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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딱지 붙은 집기 명도, 떼거나 치우면 안 되는 이유와 집행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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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10시간 20분전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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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명도 · 제3채권자 압류물

압류 딱지 붙은 집기 명도,
떼지도 치우지도 말고 순서대로

세입자는 연락이 끊겼고, 점포 안 냉장고와 테이블에는 다른 채권자가 붙여 둔 압류 표시가 남아 있습니다. 임대인이 손대지 말아야 할 것과 판결·집행으로 정리하는 길을 조문 순서대로 짚어 봅니다.

제189조①표시 후 채무자 보관 가능
제140조①표시 효용 해치면 형사 문제 소지
제258조 ③~⑥남은 동산은 집행관이 처리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월세가 여러 달 밀린 뒤 임차인이 연락을 끊고 점포에 나오지 않습니다.
  • 점포 안 집기와 기계에 집행관이 붙인 압류 표시, 이른바 빨간 딱지가 보입니다.
  • 압류한 사람은 임대인이 아니라 임차인의 거래처 같은 다른 채권자입니다.
  • 새 임차인을 빨리 들이고 싶은데 표시를 떼거나 물건을 옮겨도 되는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압류 딱지 붙은 집기 명도는 임대인이 직접 물건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풀면 안 됩니다. 압류 표시는 집행관이 직무로 붙인 것이어서 이를 떼거나 물건을 옮겨 표시를 무의미하게 만들면 형법 제140조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순서는 명도 판결로 점포 인도의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인도집행을 신청할 때 압류물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린 뒤, 집행 당일 남은 동산을 민사집행법 제258조③~⑥의 절차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압류물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보관하고 누구에게 알릴지는 집행관 판단과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점포를 비워 달라는 소송은 흔하지만, 점포 안 물건에 다른 사람의 압류가 걸려 있으면 임대인의 고민은 한 겹 더 늘어납니다. 물건 주인은 임차인인데 그 물건을 묶어 둔 사람은 제3의 채권자이고, 정작 공간을 쓰지 못해 손해를 보는 사람은 임대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담 현장에서는 표시만 조심스럽게 떼어 창고에 옮겨 두면 되지 않느냐, 압류한 사람에게 전화로 허락받으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이 글은 그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 압류 딱지 붙은 집기 명도를 세 단계로 나눠 설명합니다. 먼저 압류물이 왜 점포에 그대로 남아 있는지를 민사집행법 제189조로 확인하고, 다음으로 임대인이 손을 대면 어떤 위험이 생기는지를 형법 제140조①로 살핀 뒤, 마지막으로 명도 판결과 인도집행에서 남은 동산이 어떤 순서로 처리되는지를 제258조로 정리합니다. 임대인 자신이 밀린 월세 때문에 집기를 압류하는 경우, 즉 법정질권 문제와는 쟁점이 다르다는 점도 함께 짚겠습니다.

STEP 1 · 구조압류 딱지는 왜 점포 안에 그대로 남아 있을까?

유체동산 압류의 기본 방식은 민사집행법 제189조①에 있습니다.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같은 항 단서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봉인,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업소용 냉장고나 주방 설비, 대형 테이블처럼 옮기기 어려운 집기는 이 단서에 따라 표시만 붙인 채 점포에 남겨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임대인이 보는 빨간 딱지는 이 물건이 이미 집행 절차에 묶여 있다는 공적인 표시이고, 그 물건을 보관하는 사람은 채무자인 임차인입니다. 집행관은 채무자에게 압류의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므로(제189조③), 임차인은 자기 물건이 압류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반면 임대인은 그 압류 절차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언제 매각이 진행될지, 압류채권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오해가 생깁니다. 물건이 임대인의 건물 안에 있으니 임대인이 관리 책임을 지거나 처분 권한을 가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조문 구조는 그렇지 않습니다. 압류된 물건의 소유자는 여전히 임차인이고, 그 물건을 묶어 둔 것은 압류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집행관의 처분이며, 임대인은 건물 소유자로서 공간을 돌려받을 권리를 가질 뿐입니다. 세 사람의 지위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먼저 정리해야 다음 단계에서 판단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압류채권자

임차인에게 돈을 받을 다른 채권자입니다. 집행권원을 근거로 유체동산 압류를 신청했고, 압류물의 매각 진행도 이 사람 쪽 절차입니다.

임차인(채무자)

압류된 집기의 소유자이자 제189조① 단서에 따라 물건을 보관하게 된 사람입니다. 잠적했다고 그 지위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임대인

압류 절차 밖에 있는 건물 소유자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은 명도 판결로 점포 점유를 되찾는 것이고, 집기를 처분할 권한은 없습니다.

이렇게 세 사람을 나눠 보면 임대인의 할 일이 분명해집니다. 임대인이 다퉈야 할 상대는 압류채권자가 아니라 점포를 비워 주지 않는 임차인이고, 다퉈야 할 대상은 집기가 아니라 점포의 점유입니다. 압류의 대상은 점포 안 동산이고 명도소송의 대상은 점포 자체이므로, 두 절차는 겨냥하는 물건이 다릅니다. 압류 딱지 붙은 집기 명도가 복잡해 보이는 이유는 두 절차가 같은 공간에서 겹치기 때문이지, 임대인이 압류 절차에 끼어들어야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STEP 2 · 위험표시를 떼거나 집기를 치우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

형법 제140조①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집행관이 유체동산을 압류하면서 붙인 표시는 이 조문이 말하는 압류의 표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표시를 떼어 내는 것(손상), 표시가 보이지 않게 가리는 것(은닉)뿐 아니라, 표시는 그대로 둔 채 물건만 다른 곳으로 옮겨 압류의 실효를 떨어뜨리는 행위도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로 문제 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의 경위와 고의, 표시의 상태 같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고, 이 글에서 성립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결론보다 위험의 크기입니다. 밀린 월세를 받지 못한 피해자였던 임대인이 한순간에 형사 절차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면, 그 행동은 점포를 며칠 일찍 비우는 이익과 비교할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민사적인 위험도 따로 있습니다. 압류된 집기를 임대인이 임의로 처분하거나 훼손하면 물건 소유자인 임차인, 그리고 그 물건으로 채권을 회수하려던 압류채권자와의 사이에 손해배상 분쟁이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압류물이 아닌 물건이라도 임대인이 판결 없이 점포를 비우는 자력구제는 민형사 분쟁의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서 자주 듣는 세 가지 말을 판정해 보겠습니다.

세입자가 도망갔으니 남은 물건은 버린 것으로 봐도 되지 않나요?
판정 연락이 끊겼다는 사정만으로 소유권 포기가 확인되는 것은 아니고, 압류 표시가 붙은 물건은 임차인이 포기하더라도 압류의 효력이 남아 있는 집행 절차의 대상입니다. 버린 물건으로 취급해 치우는 것은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딱지는 그대로 붙여 둔 채 창고로 옮겨 두기만 하면 괜찮겠죠?
판정 표시를 떼지 않았더라도 물건을 압류 당시의 장소에서 빼내 행방을 알기 어렵게 만들면 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문제 될 여지가 있습니다. 보관 장소를 바꾸는 일은 집행관이 판단할 영역입니다.
압류한 채권자가 전화로 치워도 된다고 했어요.
판정 압류의 해제나 압류물의 이동은 집행 절차 안에서 이뤄지는 일이라, 압류채권자와의 사적인 통화만으로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통화 내용은 기록해 두되 실제 처리는 집행관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보면 임대인에게 가장 안전한 태도는 단순합니다. 표시와 물건에 손대지 않고 현재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해 두는 것, 그리고 점포 점유를 되찾는 절차를 서둘러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록은 나중에 집행 신청 단계에서 압류물의 존재를 알리는 자료로 쓰이고, 혹시 누군가 물건을 빼돌렸다는 의심이 생길 때 임대인을 보호하는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판단이 서지 않는 순간이 오면 손대기 전에 02-591-5657로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STEP 3 · 오해밀린 월세 담보로 집기를 붙잡아 둘 수는 없나?

압류 딱지가 붙은 점포에서 임대인이 자주 떠올리는 또 다른 생각은 나도 밀린 월세가 있으니 저 집기에 대해 권리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민법 제650조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으로 그 건물 기타 공작물에 부속한 임차인 소유의 동산을 압류한 때에는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이것이 이른바 임대인의 법정질권입니다.

핵심은 압류한 때라는 요건입니다. 법정질권은 임대차 계약을 맺는 순간 자동으로 생기는 담보가 아니라, 임대인이 자기 채권으로 그 동산을 압류해야 질권과 같은 효력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다른 채권자가 붙여 둔 딱지를 보고 그 물건이 임대인의 담보가 되었다고 생각하거나, 월세를 이유로 집기 반출을 막는 것은 조문이 예정한 방식이 아닙니다. 임대인이 자기 채권을 회수하려면 판결 같은 집행권원을 갖추고 정해진 집행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미 다른 채권자가 압류한 물건과의 관계는 사안별로 따져 봐야 합니다.

연체 월세 회수의 1순위는 보증금입니다. 임대차가 끝나면 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공제하는 정산이 먼저 이뤄지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명도소송에서 연체차임 지급을 함께 청구해 판결의 금전 지급 부분으로 별도 강제집행을 검토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집기를 붙잡아 두는 방식으로 회수를 대신하려 하면 회수는 늦어지고 앞에서 본 형사·민사 위험만 커집니다. 두 길을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손으로 직접 정리하는 길

  • 표시를 떼고 집기를 창고로 옮긴다
  • 연락 두절을 소유권 포기로 간주한다
  • 밀린 월세 담보라며 반출을 막는다
  • 결과: 형법 제140조① 문제 소지, 손해배상 분쟁 소지, 명도는 여전히 미완

판결과 집행관을 거치는 길

  • 현재 상태를 사진·영상으로 기록한다
  • 내용증명,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순으로 진행한다
  • 집행 신청 때 압류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린다
  • 결과: 남은 동산은 제258조 절차로, 임대인은 점포를 인도받는다

STEP 4 · 판결잠적한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 판결까지 준비할 것

압류 딱지 붙은 집기 명도도 출발점은 일반 명도와 같습니다. 먼저 계약 해지나 종료 사유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점포라면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할 때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상가법 제10조의8),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 건물 임대차라면 민법 제640조에 따라 2기의 차임액이 기준입니다. 3개월 연속 연체가 아니라 연체 합계가 3기분에 이르렀는지를 보는 것이므로 입금 내역을 달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해지 의사는 내용증명으로 보내 도달 사실을 남기는 것이 기본이지만, 임차인이 잠적한 경우에는 내용증명이 반송될 수 있습니다. 이때 해지 의사를 소장 송달로 전달하는 방법이나 소송 단계에서 송달 방법을 바꾸는 방법이 검토되는데, 어떤 방법이 맞는지는 임차인의 주소 상황과 계약서 기재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내용증명에는 해지 의사와 함께 점포 안 압류물에는 임대인이 손대지 않고 있으며 물건 처리를 위해 연락을 바란다는 취지를 적어 두면, 임대인이 압류물을 건드리지 않았다는 사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효과도 있습니다.

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검토하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①에 따르면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합니다. 잠적한 임차인이 그사이 다른 사람에게 점포를 넘기거나 제3자가 들어와 영업을 시작하면 판결을 받고도 집행이 꼬일 수 있으므로, 점유 상태를 묶어 두는 가처분이 의미를 갖습니다. 압류된 집기가 남아 있는 점포는 겉으로 비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물건을 이유로 누군가 드나들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명도소송의 청구취지는 점포 인도가 중심이고, 연체차임과 종료 후 차임 상당 부당이득 지급을 함께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압류된 집기 자체를 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소장이나 준비서면에 점포 안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물이 남아 있다는 사정을 적어 두면, 이후 집행 단계에서 압류물 처리를 협의할 때 사건 기록이 일관되게 이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STEP 5 · 집행집행 당일, 남은 동산은 제258조 순서로 처리됩니다

명도 판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면 점포 인도집행을 신청합니다. 판결에 따른 부동산 인도집행의 근거는 민사집행법 제258조입니다. 채무자가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할 때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하고(①), 이 강제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합니다(②). 신청부터 본집행까지는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통상 약 3개월 정도를 예상합니다.

1

점유 해제와 인도

집행관이 점포에 대한 채무자의 점유를 풀어 임대인에게 넘깁니다. 집행에 필요하면 잠근 문과 기구를 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제5조①).

2

채권자 출석

임대인 본인이나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해 현장에 나와 있어야 집행이 진행됩니다(제258조②).

3

동산 제거와 인도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제258조③)

4

대신 받을 사람

채무자가 없으면 채무자와 같이 사는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친족 또는 채무자의 대리인이나 고용인에게 인도합니다(④).

5

보관

채무자와 ④의 사람이 모두 없으면 집행관이 그 동산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합니다(⑤).

6

매각과 공탁

채무자가 그 동산의 수취를 게을리하면 집행관이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매각하고 비용을 뺀 뒤 나머지 대금을 공탁합니다(⑥).

이 흐름에서 주의할 점은 ⑥의 주체입니다. 수취를 게을리한 사람은 채무자, 즉 짐을 찾아가지 않은 임차인이고, 매각과 공탁을 하는 사람은 집행관입니다. 임대인이 보관 중인 짐을 직접 팔거나 폐기하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두면 현장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짐 반출 역시 임대인이 따로 사람을 불러 하는 일이 아니라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진행됩니다.

임차인이 잠적한 점포라면 집행 당일 현장에 채무자 본인도, ④에 적힌 친족이나 대리인, 고용인도 없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는 ⑤에 따라 집행관이 동산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는 단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고, 그 뒤 임차인이 짐을 찾아가지 않으면 ⑥의 매각 절차가 이어집니다. 반대로 임대인 쪽은 ②에 따라 본인이나 대리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므로, 집행 일정이 잡히면 현장에 나갈 사람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압류 표시가 붙은 집기는 이 흐름에서 어떻게 될까요. 인도집행의 목적물은 점포이므로 점포 안 집기는 압류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으로 다뤄지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다만 압류물은 이미 다른 채권자의 집행 절차에 묶여 있는 물건이라, 집행관이 압류물을 따로 구분해 보관할지, 압류채권자에게 그 사정을 알릴지, 보관 장소를 어디로 정할지 같은 구체적 처리는 집행관의 판단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임대인이 미리 단정하거나 현장에서 직접 정리하려 하기보다, 집행 신청 단계에서 압류물이 있다는 사실과 확인한 정보를 정확히 알리는 데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압류물을 확인할 때 압류 사건을 담당한 집행관사무소, 압류채권자, 압류 일자 같은 정보가 미리 정리되어 있으면 처리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압류 표시에 적힌 사건 표시와 집행관사무소를 사진으로 남겨 두고, 점포 안 물건을 압류물과 압류되지 않은 물건으로 나눠 목록을 만들어 두는 것이 임대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준비입니다.

STEP 6 · 분류점포 안 물건, 유형별로 무엇이 달라지나

압류 딱지가 붙은 점포에는 보통 여러 종류의 물건이 섞여 있습니다. 압류 표시가 붙은 집기, 표시가 없는 임차인 물건, 리스나 렌탈로 들여온 것으로 보이는 장비, 처음부터 임대인이 갖춰 준 시설이 한 공간에 있으니 현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래 표는 임대인 입장에서 유형별로 무엇을 준비하고 집행 단계에서 어떤 흐름을 예상하면 되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물건 유형임대인이 미리 할 일집행 단계의 흐름
압류 표시가 붙은 집기손대지 않고 사진·영상으로 기록, 표시에 적힌 사건 표시와 집행관사무소 메모집행 신청 때 존재를 알리고, 구체적 처리는 집행관 판단에 따라 사안별로 정해짐
표시 없는 임차인 소유 집기목록 작성, 내용증명으로 수거 요청제258조③~⑤ 제거·인도, 받을 사람이 없으면 채무자 비용으로 보관, 채무자가 수취를 게을리하면 허가를 받아 매각·공탁(⑥)
리스·렌탈 장비로 보이는 물건부착 표지와 계약 흔적 사진, 소유자 연락처 확인임차인 소유가 아닐 수 있어 처리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음(사안별)
임대인이 갖춰 준 시설계약서 시설 목록과 입주 당시 사진으로 임대인 소유 특정반출 대상에서 빠지도록 집행 신청 때 미리 특정

표에서 보듯 임대인이 할 일은 대부분 기록과 특정입니다. 특히 임대인 소유 시설이 임차인 물건과 섞여 반출되면 되돌리기 번거롭기 때문에, 계약서의 시설 목록과 입주 당시 사진을 집행 신청 때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리스·렌탈 장비는 임차인 소유가 아닐 수 있어 압류 대상이 되었는지부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으니, 부착된 표지나 계약 흔적을 사진으로 남겨 두면 집행관과 협의할 때 유용합니다.

드물지만 임대인이 갖춰 준 시설에까지 압류 표시가 붙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8조①은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양도·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때에는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가 그 이의를 다투면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다만 제48조③이 제46조를 준용하는 구조여서 소를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압류 절차가 멈추는 것은 아니고, 집행 정지가 필요하면 그 준용 규정에 따른 법원의 잠정처분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임대인 소유라는 이유로 표시를 직접 떼는 것은 앞에서 본 위험이 그대로 남으므로, 계약서와 사진으로 소유 관계를 정리한 뒤 절차로 다투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관 비용 문제도 미리 생각해 둘 만합니다. 제258조⑤는 보관이 채무자의 비용으로 이뤄진다고 정하고, 제53조①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민사집행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권자가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하고, 법원이 부족한 비용을 미리 내라고 명하는 때에도 같습니다(제18조①). 그래서 임대인은 일단 비용을 부담하고 나중에 회수하는 흐름을 예상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물건의 양과 보관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STEP 7 · 실행압류 딱지 붙은 집기 명도, 임대인의 실행 순서 6단계

지금까지의 내용을 실제 행동 순서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를 지키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앞 단계에서 남긴 기록이 뒤 단계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순서를 건너뛰면 집행 현장에서 설명할 자료가 부족해지고 그만큼 처리 방향을 정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1

현장 기록

압류 표시, 집기 배치, 점포 상태를 날짜가 나오게 사진과 영상으로 남깁니다. 표시와 물건에는 손대지 않습니다.

2

압류 정보 정리

표시에 적힌 사건 표시와 집행관사무소를 메모하고, 압류물과 비압류물, 임대인 소유 시설을 구분한 목록을 만듭니다.

3

해지와 인도 요구

연체 기수를 확인해 해지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압류물에 손대지 않았다는 취지를 함께 적습니다.

4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잠적한 사이 점유가 바뀌는 일을 막기 위해 소송과 함께 검토합니다.

5

명도소송

점포 인도와 연체차임·부당이득 지급을 청구하고, 압류물이 남아 있다는 사정을 기록에 남깁니다.

6

인도집행

집행 신청 때 압류물 목록과 임대인 소유 시설 목록을 함께 내고, 당일 출석해 제258조 절차를 확인합니다.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합니다.

비용은 사건마다 다르지만 기본 구조는 이렇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선임료는 200만원부터이며 사건별로 안내해 드리고, 선임하시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은 0원으로 함께 진행합니다. 내용증명만 따로 의뢰하시면 20만원입니다. 여기에 인지·송달료·열쇠수리공·우편료 같은 법원 실비가 대략 50만~100만원 정도 별도로 들고,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입니다. 압류물 보관처럼 사안에 따라 늘어나는 실비는 상담 시 미리 짚어 드립니다.

FAQ압류물 남은 점포 명도, 자주 묻는 질문

압류채권자가 몇 달째 물건을 가져가지 않으면 임대인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압류물의 매각 일정은 압류채권자와 집행관 사이의 절차라 임대인이 그 시기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할 일은 남의 절차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절차인 명도소송과 인도집행을 진행해 점포 점유를 되찾는 것입니다. 압류 표시에 적힌 집행관사무소에 점포 명도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과 압류물이 남아 있다는 사정을 알리고 처리 방향을 문의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임대인이 직접 물건을 옮기거나 처분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임차인에게서 집기를 모두 포기한다는 각서를 받으면 바로 정리해도 되나요?

압류 표시가 없는 물건이라면 소유권 포기 의사를 서면으로 받아 두는 것이 정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압류 표시가 붙은 물건은 임차인이 포기한다고 해서 압류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어서, 임차인의 각서만으로 임대인이 처분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각서에는 점포 인도 일자와 열쇠 반환, 압류되지 않은 물건의 처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고, 압류물은 집행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인이 스스로 나가 명도소송 없이 끝나더라도 압류물 문제는 집행관과 압류채권자 쪽 절차로 남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압류물이 있으면 명도 강제집행이 미뤄지나요?

압류물이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인도집행이 당연히 미뤄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압류물 처리 방법을 정하는 과정에서 집행 일정이 조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집행관이 압류채권자 쪽 사정을 확인하거나 보관 장소를 따로 마련해야 하는 경우 준비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행 신청 단계에서 압류물 사진과 목록, 표시에 적힌 정보를 함께 내 두면 현장에서 확인하는 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청부터 본집행까지는 통상 약 3개월 정도를 예상하되 구체적인 일정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압류 딱지 붙은 집기 명도, 손대기 전에 먼저 전화 주십시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인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진행합니다. 선임 절차는 1차 상담·서류 준비, 심층 상담, 선임 계약, 소송 진행의 4단계이며, 방문 없이 전화로 선임해 전국 어디서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압류물이 남은 점포라면 집행 단계의 준비까지 처음부터 함께 설계해 드립니다.

02-591-5657

명도 사건 800건 이상강제집행 200건 이상

상담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낮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시간,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점포 안 압류 표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막막하다면 02-591-5657로 전화 주십시오. 실제 사건에서 쓰인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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