사본 부수 같은 세부는 법원 안내와 재판부 요구에 따릅니다.
상대의 반응을 보고 보강합니다
성립을 다투는 주장이 나오면 원본, 주변 자료, 필요하면 상대방 문서 확보를 검토해 정해진 기한 안에 보강합니다.
이 순서에서 가장 자주 무너지는 지점은 세 번째 단계입니다. 문서는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어느 문서가 어느 쟁점을 입증하는지 연결되지 않으면, 재판부가 그 문서를 읽고도 사건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문서를 내면서 준비서면에 이 문서로 무엇을 입증하려는지를 한 문장씩 붙이는 것만으로도 서증의 활용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법원마다 안내하는 방식이 있으므로 사건이 배정된 재판부와 담당 사무실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 파일을 올리는 방식이 쓰이지만, 원본 보관과 원본 제출 요구에 대비해야 한다는 원칙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세부 형식은 규칙과 안내에 따르며 이 글에서 조문번호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서증 정리를 맡기면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서증 정리는 소송 전체 비용 안에서 이뤄지는 업무입니다. 법도는 명도 사건에서 내용증명,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강제집행으로 이어지는 절차 전체를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하고, 서증은 그 흐름 안에서 단계마다 준비합니다. 아래는 비용 안내이며 케이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임은 1차 상담과 서류준비, 심층 상담, 선임계약, 소송 진행의 네 단계로 이어집니다.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선임할 수 있고 전국의 사건을 진행합니다. 강제집행 단계에서 짐을 반출하는 일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이뤄지고, 임대인이 노무자나 이삿짐센터를 불러 직접 치우는 일이 아닙니다. 서증 준비는 이 모든 단계에 이어지므로, 소장을 접수하기 전 상담 단계에서 문서를 점검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저희 사무실의 엄정숙 변호사가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로서 사건을 직접 진행하며, 명도 800건 이상과 가처분 600건 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서증 구성을 점검해 드립니다.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에서 명도소송 준비 자료를 먼저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본만 있다고 해서 소송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355조 제1항이 법원에 문서를 낼 때에는 원본, 정본 또는 인증이 있는 등본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서, 사본만 가진 상태에서는 법원과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계약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는지, 다투는지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계약 당시의 문자, 차임을 계약서대로 지급한 이체 기록, 중개한 사람의 확인 같은 주변 자료를 모아 보강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문서의 성립, 즉 진정함이 쟁점이 되는 것입니다. 제358조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사문서를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하므로, 서명이나 도장이 있다는 점은 임대인에게 유리한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추정은 반대 사정이 입증되면 달라질 수 있어 법원이 모든 증거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임차인의 주장이 구체적일수록 임대인도 작성 경위와 주변 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문은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을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제146조), 일정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넘기면 정당한 사유가 소명되지 않는 한 제출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147조). 그래서 지금 가진 자료는 소장 단계에서 갖추어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임차인의 답변서를 보아야 어떤 보강이 필요한지 알 수 있으므로, 추가 서증을 재판부가 정한 시기에 내는 방식으로 나누는 경우도 많습니다. 시기를 놓쳐 불리해지는 일이 없도록 기일마다 낼 자료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소장을 내기 전에 서증이 쟁점과 맞는지 점검해 보고 싶으시다면 무료 전화상담을 이용해 주세요. 계약서와 이체내역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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