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비용 부담, 피고가 여럿이면 패소 피고들끼리 어떻게 나눌까 > 실무연구자료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명도소송 비용 부담, 피고가 여럿이면 패소 피고들끼리 어떻게 나눌까

profile_image
법도명도
9시간 12분전 11 0

본문

공동피고 소송비용 분담

명도소송 비용 부담,
피고가 여럿이면 어떻게 나눌까

임차인과 전차인, 공동임차인, 독립해서 점유하는 동거인을 함께 피고로 세운 사건에서 판결·화해·취하 뒤 패소 피고들 사이의 비용 분담을 조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제98조패소한 당사자가 부담
제102조①균등이 원칙, 연대도 가능
제110조액수는 신청으로 확정
  • 임차인과 무단 전차인을 함께 피고로 세워 명도소송을 냈거나 낼 예정입니다.
  • 공동임차인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연락이 끊겼고 재산도 보이지 않습니다.
  • 독립해서 점유하는 동거인까지 피고에 넣었는데, 진 뒤의 비용이 누구 몫인지 궁금합니다.
  • 소송 도중 피고 한 명과는 먼저 합의해 정리했고 나머지와는 판결까지 갔습니다.
  • 판결 주문에 소송비용을 피고들이 부담한다고만 적혀 있어 누구에게 얼마를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명도소송 비용 부담은 패소한 피고들이 나누어 지는 것이 출발점이고, 피고가 여럿이면 민사소송법 제102조① 본문에 따라 균등하게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원은 사정에 따라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으므로, 재산이 없는 피고가 섞여 있다면 연대 부담을 구하는 주장을 미리 준비해 둘 만합니다. 소송 도중 일부 피고와 화해하거나 소를 취하했다면 판결과는 다른 조문(제106조·제113조·제114조)이 적용되므로, 끝나는 방식마다 비용 문제를 따로 챙겨야 합니다.

피고가 여럿인 명도소송, 비용 이야기 전에 짚을 전제

실제 명도 현장에서는 건물을 점유하는 사람이 한 명이 아닌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 몰래 다른 사람에게 일부를 넘겨 쓰게 했거나, 처음부터 두 사람이 함께 임차인이 되었거나, 임차인과 별도로 독립해서 점유하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럴 때 임대인은 여러 사람을 한꺼번에 피고로 세워 소송을 내게 되고, 판결이 나면 소송비용을 그 피고들 사이에서 어떻게 나누는지가 새로운 문제로 떠오릅니다.

여러 사람을 한 소송의 피고로 묶는 근거는 민사소송법 제65조입니다. 이 조문은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에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의 것이고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건물을 두고 임대차 종료에 따른 인도 문제가 여러 점유자에게 걸려 있다면, 이 요건을 바탕으로 한 소장에 함께 피고로 적는 구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렇게 묶인 피고들은 원칙적으로 서로 독립된 지위를 가집니다. 제66조는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 또는 이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와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관한 사항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한 피고가 답변서를 내고 끝까지 다투더라도 다른 피고는 아무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임대인이 한 피고와만 합의하는 일도 생깁니다.

다만 이 글은 피고를 어떻게 구성하느냐를 다루는 글이 아닙니다. 공동임차인 전원을 반드시 피고로 세워야 하는지는 사안의 구조와 대법원 판결 취지를 함께 살펴야 하는 문제여서 한 줄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분명한 것은 강제집행은 이를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어야 개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민사집행법 제39조①). 그래서 점유자를 빠짐없이 피고로 세우려는 실무 판단이 생기고, 그 결과 비용 분담이라는 숙제가 함께 따라옵니다.

임차인과 전차인

임대인 동의 없이 일부를 넘겨받아 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현실적으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 함께 피고로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임차인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임차인이 된 경우입니다. 민법 제616조가 제654조로 임대차에 준용되어 공동임차인은 연대하여 그 의무를 부담하는 구조이고, 이 점은 비용 분담을 논할 때 참고할 사정이 됩니다.

독립 점유 동거인

임차인의 가족이라도 독립해서 점유한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피고로 넣는 구성을 검토합니다. 반대로 점유보조자로 판단되면 그 사람에 대한 청구는 달리 평가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비용 부담의 출발점, 패소자 부담과 그 예외

소송비용을 누가 내는지에 관한 기본 규칙은 민사소송법 제98조 한 문장입니다. 이 조문은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라고 정합니다. 임대인이 명도소송에서 이기면 원칙적으로 소송비용은 진 쪽인 임차인이나 점유자 측이 부담하고, 이 원칙은 피고가 한 명이든 여럿이든 달라지지 않습니다. 피고가 여럿이라는 사정은 이 원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진 쪽 안에서 누가 얼마나 지는지를 정하는 문제를 하나 더 얹을 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송비용은 소송을 진행하며 법원 절차에 들어간 비용을 가리킵니다. 인지와 송달료처럼 소장을 접수하고 서류를 보내는 데 드는 비용이 대표적이고, 변호사 보수도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어떤 항목이 들어가고 한도가 어디까지인지는 사건마다 계산이 달라 상담 시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제99조는 법원은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 또는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겼다고 해서 모든 비용이 자동으로 상대방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니고, 이긴 쪽의 행위가 필요 없는 것이었다고 평가되면 그 부분은 이긴 쪽이 떠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피고가 여럿인 사건에서는 이 조문이 피고를 몇 명으로 정할지에도 영향을 주므로 뒤에서 다시 다룹니다.

그리고 비용 재판은 당사자가 따로 청구해야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제104조는 법원은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 직권으로 그 심급의 소송비용 전부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다만 사정에 따라 사건의 일부나 중간의 다툼에 관한 재판에서 그 비용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판결문 주문에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한다는 문장이 들어가는 것은 이 조문 때문이고, 피고가 여럿이면 그 문장에 분담 방식이 함께 담기게 됩니다.

피고가 여럿이면 명도소송 비용은 똑같이 나누나요?

원칙적인 답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102조①은 본문에서 "공동소송인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한다."라고 정합니다. 임차인과 전차인 두 사람이 함께 졌다면 두 사람이, 세 사람이 함께 졌다면 세 사람이 같은 비율로 비용을 나누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하지만 같은 항의 단서가 중요합니다. 단서는 법원은 사정에 따라 공동소송인에게 소송비용을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균등 부담은 출발점일 뿐이고, 법원은 사건의 사정을 보아 피고들이 연대해서 비용을 책임지게 하거나 피고마다 다른 비율을 정하는 식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어느 방식이 선택될지는 법원의 판단 영역이어서 임대인이 원하는 대로 정해진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균등과 연대의 차이는 회수 단계에서 크게 드러납니다. 균등 부담이면 각 피고는 자기 몫만 부담하는 구조가 되므로, 한 사람이 재산이 없을 때 그 몫까지 다른 피고에게 받아 내기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연대 부담이면 임대인은 피고 가운데 누구에게든 비용 전부의 지급을 구하는 구조가 되어, 재산이 있는 피고를 상대로 회수를 시도할 길이 넓어집니다.

분담 방식조문 근거회수 단계의 의미임대인이 준비할 것
균등 부담제102조① 본문피고마다 같은 비율의 몫을 부담무자력 피고의 몫이 남을 수 있어 피고별 재산 파악
연대 부담제102조① 단서피고 누구에게든 비용 전부를 구하는 구조연대 부담이 공평하다고 볼 사정을 주장
다른 방법제102조① 단서법원이 비율 등을 달리 정함피고별로 다툰 정도와 기간을 정리
행위자 부담제102조②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생긴 비용은 그 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음어느 피고의 어떤 행위로 생긴 비용인지 특정

표에서 보듯 분담 방식마다 임대인이 준비할 자료가 다릅니다. 균등 부담이 그대로 유지될 것 같다면 각 피고의 재산 상황을 일찍 파악해 회수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실적이고, 연대나 다른 방법을 구하려면 그렇게 정할 만한 사정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누가 소송을 끌었는지, 누가 점유를 주도했는지 같은 사실은 초반부터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균등 부담일 때

  • 패소 피고 수에 따라 같은 비율로 나뉩니다.
  • 각 피고에게는 자기 몫을 기준으로 지급을 구합니다.
  • 재산 없는 피고의 몫은 회수가 막힐 수 있습니다.

연대 부담일 때

  • 피고 누구에게든 비용 전부의 지급을 구하는 구조입니다.
  • 재산이 있는 피고를 중심으로 회수를 계획합니다.
  • 법원이 사정을 보아 정하므로 주장과 근거가 필요합니다.

연대 부담을 구할 때 법원에 설명할 사정들

연대 부담은 임대인이 요청한다고 당연히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문은 사정에 따라 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어서, 어떤 사정이 있어야 연대 부담이 정해지는지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인 쪽에서는 이 사건에서 균등 부담보다 연대 부담이 공평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실무에서 주장 재료로 검토되는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피고들 사이의 실체적 관계입니다. 공동임차인은 민법 제616조가 제654조로 임대차에 준용되는 구조에 따라 연대하여 그 의무를 부담합니다. 임대차에서 생긴 의무를 처음부터 함께 지는 관계라면, 그 의무 이행을 구하는 소송의 비용도 함께 책임지게 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주장을 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연대의무가 소송비용의 연대 부담으로 곧바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로 제시하는 정도로 이해해야 합니다.

둘째는 점유가 시작된 경위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전차인을 들였고 두 사람이 함께 인도를 거부했다면, 두 사람의 행위가 하나로 얽혀 소송이 필요해졌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9조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런 위반이 소송의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관계는 비용 분담을 정할 때 법원이 살펴볼 사정으로 내세울 수 있습니다.

셋째는 회수 가능성입니다. 피고 가운데 한 사람이 이미 연락이 끊겼거나 재산이 보이지 않는다면, 균등 부담만으로는 그 몫이 사실상 회수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자력이라는 사정 하나만으로 연대 부담이 정해진다고 볼 근거는 조문에 없으므로, 앞의 실체적 관계나 점유 경위와 함께 묶어 설명하는 편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소장의 청구취지나 준비서면에서 소송비용을 피고들이 연대하여 부담하게 해 달라는 취지를 밝히고, 그 이유를 사실관계와 함께 적어 두는 방식이 쓰입니다.

소송비용 재판은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므로(제104조) 청구취지에 적은 비용 문구가 그대로 주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균등 부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커지므로, 필요한 사건이라면 이유를 갖추어 분명하게 밝혀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 메모 · 연대 부담 주장은 판결 직전에 한 줄로 덧붙이기보다, 소장 단계부터 피고별 점유 근거와 계약 관계를 표로 정리해 두고 준비서면마다 같은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쌓아 가는 편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필요 없는 행위로 늘어난 비용은 누구 몫인가

피고가 여럿이면 어떤 피고는 일찍 나갈 준비를 하고, 어떤 피고는 근거가 약한 주장을 거듭하며 기일을 늘리기도 합니다. 이런 차이를 무시하고 모든 비용을 똑같이 나누면 공평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문제를 다루는 조항이 제102조②입니다. 이 조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은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생긴 소송비용은 그 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예를 들어 한 피고만 필요성이 낮은 증거 신청이나 기일 연기 요청을 반복해 비용이 늘었다면, 그 부분 비용을 그 피고에게 따로 부담하게 해 달라는 주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어떤 피고가 어떤 행위를 했고 그 때문에 어떤 비용이 생겼는지를 구분해 보여 주는 것입니다. 기일마다 누가 어떤 신청을 했는지 기록을 남겨 두는 습관이 여기서 쓸모가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에게 불리하게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도와 관계없는 사람을 피고로 넣었다가 그 사람에 대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피고와의 관계에서는 임대인이 진 셈이 되어 그 부분 비용을 임대인이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제98조, 제101조). 또 이기더라도 그 행위가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것이었다고 평가되면 제99조가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피고 추가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평가가 달라 단정할 수 없지만, 피고를 정할 때 점유 관계를 확인하는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결국 피고를 몇 명으로 정하느냐는 집행 가능성과 비용 위험을 함께 저울질하는 일입니다. 점유자를 빠뜨리면 집행 단계에서 막힐 수 있고, 근거 없이 늘리면 비용 부담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 열람, 현장 확인, 임대차계약서와 차임 입금 내역 같은 자료로 누가 실제 점유자인지를 먼저 확인한 뒤 피고 구성을 정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아래는 공동피고 사건에서 자주 듣는 말과 조문에 비춘 판단입니다.

피고 측 "저는 같이 살기만 했지 계약한 사람이 아니니 비용은 낼 이유가 없습니다."
판단 · 계약 당사자가 아니어도 독립해 점유한다고 인정되어 패소했다면 제98조의 패소한 당사자로서 비용 부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점유보조자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면 그 사람에 대한 청구 자체가 달리 평가될 수 있습니다.
피고 측 "저 사람이 재판을 끌어서 비용이 늘어난 건데 왜 제가 똑같이 내야 하나요?"
판단 · 제102조②는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생긴 비용을 그 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원이 이 조항을 적용할지는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행위와 비용을 구분해 주장해야 합니다.
임대인 "판결에 피고들이 부담한다고만 적혔으니 재산 있는 한 사람에게 전부 받으면 되겠죠?"
판단 · 연대하여 부담한다는 표현이 없다면 제102조① 본문의 균등 부담을 기준으로 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 사람에게 전부를 구하는 구조는 연대 부담으로 정해졌을 때 가능합니다.

일부 피고와만 화해하거나 소를 취하하면 비용은 어떻게 정리되나요?

피고가 여럿인 명도소송은 모두 판결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피고는 중간에 자진해서 나가겠다며 합의하고, 다른 피고는 끝까지 다투어 판결을 받는 식으로 갈라집니다. 이렇게 끝나는 방식이 피고마다 달라지면 비용 부담을 정하는 조문도 달라집니다.

먼저 원고가 일부 피고에 대해서는 이기고 일부 피고에 대해서는 진 경우에는 일부패소에 관한 제101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은 일부패소의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한다고 하고, 다만 사정에 따라 한 쪽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고 동거인에 대한 청구는 점유보조자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법원은 이런 결과를 반영해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비용 부담을 정하게 됩니다.

소송 도중 일부 피고와 법원에서 화해한 경우에는 제106조가 적용됩니다. 이 조문은 당사자가 법원에서 화해한 경우(제231조의 경우를 포함한다) 화해비용과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그 비용은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괄호 안의 제231조는 화해권고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경우를 말하고,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가 대표적입니다(제226조①, 제231조).

그래서 화해 조항을 만들 때 비용 문구를 빠뜨리지 않는 것이 실무의 핵심입니다. 제113조①은 제106조의 경우에 당사자가 소송비용부담의 원칙만을 정하고 그 액수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그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원칙만이라도 정해 두면 나중에 신청으로 액수를 받을 길이 열리고, 아무것도 정하지 않으면 각자 부담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화해 자리에서 퇴거 날짜와 인도 방법에만 집중하다 비용 문구를 놓치는 일이 잦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화해가 아닌 방식, 예를 들어 피고가 자진해서 나가 임대인이 그 피고에 대한 소를 취하하는 경우에는 제114조가 적용됩니다. 제114조①은 제113조의 경우 외에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나거나 참가 또는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하고, 이를 부담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②는 이 경우에 제98조부터 제103조까지 등을 준용하도록 하므로, 패소자 부담 원칙과 공동소송 분담 규정이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취하가 효력을 가지므로(제266조②), 취하 시점과 방식도 함께 계획해야 합니다.

끝난 방식부담을 정하는 조문부담이 정해지는 방식액수를 정하는 방법
판결, 피고 전원 패소제98조·제102조·제104조판결에서 직권으로 비용 재판제110조 확정결정 신청
판결, 일부 피고만 패소제101조법원이 정함, 사정에 따라 한쪽에 전부제110조 확정결정 신청
법원 화해·화해권고결정 확정제106조특별히 정한 바 없으면 각자 부담원칙만 정했으면 제113조① 신청
소 취하 등 재판 없이 종료제114조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부담을 명함같은 결정에서 액수를 정함

비용 재판에서 실제 액수 확정까지, 공동피고 사건의 순서

판결 주문의 비용 재판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부담하는지를 정할 뿐, 대개 구체적인 액수까지 정하지는 않습니다. 액수를 정하는 절차는 제110조가 따로 둡니다. 제110조①은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고 정합니다. 신청이 있어야 진행되는 절차이므로 임대인이 직접 챙기지 않으면 액수는 정해지지 않은 채 남습니다.

신청할 때에는 제110조②에 따라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피고 사건이라면 비용계산서를 만들 때 판결에서 정한 분담 방식을 반영해야 합니다. 균등 부담이면 피고별 몫이 드러나게, 연대 부담이면 피고들이 연대하여 부담할 금액이 드러나게 정리하고, 행위자 부담이 따로 정해졌다면 그 비용을 분리해 표시해야 법원의 결정도 깔끔해집니다.

확정결정에 대해서는 제110조③에 따라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피고 쪽에서 계산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고, 임대인 쪽에서 인정되지 않은 항목을 다툴 수도 있습니다. 결정이 확정되면 그 액수를 기준으로 피고들에게 지급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회수 절차를 검토하게 됩니다.

명도 자체의 집행과 비용 회수는 서로 다른 절차라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건물을 비우는 강제집행은 채무자가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할 경우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절차이고(민사집행법 제258조①),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이 걸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소송비용 회수는 그와 별개로 확정결정을 받아 진행하는 금전 회수의 문제입니다.

  1. 판결 주문의 비용 재판 읽기균등, 연대, 다른 방법, 행위자 부담 가운데 어느 것으로 정해졌는지 피고별로 확인합니다.
  2. 확정 또는 집행력 발생 확인재판이 확정되었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되었는지 시점을 살핍니다(제110조①).
  3. 제1심 법원에 확정결정 신청비용계산서, 그 등본, 비용액을 소명하는 서면을 분담 방식에 맞추어 준비합니다(제110조②).
  4. 확정결정과 불복 대응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이의 가능성까지 대비합니다(제110조③).
  5. 피고별 회수 계획균등이면 피고마다, 연대면 재산 있는 피고부터 회수 순서를 정합니다.

판결 전에 준비한 것이 많을수록 판결 뒤가 수월합니다. 소송 초반부터 챙겨 둘 항목을 묶었습니다.

  • 피고별 점유 근거와 계약 관계를 한 장의 표로 정리했다
  • 재산 상태가 불분명한 피고가 있는지 미리 확인했다
  • 연대 부담을 구할 사정을 준비서면에 일관되게 적었다
  • 기일마다 어느 피고가 어떤 신청을 했는지 기록했다
  • 화해 조항에 소송비용 부담 문구를 넣었다
  • 영수증과 납부 내역을 피고별로 구분해 보관했다

공동피고 명도소송 비용 부담, 자주 묻는 질문

공동피고 중 한 명이 판결 전에 나가 주었습니다. 그 사람 몫의 비용은 포기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피고와 법원에서 화해했다면 제106조에 따라 비용 부담에 대해 특별히 정한 바가 없을 때 각자 부담이 되므로, 화해 조항에 비용 문구를 넣었는지가 먼저입니다. 원칙만 정하고 액수를 정하지 않았다면 제113조①에 따라 신청으로 법원이 결정으로 액수를 정하게 됩니다. 화해 없이 그 피고에 대한 소를 취하했다면 제114조①에 따라 당사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결정으로 액수를 정하고 부담을 명하게 됩니다.

판결에 피고들이 소송비용을 부담한다고만 나왔는데, 재산 있는 한 사람에게 전부 받을 수 있나요?

연대하여 부담한다는 표현이 없다면 제102조① 본문의 균등 부담을 기준으로 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경우 각 피고에게는 자기 몫만 청구하는 구조가 되므로, 재산이 있는 피고 한 사람에게 전부를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피하려면 소송 과정에서 연대 부담을 구하는 주장을 사정과 함께 미리 내 두어야 합니다.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은 언제, 어느 법원에 하나요?

제110조①에 따라 제1심 법원에 신청합니다. 시점은 소송비용 부담을 정한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입니다.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내야 합니다(제110조②). 공동피고 사건이라면 판결에서 정한 분담 방식에 맞추어 피고별 금액이나 연대 금액을 정리해야 하고,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110조③). 항소심까지 간 사건이라면 각 심급의 비용 재판이 어떻게 정해졌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사건은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인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명도 사건 800건 이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이상을 수행했습니다.

절차는 명도 내용증명,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강제집행(별도 계약) 순서로 이어집니다. 선임료는 200만원부터이며 사건에 따라 달라지고, 선임 시 가처분과 내용증명은 0원입니다. 인지·송달료 등 법원 실비는 대략 50만~100만원 수준입니다. 방문 없이 전화로 선임할 수 있어 전국 어디서나 의뢰가 가능합니다. 상담 전화는 02-591-5657입니다.

피고가 여럿인 명도소송은 판결이 나온 뒤가 아니라 소장을 쓰는 단계에서 비용 분담까지 설계해야 회수가 수월해집니다. 명도소송 비용 부담이 고민이라면 무료 전화상담을 이용해 주십시오. 상담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시간,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실제 사건의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