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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 - "송달불능으로 반송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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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20 16:19 18,86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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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 변호사님의 저서 <명도소송 매뉴얼>책 속으로 시간입니다. 오늘은 13페이지에 있는 내용증명의 발송방법에 관한 내용을 발췌합니다. 이 장에서는 송달불능으로 반송되는 경우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명도소송매뉴얼>은 현재 시중에 판매중인 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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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으로 의사를 표현했지만, 송달불능으로 반송되는 경우가 있다. 분쟁당사자들은 대화를 단절한 채 서로 다투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용증명서를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심지어 상대방이 주소지를 변경했지만 알려주지 않아 바뀐 주소지조차 모른 경우도 많다.

 

아래 구체적 반송사유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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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반송사유

 

① 수취거절: 우편집배원이 내용증명을 배달하면, 수령하는 자는 받기를 거부할 수 있다. 수취거절이라 하는데, 집배원은 강제로 배달 시킬 수 없다. 이 때 우체국 직원은 반송 사유란에 ' 수취거절'이라 기재 수 발송인에게 반송한다.

 

② 부재중: 우편집배원은 받는 사람이 주소지에 거주하지만 부재중일 때는 반송 처리한다. 이때 반송사유는 '부재중' 이다.

 

③ 소재불명일 때: 수취거절이나 부재중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주소지를 변경하지 않고 거주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송달자체가 안된다. 이 경우 재송달도 의미 없다. 소재불명으로 송달불능일때 방법은 무엇일가? 내용증명절차에서 잘 활용되지 않지만, 민법 제113조 는 법원에 공시송달 제도를 두고 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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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13조(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나. 공시송달로 내용증명을 보낼 필요성

 

공시송달이란 법원 게시장에 게시함으로서 송달을 완료하는 방벙이다. 상대방이실제 받아보지 못해도 송달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내용증명을 송달하기 위한 많은 시도를 했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결국 송달하지 못했을 때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공시송달은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과 시간을 많이 소비해야 한다는 결정적인 단점이 있다. 때문에 현실에서는 내용증명을 공시송달로 도달시도 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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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은 판결문처럼 법적 강제력을 갖지 않는다 어려운 방법으로 공시송달까지 시켰다 하더라라도 내용증명만으로 강제력을 행사하여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는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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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내용증명을 받지 않는 임차인을 상대로 공시송달 신청하며 노력하기 보다 집행력 있는 판결문을 받기 위해 소송에 집중하는 편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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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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