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상담부터 명도까지 — 안 나가는 세입자, 임대인이 되찾는 정확한 순서 > 실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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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상담부터 명도까지 — 안 나가는 세입자, 임대인이 되찾는 정확한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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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17시간 43분전 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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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명도소송센터 · 부동산 · 임대차 전문

세입자가 안 나갈 때,
임대차보호법상담이 명도의 출발점입니다

계약이 끝났는데도, 월세가 몇 달째 밀렸는데도 버티는 세입자. 법은 분명 임대인 편인데 정작 건물은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확인해야 할 순서가 따로 있습니다.

무료상담 02-591-5657 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 · 상담료 없음
7,000건+부동산 관련 소송
800건+명도소송
600건+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건+강제집행
오해 바로잡기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만 보호한다’는 오해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으로만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임대인이 계약을 끝내고 건물을 되찾을 수 있는 명확한 근거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상담의 출발점은 바로 이 근거를 정확히 확인하는 일입니다.

주택

월세 2기 연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차임이 2기분에 이르도록 밀리면,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상가

월세 3기 연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3기분에 달하는 연체가 있으면, 갱신 요구를 거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기간 만료 + 갱신 거절

정해진 기한 안에 갱신 거절을 통지하면, 임대차는 기간 만료로 종료됩니다. 통지 시점을 놓치면 묵시적 갱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단 전대 · 용법 위반

임대인 동의 없이 세를 다시 놓거나, 계약과 다른 용도로 쓰는 등 의무를 현저히 어긴 경우에도 해지 사유가 됩니다.

핵심

법 조항을 외운다고, 세입자가 스스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해지 사유가 있다는 것과, 세입자를 실제로 내보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임대인이 임의로 잠금장치를 바꾸거나 짐을 내놓는 것은 오히려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점유를 되찾는 합법적인 방법은 법원의 판결과 강제집행뿐입니다. 임대차보호법상담이 ‘법이 무엇을 말하는가’에서 ‘어떻게 실제로 되찾는가’로 이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버티는 동안, 이런 것들이 쌓입니다

미납 월세 연체 관리비 새 임차인을 받지 못하는 기회비용 흘러가는 시간
절차

안 나가는 세입자를 합법적으로 내보내는 4단계

임대차보호법상담을 받았다면, 그다음은 정해진 순서대로 움직이는 일입니다. 한 단계라도 빠지면 시간과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01

내용증명 발송

계약 해지와 건물 인도를 공식적으로 통지합니다. 언제, 무엇을 요구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이후 재판에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0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먼저 잡아두기

소송 중 세입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지 못하도록 미리 묶어 둡니다. 이 절차를 빠뜨리면 판결을 받아도 새 점유자를 상대로 처음부터 다시 소송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03

명도(인도)소송

법원의 인도 판결을 받는 단계입니다. 소장 부본을 받은 임차인이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임대인의 승소 판결이 나기도 합니다.

04

강제집행 별도 선임

판결 이후에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법원 소속 집행관이 건물 안의 짐을 강제로 반출해 점유를 되찾습니다. 신청부터 실제 집행까지는 대략 3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현장에서는 열쇠 인수와 집행 동행까지 집행 전문가가 함께 대응합니다.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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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은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기준을 참고하시고, 정확한 금액은 무료 전화상담에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비용 한눈에 보기선임 전 확인하는 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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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 원부터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함께 진행
0원
선임 시 내용증명함께 진행
0원
내용증명만 의뢰
20만 원
법원 납부 실비인지대 · 송달료 · 우편료 · 열쇠 수리 등
약 50만~100만 원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별도 계약

※ 위 금액은 케이스별로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건 상황에 맞춰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신뢰

왜 임대차보호법상담을 법도에서 받을까

상담부터 소송, 강제집행까지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진행합니다. 책을 쓴 변호사가 당신의 건물을 되찾는 일을 맡습니다.

엄정숙 변호사 직접 진행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 · 민사전문 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맡습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실무를 책으로 정리한 저자가, 이론이 아니라 현장에서 검증된 방식으로 사건을 이끕니다.

축적된 실적

부동산 관련 소송 7,000건 이상, 명도소송 800건 이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이상, 강제집행 200건 이상.

다수 언론 소개

MBC · KBS · SBS · YTN 등 주요 매체에 부동산 분쟁 전문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선임 방법

방문 없이, 전화 한 통으로 선임까지

멀리 계셔도 괜찮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만으로 상담과 선임이 가능합니다.

1
1차 상담상황 확인과 서류 준비
2
심층 상담대응 방향과 전략 확정
3
선임 계약비용·범위 투명 안내
4
소송 진행전화만으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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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나가지 않아 답답하셨다면, 통화 한 번으로 지금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료는 없습니다.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 12시 – 1시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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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대차보호법상담 전에 많이 묻는 것들

Q임대차보호법상담만 받아도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나요?

상담으로 대응 방향과 근거를 정리할 수 있지만, 세입자가 끝내 나가지 않으면 결국 명도(인도) 판결과 강제집행이 필요합니다. 상담 단계에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월세가 몇 달 밀려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주택은 2기분, 상가는 3기분의 차임 연체가 기준입니다. 연체가 이 기준에 이르면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Q계약할 때 미리 대비할 방법이 있나요?

계약을 맺는 시점에는 명도 공증을 할 수 없고, 대신 제소전화해로 미리 집행 근거를 마련해 둘 수 있습니다. 명도 공증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이내에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Q강제집행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부터 실제 집행까지 대략 3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판결 이후에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을 때, 법원 소속 집행관이 건물 안의 짐을 강제로 반출해 점유를 되찾게 됩니다.

안내 — 본 글은 임대차보호법과 명도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 해석과 실제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증거·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내용 중 일부는 시점에 따라 변경되거나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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