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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 - "부동산 특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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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20 16:18 18,29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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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 변호사님의 저서 <명도소송 매뉴얼>책 속으로 시간입니다. 334페이지에 있는 명도소송에서 주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에 관한 내용을 발췌합니다. 이 장에서는 부동산 특정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은 현재 시중에 판매중인 책입니다.

 

 

가. 소송 진행할 때

 

부동산을 정확히 특정하여 표시하지 않으면 판결이 나더라도 집행이 안될 수 있다. 집행관이 현장의 부동산목적물과 집행 대상이 되는 판결문상의 부동산이 달라서 '집행불능'이라는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일을 겪지 않으려면 반드시 부동산의 일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여야 한다. 등기된 부동산이더라도 현장의 실제 부동산의 모습과 일치하는 지를 확인해야 한다. 간혹 건물의 경우 증축을 하고도 변경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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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주의를 해야 할 것은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예:무허가 건물)이거나 등기된 부동산의 일부만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진행할 경우이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이 있다면 이런 공적장부로서 부동산을 특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정확하겠지만, 이런 등기부가 없다고 하더라도 특정하는 데 문제만 없다면 인도를 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등기부등본이 없다면 건축물대장으로 특정할 수 도 있으며, 건축물대장 마저 없다면 특정하는 방법은 등기부등본상 기재된 요소(토지의 경우 지목과 면적, 건물의 경우 건물의 구조가 철근콘크리트인지 철골조인지 등과 면적)를 그대로 반영하여 모두 최대한 표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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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된 부동산의 일부만의 인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첨부하여야하고 도면상 표시가 정확히 되도록 주의해야 한다. 청구취지에서는 도면상 부동산을 표기하는 방법은 정해져 있으므로, 이 방법대로 반드시 표시하여야만 한다(명도소송>>소장작성방법>>라.청구취지>>인도대상인 부동산이 1층 중 일부분일 때 도면을 첨부한 경우 표시방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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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표시는 대부분 길게 기재되는 것이 보통이어서 작성의 편의상 별지를 이용한다. 별지에 부동산의 표시를 하고 소장 본문에서는 별지기재부동산이라고 표시하는 것이다.

 

​

 

​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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