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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건물명도 4단계!!(내용증명,점유이전금지가처분,소송,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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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20 15:52 17,50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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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해주지 않아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 법도명도소송센터에서 '건물명도 4단계'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물명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는

 

1. 내용증명발송하기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하기

 

3. 건물명도소송 진행하기

 

4. 강제집행 진행하기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

 

 

 

 

 

 

1. 내용증명 발송하기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약 만료일 전 꼭 해지통지를 해야 합니다. 해지통지를 하는 방법은 문자, 통화, 내용증명

 

등의 방법들이 있고, 이러한 방법들 중 가장 정확한 방법은 내용증명 발송인데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해서 해지통지가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송달받아야 해지통지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임차인이 송달받았을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해주면 첫 번째 단계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속 목적물을 인도해주지 않는다면 두 번째 단계인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과 세 번째 단계인

 

소송진행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

 

 

 

​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하기 & 3. 건물명도소송 진행하기

 

​

 

임대인이 내용증명을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해주지 않는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송만 진행하면 안 되나요?'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소송만 진행 할 경우 소송 중 임차인이 바뀌어서

 

소송이 끝나고 강제집행이 불가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 진행과 함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소송에서 임대인이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임차인이 여전히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해주지 않는다면 마지막 단계인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

 

 

 

 

 

 

 

​4. 강제집행 진행하기

 

​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진행할 때 바로 목적물 안에 있는 물건을 컨테이너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계고집행을 진행하게 됩니다.

 

계고집행이 완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본집행을 진행하게 됩니다.

 

​

 

강제집행은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다양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홈페이지에는 명도 강제집행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한 실무연구자료가 있습니다. 이 글을 보시면 절차 뿐만 아니라 비용까지 가늠 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건물명도소송 승소판결까지 받았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면 네이버에 법도명도소송센터를 검색해보세요.

 

​

 

자료를 찾아가는 방법안내입니다. 네이버에서 법도명도소송센터를 검색하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상단메뉴에

 

고객지원이 있습니다. 고객지원의 하위메뉴인 명도실무연구로 들어갑니다. 2020. 3. 17.에 작성된 '[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 4단계와 비용!'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지금까지 '건물명도!! 해결방법'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목적물을 인도해주지 않는 임차인 때문에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법도명도소송센터로 전화주세요. 담당직원의 상세한 설명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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