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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철거 대체집행, 명도 판결과 철거 청구를 함께 설계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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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8시간 29분전 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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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실무연구 · 집행 경로 설계

간판 철거 대체집행,
인도 판결만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

점유 중인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낼 때 외벽 간판과 실외기, 고정 구조물까지 정리하려면 인도집행과 철거 대체집행의 경로를 처음부터 나눠서 설계해야 합니다.

제258조인도집행 · 점유를 넘기는 길
제260조대체집행 · 철거를 시키는 길
제253조한 소장에 두 청구 병합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임차인이 아직 점포를 쓰거나 짐을 둔 채 버티고 있는데, 외벽에는 대형 간판과 실외기가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 명도소송 소장에 건물을 인도하라는 청구만 적으면 충분한지, 철거까지 따로 적어야 하는지 고민하고 계십니다.
  • 인도 판결만 받으면 집행관이 간판과 어닝까지 모두 떼어 줄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고 계십니다.
  • 임차인이 간판과 고정 선반은 자기 재산이니 손대지 말라고 하면서도 스스로 철거할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 다음 임차인 입주 일정이 잡혀 있어 철거가 늦어질수록 공실 기간과 손해가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결론부터 정리합니다. 명도(인도) 판결은 점유를 넘기라는 집행권원입니다. 집행관은 민사집행법 제258조에 따라 채무자의 점유를 빼앗아 임대인에게 인도하고,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합니다. 그런데 외벽 간판이나 실외기, 건물에 고정된 구조물이 목적물이 아닌 동산으로 처리될지, 건물에 붙어 일체가 된 시설로 남을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점유 중인 임차인을 상대로 할 때는 소장 단계에서 원상회복을 근거로 한 철거 청구를 인도 청구와 함께 내고, 판결 뒤에도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법 제389조 제2항 후단과 민사집행법 제260조에 따른 간판 철거 대체집행으로 넘어가는 설계가 안전합니다. 인도 판결 하나로 철거까지 끝난다고 장담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간판 철거 대체집행이란 무엇이고, 왜 따로 따져야 할까요?

명도소송을 준비하는 임대인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은 점유를 돌려받는 일과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을 걷어내는 일이 법적으로 서로 다른 의무라는 점입니다. 건물을 인도하라는 판결은 임차인이 가진 점유를 임대인에게 넘기라는 명령입니다. 반면 간판을 떼어 내고 벽면을 원래 모습으로 돌려놓는 일은 임차인이 무언가를 직접 해야 하는 행위, 즉 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에 속합니다. 두 의무의 성격이 다르니 강제로 실현하는 방법도 달라집니다.

간판 철거 대체집행은 바로 이 작위채무를 강제로 실현하는 방법입니다. 민법 제389조 제2항 후단은 채무가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작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삼자에게 이를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간판을 떼는 일은 임차인 본인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철거 작업을 하는 다른 사람이 대신해도 결과가 같습니다. 그래서 일신에 전속하지 않는 작위로 보고, 임차인의 비용으로 제삼자에게 철거를 맡기는 길이 열립니다.

절차의 근거는 민사집행법 제260조입니다. 제1항은 민법 제389조 제2항 후단과 제3항의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민법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즉 대체집행은 집행관이 현장에서 곧바로 실시하는 절차가 아니라,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해 제삼자에게 철거를 하게 하라는 결정을 받는 절차입니다. 출발점부터 인도집행과 다릅니다.

따로 따져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소장에 인도 청구만 적어 두면 판결 주문에도 인도만 남습니다. 그 상태에서 집행 현장에서 간판이 건물의 일부처럼 취급되면, 철거를 강제할 근거가 판결에 없어 철거를 구하는 소송을 다시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한 번으로 점유 회수와 철거를 함께 정리하려면 처음부터 두 의무를 나눠 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특히 점유 중인 임차인을 상대로 하는 사건은 이미 짐을 빼고 나간 임차인에게 철거비를 청구하는 사건과 구조가 다릅니다. 아직 점유가 남아 있으니 인도집행이라는 경로가 먼저 열려 있고, 그 경로가 간판까지 해결해 주는지가 불확실하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 글은 그 불확실성을 소장 단계에서 미리 메우는 방법에 초점을 둡니다.

인도집행(제258조)이 해 주는 일과 해 주지 않는 일

명도 판결을 받은 뒤 진행하는 인도집행은 민사집행법 제258조를 따릅니다. 제1항에 따르면 채무자가 부동산이나 선박을 인도하여야 할 때에는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 제2항은 이 강제집행이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한다고 정하므로, 집행 당일 임대인 쪽의 출석 준비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제258조의 여섯 개 항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점유 이전 · 채무자가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할 때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제1항).
  2. 채권자 출석 · 이 강제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합니다(제2항).
  3. 목적물이 아닌 동산 제거 ·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제3항).
  4. 채무자가 없을 때 · 채무자와 같이 사는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친족 또는 채무자의 대리인이나 고용인에게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합니다(제4항).
  5. 그런 사람도 없을 때 · 집행관은 그 동산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합니다(제5항).
  6. 수취를 게을리할 때 · 채무자가 그 동산의 수취를 게을리하면 집행관은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매각하고 비용을 뺀 뒤에 나머지 대금을 공탁하여야 합니다(제6항).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제3항입니다.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 테이블과 의자, 이동식 진열대, 재고 상품처럼 건물과 분리된 물건은 이 조항에 따라 집행 과정에서 반출됩니다. 짐 반출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임대인이 사람을 불러 직접 들어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반대로 제258조에는 건물의 일부를 원래 상태로 돌려놓으라는 내용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인도집행의 목적은 점유의 이전이지 원상회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벽에 앵커로 고정한 대형 간판, 외벽을 뚫고 배관을 연결한 실외기, 바닥이나 천장에 매립한 구조물처럼 떼어 내는 데 공사가 필요한 시설은 동산을 제거한다는 틀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5항과 제6항도 실무에서 자주 오해됩니다. 채무자와 제4항에 적은 사람이 없으면 집행관은 동산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그 동산의 수취를 게을리하면 집행관은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매각한 뒤 비용을 뺀 나머지 대금을 공탁하여야 합니다. 수취를 게을리하는 주체는 어디까지나 채무자인 임차인입니다. 이 흐름은 반출된 동산을 처리하는 규정이지, 벽에 붙은 시설을 떼어 주는 근거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외벽 간판·실외기·고정 구조물, 동산일까 건물의 일부일까

철거 대체집행을 검토하기 전에 먼저 던질 질문은 이 시설이 제258조 제3항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으로 처리될 수 있는가입니다. 이 판단은 조문에 기준표가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설치 방식, 떼어 낼 때 건물이 손상되는 정도, 건물과 따로 떼어 독립적으로 쓸 수 있는지 같은 사정을 종합해 사안별로 결론이 달라집니다. 같은 간판이라도 현장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어떻게 처리될지를 예측하기보다, 어느 쪽으로 판단되더라도 대응할 수 있도록 청구를 미리 짜 두는 것이 실무적인 접근입니다.

외벽 전면·돌출 간판

볼트로만 고정한 단순한 간판은 분리 가능한 물건으로 다뤄질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외벽 마감재와 함께 시공했거나 전기 배선을 벽체 속에 매립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외기와 배관

실외기 본체는 떼어 옮길 수 있어도 외벽 타공 부위와 배관·배수 라인 마감은 원상회복 문제로 남기 쉽습니다. 본체 반출과 벽면 복구를 나눠서 보아야 합니다.

고정 구조물·어닝

철골 어닝, 매립형 선반, 칸막이벽처럼 공사가 필요한 시설은 인도집행만으로 정리된다고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철거 청구를 미리 넣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판단이 엇갈리는 이유는 인도집행 현장의 성격에 있습니다. 집행관은 판결 주문이 정한 범위 안에서 점유를 이전하는 역할을 하고, 건물 공사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판결에 철거를 명하는 내용이 없는데 현장에서 벽체를 뜯어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집행 범위를 둘러싼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 시설이 많은 점포일수록 인도 판결 하나로 모든 정리가 끝난다고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사진과 도면으로 시설을 미리 분류해 두는 작업이 큰 도움이 됩니다. 간판의 크기와 고정 방식, 실외기 위치와 배관 경로, 바닥과 천장에 매립한 시설 목록을 정리해 두면 소장의 철거 대상 특정 자료와 집행 단계의 설명 자료로 함께 쓸 수 있습니다. 철거 대상을 특정하지 못하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 단계에서 어느 시설을 가리키는지에 대한 다툼이 남을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 원상회복 범위를 특약으로 정해 두었다면 그 내용도 중요합니다. 특약에 간판과 실외기 철거, 외벽 복구가 적혀 있으면 철거 청구의 범위를 정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특약이 없더라도 아래에서 설명하는 민법의 원상회복 규정이 기본 근거가 되므로, 특약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철거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도집행과 철거 대체집행,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두 절차는 이름이 비슷해 보이지만 근거 조문, 실행하는 사람, 거치는 단계가 모두 다릅니다. 인도집행은 판결을 받은 뒤 집행관이 현장에서 실시하는 집행이고, 철거 대체집행은 법원의 결정을 먼저 받아야 하는 집행입니다. 아래 비교를 보면 왜 하나로 다른 하나를 대신할 수 없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인도집행

  • 근거: 민사집행법 제258조
  • 대상: 부동산의 점유
  • 실행: 집행관이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
  • 요건: 채권자나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해 출석
  • 동산: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제거해 채무자에게 인도

철거 대체집행

  • 근거: 민법 제389조 제2항 후단, 민사집행법 제260조
  • 대상: 간판·시설 철거라는 작위
  • 실행: 제1심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제삼자가 철거
  • 요건: 채권자 신청, 결정 전 채무자 심문
  • 비용: 채무자 부담 구조, 미리 지급 결정 신청 가능
구분인도집행간판 철거 대체집행
판결 주문건물(점포)을 인도하라간판·시설을 철거하라(원상회복)
절차의 시작판결에 따라 집행관이 실시제1심 법원에 신청해 결정을 받음(제260조 제1항)
채무자 절차현장에서 점유 이전변론 없이 결정 가능, 다만 결정 전 채무자 심문 필수(제262조)
비용 처리반출 동산 보관은 채무자 비용(제258조 제5항)채무자 비용으로 제삼자가 시행, 비용 선지급 결정 신청 가능(제260조 제2항)
불복이 글의 범위 밖신청에 관한 재판에 즉시항고 가능(제260조 제3항)

대체집행 결정은 변론 없이 할 수 있지만, 결정하기 전에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62조). 임차인에게 의견을 말할 기회가 반드시 주어지는 구조이므로, 신청서에 철거 대상과 아직 철거되지 않은 현황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막연하게 시설 전부를 철거하게 해 달라고 쓰면 심문 과정에서 범위를 두고 다툼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비용 구조도 다릅니다. 대체집행은 처음부터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삼자에게 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60조 제2항은 채권자가 그 행위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지급할 것을 채무자에게 명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단서에서 뒷날 그 초과비용을 청구할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밝힙니다. 실제 철거비가 예상보다 늘어나도 추가로 청구할 길이 막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불복 방법도 조문에 정해져 있습니다. 제260조 제3항에 따라 대체집행 신청과 비용 선지급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결정에 불복해 다투면 일정이 늘어질 수 있으므로, 처음 신청할 때부터 철거 대상 사진과 도면, 작업 범위를 갖춰 다툼의 여지를 줄이는 편이 유리합니다. 철거에 드는 구체적인 비용은 시설 규모와 현장 여건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상담 시 사안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명도소송 소장에 철거 청구를 어떻게 병합할까요?

간판 철거 대체집행을 쓰려면 먼저 철거를 명하는 판결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설계의 출발점은 판결 단계가 아니라 소장 단계입니다. 인도 청구에 원상회복을 근거로 한 철거 청구를 함께 적어 두면 판결 주문에 두 내용이 나란히 담기고, 집행 단계에서 쓸 수 있는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원상회복의 근거는 민법 제615조 전문입니다. 이 조문은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민법 제654조가 제610조 제1항과 제615조부터 제617조까지를 임대차에 준용합니다. 임차인이 임차 건물을 돌려줄 때 자신이 설치한 간판과 시설을 걷어내고 원래 상태로 돌려놓아야 하는 의무가 여기서 나옵니다.

주의할 부분은 같은 조문의 후문입니다. 제615조 후문은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이것은 임차인이 자기가 붙인 물건을 떼어 갈 수 있는 권리, 즉 임차인의 철거권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철거를 요구하는 근거로 이 후문을 내세우면 논리가 거꾸로 됩니다. 소장에는 전문의 원상회복 의무를 근거로 적어야 합니다.

두 청구를 한 소장에 담을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253조가 기준입니다. 이 조문은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건물 인도 청구와 원상회복에 따른 철거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므로 하나의 소로 함께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연체차임이나 차임 상당 부당이득 청구를 같은 소장에 묶는 경우가 많은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청구취지 구성 예시(구조 설명용)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부분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 외벽에 설치된 별지 목록 기재 간판과 실외기를 철거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실제 문구는 건물 표시, 점유 범위, 시설의 위치와 고정 방식에 맞춰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위 예시는 인도와 철거를 나눠 적는 구조를 보여 주기 위한 것입니다.

철거 대상을 특정하는 방식이 실무의 핵심입니다.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 일체처럼 포괄적으로 적으면 집행 단계에서 어느 물건이 대상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위치와 크기, 고정 방식을 별지 목록과 사진, 도면으로 특정해 두어야 판결 이후 대체집행 신청서도 같은 내용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임차인이 소송 중에 스스로 간판을 떼고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철거 청구 부분을 정리하면 되고, 미리 넣어 두었다고 손해 볼 일은 크지 않습니다. 반대로 넣지 않았다가 집행 현장에서 막히면 다시 소송을 준비해야 하므로, 고정 시설이 눈에 띄는 점포라면 처음부터 병합해 두는 쪽이 시간 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 뒤 간판 철거 대체집행은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실무에서는 인도집행과 대체집행을 같은 날 한 번에 끝내기보다 순서를 나눠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도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이 걸리는 경우가 많고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그 사이 임차인에게 철거를 다시 요청하고 자진 철거 의사를 확인해 두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전체 흐름을 여섯 단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판결 주문 확인인도와 철거가 각각 주문에 들어 있는지, 철거 대상이 특정되어 있는지 점검합니다.
  2. 인도집행 진행집행관이 점유를 이전하고 목적물이 아닌 동산을 제거해 채무자에게 인도합니다(제258조).
  3. 남은 시설 점검집행 뒤 외벽 간판, 실외기, 고정 구조물 가운데 남은 것을 사진으로 기록합니다.
  4. 대체집행 신청제1심 법원에 신청하고, 필요하면 비용을 미리 지급하라는 결정도 함께 구합니다(제260조).
  5. 채무자 심문과 결정결정 전에 채무자를 심문하고, 신청에 관한 재판에는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제262조, 제260조 제3항).
  6. 제삼자 철거결정에 따라 제삼자가 채무자 비용으로 철거하고, 비용 정산 문제를 정리합니다.

대체집행 신청의 관할은 제1심 법원입니다. 신청서에는 판결 주문의 철거 내용, 아직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은 현황, 제삼자에게 맡길 작업의 범위를 적고, 필요하면 비용을 미리 지급하라는 결정을 함께 구합니다. 비용 선지급 결정을 받아 두면 임대인이 철거비를 먼저 떠안는 부담을 줄일 길이 생깁니다. 다만 결정이 있다고 임차인이 곧바로 돈을 내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회수 방법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결정 전 채무자 심문은 조문이 정한 의무 절차입니다. 임차인이 연락을 끊고 버티는 경우에도 법원은 심문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송달이 가능한 주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진행 속도에 영향을 줍니다. 또 임차인이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다음 임차인 입주 일정은 여유를 두고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명도 절차 전체는 보통 명도 내용증명,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강제집행 순서로 이어집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소송 도중 점유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위험에 대비하는 절차로, 간판 철거 문제와는 별개로 먼저 챙겨야 합니다. 강제집행은 소송과 별도로 진행하는 절차이므로, 소송 단계에서부터 집행 단계에 무엇이 필요할지 내다보고 서류를 준비하면 전체 기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현장에서 자주 듣는 말, 조문으로 판정해 보면

간판 철거를 두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오가는 말에는 오해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의 주장뿐 아니라 임대인이 스스로 믿고 있는 생각도 조문에 비춰 보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상담에서 자주 듣는 네 가지 말을 판정해 보겠습니다.

임차인 · 간판은 제 돈 들여 단 제 재산이에요. 그냥 두고 나갈 테니 임대인이 알아서 처리하세요.

판정 · 민법 제615조 전문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654조가 이를 임대차에 준용합니다. 그대로 두고 나간다고 원상회복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임차인 · 제가 붙인 물건은 제가 철거할 권리가 있으니, 임대인이 철거하라고 요구할 근거는 없지요.

판정 · 제615조 후문의 철거권은 임차인이 부속시킨 물건을 떼어 갈 수 있다는 권리일 뿐입니다. 전문의 원상회복 의무를 없애 주는 규정이 아닙니다.

임대인 · 인도 판결만 받으면 집행관이 간판까지 다 떼어 주겠지요.

판정 · 제258조 제3항은 목적물이 아닌 동산을 제거해 채무자에게 인도하는 규정입니다. 건물에 고정된 간판이 그렇게 처리될지는 사안마다 달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 · 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우리가 사람을 불러 간판을 떼어 버리면 되지 않나요?

판정 · 판결이나 결정 없이 임대인이 임의로 뜯어내면 임차인 물건의 훼손을 둘러싼 손해배상 분쟁이나 고소로 번질 소지가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 대체집행이라는 합법 경로를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가지 판정을 관통하는 원칙은 하나입니다. 원상회복 의무는 임차인에게 있고, 그 의무를 강제로 실현하는 길은 법원을 거치는 대체집행이라는 점입니다. 임대인이 서둘러 직접 처리하면 그동안 쌓아 온 유리한 위치를 스스로 흔들 수 있습니다. 감정이 앞서는 상황일수록 절차를 지키는 쪽이 결국 빠른 길이 됩니다.

철거까지 한 번에 정리하려면 지금 준비할 것

철거 대체집행까지 내다보는 사건이라면 소장을 쓰기 전에 몇 가지 자료를 갖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는 현재 시설 현황입니다. 외벽 전면과 측면 사진, 간판의 크기와 고정 방식, 실외기와 배관 위치를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기록해 두면 소장의 별지 목록과 판결 이후 신청서에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둘째는 임대차계약서와 특약입니다. 원상회복 범위를 정한 특약, 간판 설치를 허락한 경위, 입주 당시 건물 상태를 보여 주는 사진이 있으면 원래 상태가 무엇이었는지 설명하기가 쉬워집니다. 입주 전 상태를 보여 줄 자료가 부족하다면 당시 중개 과정의 자료나 이전 임차인 시절 사진이라도 찾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셋째는 그동안 오간 연락 기록입니다. 철거를 요청한 문자나 내용증명, 임차인이 철거를 거부하거나 미룬 답변은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명도 내용증명을 보낼 때 인도 요구와 함께 간판·시설 철거와 원상회복 요구를 같이 적어 두면, 이후 소송과 대체집행 단계에서 일관된 주장을 펼치기 좋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인 엄정숙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진행합니다. 명도소송 800건 이상, 강제집행 200건 이상을 다뤄 온 경험을 바탕으로, 소장 단계에서 인도와 철거를 어떻게 나눠 적을지, 집행 단계에서 어느 경로를 먼저 쓸지를 함께 설계합니다. 현장 사진과 계약서만 준비하셔도 상담에서 구체적인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은 02-591-565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미 인도 청구만으로 판결을 받았는데 간판이 남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인도집행 과정에서 집행관이 해당 간판을 목적물이 아닌 동산으로 보고 제거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볼트로만 고정된 단순한 간판이라면 그렇게 처리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건물과 일체가 된 시설로 판단된다면, 판결 주문에 철거 명령이 없으므로 그 판결만으로 대체집행을 신청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원상회복을 근거로 철거를 구하는 별도의 청구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이미 점포를 비우고 나간 상태라면 쟁점이 철거 의무와 비용 청구 쪽으로 옮겨 가므로, 판결문과 현장 상황을 함께 보고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판 철거 대체집행 비용은 결국 누가 부담하나요?

민법 제389조 제2항 후단은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삼자에게 하게 할 것을 청구하는 구조이므로, 원칙적인 부담자는 채무자인 임차인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60조 제2항에 따라 채권자는 필요한 비용을 미리 지급하라는 결정을 신청할 수 있고, 뒷날 초과비용을 청구할 권리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결정이 있다고 실제 돈이 저절로 회수되는 것은 아니며, 임차인의 재산 상황에 따라 회수 방법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남은 보증금과의 정산 문제는 계약 내용과 연체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실외기처럼 떼어 낼 수 있는 물건도 철거 청구에 넣어야 하나요?

실외기 본체는 목적물이 아닌 동산으로 반출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외벽 타공 부위와 배관, 배수 라인의 마감은 본체를 떼어 낸 뒤에도 원상회복 문제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체와 함께 배관 철거와 타공 부위 복구까지 철거 대상에 포함해 특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집행 현장에서 본체만 반출되고 벽면 복구가 남는 상황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까지 넣을지는 시설의 설치 방식과 계약 특약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장 사진을 보며 함께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도와 철거, 소장 단계에서 함께 설계하세요

간판 철거 대체집행까지 내다보는 명도소송은 첫 소장의 청구취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에서 현재 시설 현황과 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인도와 철거를 어떻게 나눠 청구할지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낮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시간,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무료 승소자료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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