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명도소송 절차, 세입자가 분쟁조정 신청하면 소송이 멈출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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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명도소송 절차, 세입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소송이 멈출까요
조정신청서를 받았다고 내용증명·가처분·소송 일정을 접어 둘 필요는 없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그 법이 준용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조문으로 각하 사유, 수락 기한, 조정서의 집행력까지 순서대로 짚어 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계약이 끝났는데 세입자가 점포를 비우지 않고, 어느 날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신청서가 도착했습니다.
- 세입자가 "조정 중이니 소송은 못 하실 겁니다"라고 말해 일정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 조정에 응하면 명도가 늦어질지, 응하지 않으면 나중에 불리해질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 이미 명도소송을 냈는데 세입자가 뒤늦게 조정을 신청해 두 절차가 겹쳤습니다.
- 합의로 끝내더라도 약속한 날 나가지 않으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문서를 받아 두고 싶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1조는 조정위원회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부터 제29조까지를 준용합니다. 그 조문들 안에는 조정 신청을 이유로 법원의 소송을 정지시키거나 소 제기를 막는 규정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가 제기되었거나 조정 신청이 있은 후 소가 제기된 경우를 위원장의 각하 사유로 두고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21조③1호).
다만 세입자가 신청한 조정 내용과 임대인의 소가 같은 분쟁조정사항인지, 법원이 개별 사건의 기일을 어떻게 운영할지는 사안마다 다르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 명도소송 절차는 조정과 별개로 계속 준비하면서, 조정에 응할지는 따로 판단하는 것이 기본 전략입니다.
세입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상가 명도소송 절차가 멈추나요?
많은 임대인이 위원회 이름이 찍힌 조정신청서를 받는 순간, 이제 소송을 낼 수 없거나 진행 중인 소송이 정지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법원이 아니라 법원 밖에서 당사자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기구입니다. 위원회 조정은 당사자가 절차에 응하고 조정안을 수락해야 비로소 합의가 성립하는 구조라서, 신청 한 장으로 상대방의 권리 행사를 묶어 두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법 조문의 배치를 보면 방향이 더 분명해집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1조는 조정위원회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한 사항 외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이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로 본다고 정합니다. 이렇게 준용되는 조문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도, 조정 신청이 있으면 법원의 소송 절차가 정지된다거나 임대인이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 방향의 규정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1조③은 위원장이 신청을 각하하는 경우를 열거하면서 1호에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가 제기되거나 조정 신청이 있은 후 소가 제기된 경우를 두었습니다. 조정 신청보다 소송이 먼저인 경우뿐 아니라, 조정 신청 뒤에 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조정 쪽이 각하되는 구조입니다. 법이 같은 분쟁을 두고 위원회 조정과 소송이 겹치는 상황을 예정하면서 그 경우 조정 절차를 정리하도록 설계했다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건에서 결론이 기계적으로 나는 것은 아닙니다. 각하 사유의 문언은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한 소가 제기된 경우입니다. 세입자가 신청한 조정의 내용이 권리금이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것이고 임대인의 소는 건물 인도를 구하는 것이라면, 둘을 같은 사항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또 조정위원회의 운영과 조정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는 민사조정법이 준용되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29조), 세부 처리는 위원회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행 중인 명도소송에서 법원이 변론기일을 어떻게 잡을지, 조정 진행 상황을 참고해 일정을 조절할지는 재판부가 정하는 영역이라 미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 더 중요한 것은 임대인 스스로 일정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조정 결과를 기다리느라 내용증명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장 접수를 몇 주씩 미루면, 그사이 점유가 제3자에게 넘어가거나 차임 연체가 쌓이는 위험은 고스란히 임대인이 떠안게 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어떤 분쟁을 다루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0조①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사 또는 사무소,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 조정위원회를 둔다고 정합니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도 지역 실정을 고려해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담당 위원회와 사건번호는 신청서 첫 장에서 먼저 확인해 두십시오.
제20조②가 정한 심의·조정 사항은 아래 여섯 가지입니다. 명도와 직접 맞닿은 항목은 테두리를 강조해 두었습니다.
1호 차임·보증금 증감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입니다. 재계약 협상이 틀어진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2호 임대차 기간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입니다. 갱신 여부와 종료 시점이 다퉈질 때 해당합니다.
3호 보증금·건물 반환
보증금 또는 임차상가건물의 반환에 관한 분쟁입니다. 명도 사건과 가장 가깝습니다.
4호 유지·수선 의무
임차상가건물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입니다. 누수·설비 고장 다툼이 대표적입니다.
5호 권리금
권리금에 관한 분쟁입니다. 명도 다툼과 얽히는 경우가 있어 사항 구분이 중요합니다.
6호 그 밖의 분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분쟁입니다.
명도 사건과 직접 맞닿는 것은 3호입니다. 임대인이 점포를 돌려받으려는 분쟁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는 분쟁도 모두 "보증금 또는 임차상가건물의 반환에 관한 분쟁"에 들어갈 수 있어서, 세입자의 신청도 이 항목으로 들어오기 쉽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건물 인도를 구하는 소를 이미 냈거나 곧 낸다면 같은 분쟁조정사항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면 5호 권리금 분쟁으로 신청이 들어왔다면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임대인의 명도 청구와 세입자의 권리금 주장은 서로 얽혀 있어도 다투는 대상이 같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명도소송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금 조정이 곧바로 각하될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받으면 제목보다 신청 취지와 신청 이유를 꼼꼼히 읽고, 세입자가 무엇을 얻으려 하는지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환산보증금이 큰 상가라면 한 가지를 더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①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고, 같은 조 ③에서 그런 임대차에도 적용되는 조문으로 제3조, 제10조①②③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 제11조의2, 제19조를 열거합니다. 이 열거에 제20조와 제21조는 들어 있지 않고, 제20조①은 대상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 임대차로 한정합니다. 따라서 환산보증금을 넘는 상가의 분쟁이 위원회 조정 대상이 되는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신청서가 왔다면 이 점부터 짚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위원장이 조정 신청을 각하하는 6가지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1조③은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일정한 경우 신청을 각하한다고 정하고, 이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상가 분쟁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1조를 통해 이 규정이 준용됩니다. 각 호의 요지와 임대인 입장에서 읽어야 할 의미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호 | 각하 사유의 요지 | 임대인에게 갖는 의미 |
|---|---|---|
| 1호 |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가 제기되거나 조정 신청이 있은 후 소가 제기된 경우 | 명도소송을 먼저 냈든, 조정 신청 뒤에 냈든 같은 사항이면 조정 쪽이 정리되는 구조 |
| 2호 | 이미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이 신청된 경우나 조정신청이 있은 후 같은 법에 따른 조정이 신청된 경우 | 법원의 민사조정과 위원회 조정이 겹치면 위원회 신청이 각하 |
| 3호 | 이미 이 법에 따른 조정위원회에 조정이 신청된 경우나 조정신청이 있은 후 조정이 성립된 경우 | 같은 사항을 거듭 신청해 시간을 끄는 것을 차단 |
| 4호 | 조정신청 자체로 임대차에 관한 분쟁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원문은 주택임대차, 상가에는 준용) | 임대차와 무관한 다툼을 끌어들인 신청이면 각하 대상 |
| 5호 |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 임대인이 불응 의사를 통지하면 조정이 각하되어 소송으로 정리 |
| 6호 |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시간 끌기용 신청이라면 이 사유로 정리될 여지 |
표에서 임대인이 가장 눈여겨볼 것은 1호와 5호입니다. 1호는 임대인이 소송이라는 공식 절차를 밟고 있으면 같은 분쟁에 대한 위원회 조정 신청이 각하 대상이 된다는 뜻이고, 5호는 임대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통지하는 것만으로 신청이 각하된다는 뜻입니다. 두 조항을 합쳐 보면 세입자의 조정 신청은 임대인이 협상 테이블에 앉을지 말지를 선택하게 하는 제안에 가깝고, 임대인의 소송 일정을 붙잡아 두는 장치로 설계된 것은 아니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각하는 위원장이 하는 것이고 법은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인 임대인이 결과를 따로 확인하지 않으면 조정이 어떻게 정리됐는지 모른 채 시간이 흐를 수 있습니다. 불응 의사를 통지했다면 통지 사본과 접수 일자를 보관하고, 위원회에 각하 여부를 문의해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각하되었다고 해서 임대인이 이긴 것도, 세입자의 주장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조정이라는 창구 하나가 닫힐 뿐이고,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됐는지, 보증금에서 무엇을 공제할 수 있는지는 결국 소송에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각하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 종료 근거와 정산 자료는 처음부터 소송을 전제로 정리해야 합니다.
조정에 응할까, 불응할까 — 임대인의 두 갈래
조정신청서가 피신청인인 임대인에게 송달되면 임대인에게는 응할지 말지를 정할 여지가 생깁니다. 5호가 피신청인의 불응 의사 통지를 각하 사유로 둔 만큼, 위원회 조정은 당사자 양쪽이 테이블에 앉아야 굴러가는 제도입니다. 어느 쪽이 정답이라기보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유리한 선택이 달라지므로, 아래 두 갈래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정에 응하는 경우
- 인도일·보증금 잔액·원상복구를 한 번에 합의할 수 있음
- 강제집행 승낙 취지가 조정서에 기재되면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
- 조정안 통지 후 14일 안에 서면 수락 여부를 정해야 함
- 문구가 빠지면 다시 소송이 필요할 수 있음
조정에 불응하는 경우
- 불응 의사를 통지하면 신청이 각하됨(5호)
- 소송 일정을 임대인이 주도해 판결로 확정
- 합의로 일찍 끝낼 기회는 줄어듦
- 통지 사본과 날짜를 보관해 둘 것
조정에 응해 볼 만한 사건은 대체로 세입자가 실제로 나갈 의사가 있고, 다툼의 핵심이 이사 날짜나 보증금 정산 금액 정도인 경우입니다. 이런 사건은 판결을 기다리는 것보다 조정서 한 장으로 인도일과 정산을 동시에 정리하는 편이 빠를 수 있고, 강제집행 승낙 문구까지 들어가면 불이행에 대비한 장치도 함께 갖추게 됩니다.
반대로 세입자가 연체를 계속하면서 조정 신청을 버티기 수단으로 쓰는 것이 보이거나, 권리금 등 다른 쟁점을 끌어와 협상을 길게 끌고 가려는 기색이 뚜렷하다면 불응 의사를 통지하고 소송으로 정리하는 편이 일정 관리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을 택하든 조정 신청 자체를 문제 삼아 세입자를 압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조정 신청은 법이 마련한 절차이므로, 그것만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①8호의 갱신거절 사유가 된다고 단정할 근거는 조문에서 찾기 어렵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응할지 말지를 정하지 못한 채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조정 진행과 무관하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별도로 검토할 수 있고, 소장도 준비해 둘 수 있습니다. 조정에 응하더라도 가처분과 소장 준비를 병행해 두면, 결렬되는 순간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 시간 손실이 최소화됩니다.
조정서에 반드시 넣어야 할 문구는 무엇인가요?
조정에 응해 합의 쪽으로 간다면 승부는 조정서의 문구에서 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6조①은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 그 조정안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②는 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③은 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말로만 동의하거나 기한을 넘기면 수락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합의가 성립한 다음 단계가 핵심입니다. 제26조④는 합의가 성립한 경우 조정위원회위원장이 조정안의 내용을 조정서로 작성하고, 각 당사자 간에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의 지급 또는 부동산의 인도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정서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어 제27조는 제26조④ 후단에 따라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빠진 조정서에는 제27조가 정한 효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인도 날짜만 적어 두고 승낙 문구를 넣지 않으면, 세입자가 약속한 날 나가지 않을 때 다시 소송을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조정안을 받았다면 서명하기 전에 아래 항목이 모두 들어 있는지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 목적물 특정: 건물 주소, 층·호수, 면적. 일부만 임대한 경우 도면으로 범위 표시
- 인도 기한: '협의하여 정한다'가 아니라 확정된 날짜로 기재
- 보증금 정산: 잔액, 공제 항목, 지급 시기를 인도와 맞물리게 정리
- 원상복구와 남은 집기 처리 방법, 비용 부담 주체
- 부동산 인도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금전 지급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도 함께)
제27조에는 단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②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입니다. 판결에 대해 청구에 관한 이의를 할 때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는 시간 제한이 있는데(민사집행법 제44조②), 조정서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세입자가 조정서 성립 전의 사정을 들어 다툴 여지가 판결보다 넓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제 항목과 정산 근거를 조정서 안에 빠짐없이 담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정신청서를 받은 뒤의 상가 명도소송 절차 6단계
조정신청서를 받은 시점부터 점포를 돌려받기까지의 흐름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조정과 소송을 둘 중 하나만 고르는 순서가 아니라, 소송 준비를 끊지 않은 채 조정에 대한 태도를 정하는 순서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신청서 분석
신청 취지가 제20조② 몇 호에 해당하는지, 건물 반환인지 권리금인지 확인합니다. 환산보증금 초과 여부도 함께 봅니다.
계약 종료 근거 점검
기간 만료라면 갱신요구 기간(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과 갱신거절 사유(제10조①)를, 연체라면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했는지(제10조의8)를 서류로 맞춥니다.
명도 내용증명
계약 종료 사실, 인도 기한, 보증금 정산 방침, 조정에 대한 입장을 한 문서에 담아 보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조정 진행과 별개로 점유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위험을 막습니다.
조정 응답과 소장 접수
불응이면 의사를 통지하고 소를 제기합니다. 응한다면 조정서 문구를 대조하되 소장 준비는 계속합니다.
판결 또는 조정서로 강제집행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인 임대인에게 인도합니다.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이 걸립니다.
2단계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①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각 호로 열거합니다.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8에 따라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해야 합니다. 세 달 연속 연체가 아니라 연체 합계가 3기분에 이르는지를 보는 것이므로, 입금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 근거가 탄탄해야 조정에서도 소송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4단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민사집행법 제300조①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으로, 이 조항은 그러한 가처분이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고 정합니다. 조정이 신청되었다고 점유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조정 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가처분 필요성을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조정 조문에는 조정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막는 규정도 없습니다.
6단계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 제258조에 따릅니다. 채무자가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할 때에는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고(①), 이 강제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합니다(②). 점포 안 집기 반출도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③). 집행 당일 임대인 측 출석자를 미리 정해 두어야 일정이 밀리지 않습니다.
세입자가 자주 하는 말, 조문으로 판정하면
조정신청서와 함께 세입자 쪽에서 듣게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네 가지를 조문에 비춰 판정해 보겠습니다.
이 네 가지 말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조정을 소송보다 강한 절차로 오해하거나, 반대로 조정서를 판결과 똑같은 문서로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위원회 조정은 당사자 합의를 돕는 제도이고, 그 결과물이 집행력을 가지려면 법이 정한 문구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세입자의 말에 일정을 흔들리지 않고, 협상에서도 필요한 문구를 당당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쪽에서도 피해야 할 행동이 있습니다. 조정 신청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단전·단수를 하거나 점포 출입을 막는 식의 자력 해결은 오히려 민형사 분쟁의 빌미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조정 응답, 가처분, 소송이라는 공식 경로만으로도 충분히 점포를 돌려받을 수 있으니, 감정이 앞설수록 절차를 기록으로 남기는 데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행 방식과 비용, 상담 전에 준비할 것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명도소송 매뉴얼』의 저자인 엄정숙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진행합니다. 명도 사건 800건 이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이상을 수행하며 조정신청서를 받은 임대인이 어디서 시간을 잃는지 가까이에서 지켜봤습니다. 조정에 응할지, 불응 의사를 통지하고 곧바로 상가 명도소송 절차로 갈지는 계약서와 연체 내역, 신청서 내용을 함께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선임은 1차 상담과 서류 준비, 심층 상담, 선임계약, 소송 진행의 4단계로 이뤄지며 방문 없이 전화로도 선임할 수 있어 전국 어디서나 진행이 가능합니다. 상담 전에는 임대차계약서, 갱신 이력, 차임 입금 내역, 지금까지 주고받은 문자와 내용증명, 그리고 받은 조정신청서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첫 통화에서 바로 일정표를 그릴 수 있습니다.
상담은 02-591-5657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받으며, 낮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시간,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비슷한 사건의 승소 사례가 궁금하시면 홈페이지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명도소송을 진행 중인데 세입자가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조정에 꼭 나가야 하나요?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1조③5호는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를 각하 사유로 두고 있고, 1호는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를 각하 사유로 둡니다. 다만 세입자의 신청 내용이 명도소송과 다른 사항이라면 1호가 그대로 들어맞는지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응하지 않기로 했다면 불응 의사를 분명히 통지하고, 그 사본을 소송 기록과 함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진행 중인 소송의 기일 운영은 재판부가 정하므로, 조정 신청 사실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재판부에 알려 두는 편이 좋습니다.
Q. 조정에 응했다가 결렬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나요?
조정이 결렬되었다고 이미 해 둔 내용증명이나 가처분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안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 수락이 없으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보므로(제26조②), 그 시점부터는 소송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조정 진행 중에도 소장을 준비해 두었다면 결렬 직후 바로 접수할 수 있어 시간 손실이 크지 않습니다. 반대로 조정만 믿고 아무 준비도 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만큼 상가 명도소송 절차 전체가 뒤로 밀립니다. 조정에 응하더라도 소송 준비는 멈추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Q. 환산보증금이 큰 상가인데도 조정신청서가 왔습니다. 대상이 되는 건가요?
조문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③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적용되는 조문을 열거하는데, 그 목록에 제20조와 제21조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20조①은 조정 대상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 상가의 분쟁이 위원회 조정 대상인지는 다퉈질 여지가 있고, 위원회의 처리도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소송 준비를 병행하면서, 응답 방향은 02-591-5657로 상담받아 정하시기를 권합니다.
조정신청서를 받으셨다면 답하기 전에 일정부터 함께 짜 보세요. 조정에 응할지, 불응 의사를 통지하고 상가 명도소송 절차로 갈지 서류를 보며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02-591-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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