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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 4단계와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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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20 15:35 17,28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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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아서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소송 중

 

혹은 소송이 끝나고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만 가끔 해결이 안 되어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법도명도소송센터는

 

판결까지 받았지만 문제가 해결이 안 된 분들을 위해 '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와 비용'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명도소송 판결문까지 받았는데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판결문으로 명도소송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지만 본

 

소송이 확정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이 끝나고 판결문이 나오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끝난 것은

 

아닙니다. 패소한 측이 판결문을 송달받고 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패소한 측은 이 기간 동안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이때 원고는 확정된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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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는 집행문신청 및 강제집행신청 접수하기, 계고집행진행하기, 본집행진행하기, 매각하기 이렇게

 

4단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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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집행문신청 및 강제집행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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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위해서 강제집행신청서를 작성해서 집행관 사무실에 접수해야하는데요.

 

이때 꼭 필요한 첨부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입니다. 여기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은 집행문도

 

같이 첨부되어 있는 판결문을 의미하는데요. 집행문은 법원에 집행문부여신청을 해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집행문을 발급받으면 강제집행신청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둘째, 계고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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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강제집행신청서를 접수하면 바로 본집행을 진행하지 않고 계고집행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계고는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임차인에게 강제집행신청서가 접수되었으니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자진 인도하라고

 

경고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했다면 집행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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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본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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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고집행 단계에서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본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본집행 단계에는 임차인의 유체동산을

 

꺼내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열쇠공, 이사업체 및 보관업체와 함께 가서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부동산 밖으로

 

꺼냅니다. 짐을 꺼내는 작업이 완료되면 물건은 컨테이너에 보관되는데요. 임차인이 물건을 가져갈 때까지 보관하게 되고

 

그때까지 임대인은 창고보관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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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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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계속 물건을 가져가지 않으면 임대인은 창고보관비용을 지불해야하는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계가 바로 매각단계입니다. 임차인이 찾아가지 않은 물건들을 처분할 수 있고

 

매각단계를 통하여 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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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명도소송 비용

 

 

 

 

 

여기까지 읽으신 분들은 명도소송 강제집행을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사실상 가장 궁금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비용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나중에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도 궁금하실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에서 실무연구자료로 충분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연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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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를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고객지원 메뉴를 클릭해 보시면 "명도실무연구"라는 하위메뉴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곳에서 2019년10월7일날 올려진

 

자료인 "명도 강제집행 절차와 비용공개" 라는 제목의 글을 보시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화주셔서 도움 받으시면 됩니다. 물론 전화 법률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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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소송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다면

 

법도명도소송센터로 전화주세요.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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