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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나홀로명도소송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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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20 15:54 17,7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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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 나홀로명도소송 1편에서 혼자서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일부 설명했는데요. 지난시간에 설명했던 내용을 먼저 간단히 요약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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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Point1. 나홀로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전 해지사유가 적법한지 알아보기!

 

핵심Point2. 해지사유가 적법하다면 나홀로명도소송 하는 첫 번째 방법,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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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두 가지가 지난 나홀로명도소송 글의 핵심 포인트였는데요. 오늘도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나홀로소송은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대표변호사님이신 엄정숙변호사님의 저서인 '명도소송 매뉴얼' 책을 보시면 훨신 체계적으로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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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명도소송 하는 두 번째 방법,

 

명도소송 진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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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면 다음 단계인 명도소송을 진행하면 되는데요. 명도소송을 진행하려고 할 때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바로 '소.장.'입니다. 임대인이 원고가 되어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소장을 작성하는 방법은 당사자의표시, 소송목적물가액, 청구취지, 청구원인 이렇게 4가지 항목으로 작성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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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당사자표시를 할 때 원고와 피고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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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다음 소송목적물 가액을 산출하여 기입해야 하는데요. 소송목적물 가액은 지난 시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할 때 목적물가액 산정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점유면적*공시지가*50/100)*1/2'로 계산하여 소송목적물 가액을 기재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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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목적물 가액을 기재했다면 다음으로 신청취지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대부분의 명도소송에서 신청취지를 작성할 때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인도해라'라는 취지로 작성합니다. 하지만 이 문구는 모든 상황에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이 있을 경우 청구취지에 들어가야 하는 항목들이 조금 더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에 나와있으니 꼭 참고해주세요. 자료를 찾아가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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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에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고객지원이 있습니다. 고객지원-명도실무연구를 보면 2020. 1. 7.에 작성된 "건물명도청구소장에서 '청구취지' 작성방법!"이라는 제목의 글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 글을 읽어보실 때 2020. 2. 7.에 작성된 "건물명도 청구소장-소가, 당사자, 청구취지, 원인 작성방법!"

 

에 대한 글도 같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4. 청구취지 작성이 완성되었다면 다음으로 청구원인을 작성해주어야 합니다. 청구원인에는 소송을 진행하게 된 계기, 어떠한 사유로 해지통지를 했었는지 등의 내용으로 기재하면 되는데요. 육하원칙에 맞춰서 작성하면 됩니다. 이렇게 소장이 완성되면 소장만 법원에 제출할 수 없겠죠?! 소장에 같이 첨부할 자료도 있어야 하는데요.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해지통지한 자료 등을 첨부해서 제출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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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나홀로명도소송을 통하여 혼자서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명도소송 판결까지 받았지만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그 다음 단계인 본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본집행은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희 법도 명도소송센터로 전화주시면 담당직원이 자세한 상담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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