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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이란, 내 사건에 정말 소송이 필요한지 가르는 5가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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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2시간 46분전 1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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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판단 체크리스트

명도소송이란, 내 사건에 정말 소송이 필요한지 가르는 5가지 질문

정의만 외워서는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이미 가진 서류, 취득 경로, 청구 근거, 상대방, 자력구제 가능성까지 다섯 가지 질문에 차례로 답하면 내 사건이 가야 할 길이 보입니다.

5문소송 필요성 판정 질문
6월경매 인도명령 신청 기한
약 3개월집행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이런 고민이라면 이 체크리스트가 출발점입니다

  • 계약이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아 명도소송이란 절차를 처음 알아보는 중이다
  • 계약할 때 제소전화해를 했는지, 공증을 받았는지 기억이 분명하지 않다
  • 경매로 낙찰받았는데 인도명령과 명도소송 중 무엇을 골라야 할지 모르겠다
  • 나와 아무런 계약도 맺지 않은 사람이 건물을 쓰고 있다
  • 세입자 말고도 누가 실제로 그 공간을 쓰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 내 건물이니 비밀번호를 바꾸고 짐을 빼 두면 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다

한 가지라도 해당한다면 아래 다섯 가지 질문을 순서대로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마다 법이 정한 기준을 함께 적어 두었기 때문에, 상담 전에 내 사건의 위치를 스스로 가늠해 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INTRO명도소송이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부터 따져야 할까?

명도소송이란 건물이나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그 점유를 넘겨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법률 용어로는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청구이고, 현장에서 흔히 쓰는 '명도'라는 말도 같은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건물명도와 건물인도는 표현만 다를 뿐, 점유를 돌려받는다는 같은 결과를 목표로 합니다. 법원이 인도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면 그 판결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어, 상대방이 끝내 나가지 않더라도 법원 소속 집행관을 통해 점유를 회수할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상담 현장에서 보면 정의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내 사건에 정말 소송이 필요한가"입니다. 어떤 임대인은 이미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집행할 수 있는 서류를 갖고 있고, 어떤 낙찰자는 소송보다 간이한 인도명령 절차를 쓸 수 있는 기간 안에 있습니다. 반대로 소송이 꼭 필요한 사건인데 스스로 문을 열고 짐을 빼는 방식으로 해결하려다 분쟁을 키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명도소송이란 무엇인지를 다섯 가지 질문으로 풀어 봅니다. 질문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이미 가진 집행권원이 있는지, 다음으로 경매 인도명령을 쓸 수 있는지를 확인해 소송을 건너뛸 수 있는지부터 봅니다. 그 뒤 무엇을 근거로 청구할지와 누구를 피고로 세울지를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소송 없이 문을 열어도 되는지라는 흔한 유혹을 점검합니다.

각 질문의 답은 개별 계약 내용과 점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설명은 판단의 뼈대를 세우는 용도이고, 실제 사건에서는 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이나 사업자등록 현황 같은 자료를 함께 놓고 살펴야 결론이 정확해집니다. 특히 주택과 상가는 적용되는 특별법이 다르므로, 같은 질문이라도 답이 갈릴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명도소송이란 점유자에게 인도를 명하는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의 근거를 만드는 절차입니다. 제소전화해조서나 요건을 갖춘 공정증서처럼 이미 집행권원이 있거나, 경매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라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면 다른 길을 먼저 검토합니다. 그 밖의 경우, 특히 상대방이 자진해서 나가지 않는다면 판결을 받는 것이 원칙적인 경로이며, 임대인이 스스로 문을 열거나 짐을 빼는 방식은 법이 허용하는 자력구제로 보기 어렵습니다.

QUESTION 1이미 손에 쥔 집행권원이 있는가

강제집행은 아무 서류로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명도소송의 판결이 대표적인 집행권원이지만, 판결이 아니어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서나 법이 따로 집행권원으로 인정하는 공정증서가 있으면 새로 소송을 하지 않고 그 문서로 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도를 고민한다면 가장 먼저 계약서 서류철을 열어 아래 문서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첫째는 제소전화해조서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은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임대차 계약 무렵 '기간이 끝나면 건물을 인도한다'는 조항으로 화해가 성립해 조서가 작성되어 있다면,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다뤄져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길이 열립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당사자는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으므로,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살필 때 이 부분도 함께 봅니다.

둘째는 공정증서입니다. 여기서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가 집행권원으로 인정하는 일반 공정증서는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한 것이어서, 건물 인도에는 바로 쓰이지 않습니다. 건물 인도를 위한 공정증서는 공증인법 제56조의3이 따로 정하는데, 임차건물의 인도 또는 반환에 관한 공정증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 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임차건물을 인도 또는 반환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작성되고, 그 증서에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제1항 단서).

이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할 때에는 어느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대리하거나 어느 한 대리인이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합니다(제2항). 요건을 갖춘 공정증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으로 보며(제3항), 그 집행문은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허가를 받아 부여합니다(제4항). 결국 인도·반환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만 작성할 수 있어서 통상적인 임대차에서는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이 공정증서를 미리 만들어 두기 어려우므로, 계약 단계에서 미리 대비하려면 제소전화해가 현실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셋째로, 이미 법원 조정 절차를 거쳐 인도 조항이 담긴 조정이 성립했다면 민사조정법 제29조에 따라 그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어느 문서든 인도 조항의 형태에 따라 집행을 시작할 수 있는 시점이 달라집니다. 확정된 날짜를 기한으로 정했다면 그 시일이 지난 뒤에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40조 제1항),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인도하도록 적혀 있다면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제41조 제1항).

문서만드는 시점핵심 요건다음 단계
명도소송 판결분쟁이 생긴 뒤인도 청구를 받아들인 판결집행문 받아 강제집행
제소전화해조서소 제기 전(주로 계약 무렵)화해 성립과 조서 작성조서로 집행 검토
인도 공정증서인도·반환 전 6개월 이내금원 지급 강제집행 승낙 합의 포함, 쌍방대리 금지단독판사 허가로 집행문
조정조서조정 절차 중인도 조항 합의 성립조서로 집행 검토
경매 인도명령대금 낸 뒤 6월 이내 신청대항할 수 있는 권원 없는 점유불응 시 집행관에게 위임

표에서 보듯 명도소송 판결을 제외한 나머지 문서는 저마다 만들 수 있는 시점과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문서가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실제 조서나 증서의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인도 대상 부분이 특정되어 있는지, 당사자 이름이 현재 점유자와 같은지, 기한이나 조건이 붙어 있는지를 하나씩 점검하면 소송이 필요한지에 대한 답이 훨씬 선명해집니다.

QUESTION 2경매로 샀고, 대금을 낸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는가

법원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이라면 소송보다 간이한 경로가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은 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면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변론을 거쳐 판결을 받는 명도소송과 달리 결정으로 인도명령이 나오므로, 기간 안이라면 이 길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도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다면 인도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고, 이때는 권리관계를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또 법원이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점유자에 대하여 인도명령을 하려면 그 점유자를 심문하여야 하되, 그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 또는 이미 그 점유자를 심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제4항).

인도명령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제5항), 상대방이 인도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매수인은 집행관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제6항).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조문이 경매 매수인을 위한 특칙이라는 것입니다. 일반 임대인이 판결을 받아 점유를 회수할 때의 집행 근거는 민사집행법 제258조이므로, 제136조를 판결 집행의 근거처럼 설명하는 자료는 걸러 읽어야 합니다.

대금을 낸 뒤 6월이 지나면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그때부터는 명도소송이라는 일반 경로로 돌아가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또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로 취득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상 경매를 전제로 한 인도명령 조문을 그대로 쓰기 어려워, 점유자가 스스로 나가지 않으면 소송을 검토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낙찰 직후에는 대금 납부일을 달력에 적어 두고, 6월 기한 안에 인도명령을 신청할지 결정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인도명령을 준비할 때는 매각물건명세서와 현황조사 기록에서 점유자의 신분과 주장하는 권리를 먼저 확인합니다. 점유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심문이 필요한지가 달라지고, 대항력 여부가 다퉈질 여지가 보이면 인도명령 신청과 함께 이후 소송까지 대비한 자료를 모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간 안에 신청했더라도 결정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병행할지도 함께 판단합니다.

QUESTION 3무엇을 근거로 돌려달라고 하는가

앞의 두 질문에서 소송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면, 다음은 청구원인, 즉 '왜 돌려받아야 하는가'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명도소송이란 결국 상대방에게 인도 의무가 있다는 점을 법원에 증명하는 절차이므로, 그 근거가 계약에서 나오는지 소유권에서 나오는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와 쟁점이 크게 달라집니다.

계약 종료형

  • 근거: 임대차 계약 종료, 민법 제654조가 준용하는 제615조(원상회복)
  • 원고: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
  • 핵심 자료: 계약서, 해지 통지, 연체 내역, 갱신 관련 통지
  • 흔한 다툼: 갱신요구, 보증금 동시이행

무단점유형

  • 근거: 민법 제213조 소유물반환청구권
  • 원고: 소유자
  • 핵심 자료: 등기사항증명서, 점유 사실을 보여 주는 사진·기록
  • 흔한 다툼: 점유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

계약 종료형은 임대차가 기간 만료, 해지, 합의 등으로 끝난 경우입니다. 임대차가 끝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돌려주어야 하고, 민법 제654조가 제615조를 임대차에 준용하므로 반환할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합니다. 이 유형의 핵심 쟁점은 '계약이 정말 끝났는가'입니다. 건물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민법 제640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는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기간 만료를 이유로 할 때는 주택과 상가 모두 갱신요구권과 법정갱신 규정을 거치고도 계약이 끝났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또 주택의 경우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보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보증금 반환과 인도가 맞물리는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판결이 보증금 반환과 상환으로 인도를 명하는 형태로 나오면, 앞에서 본 것처럼 집행 개시 단계에서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증명해야 합니다.

무단점유형은 계약 관계가 처음부터 없거나 이미 소멸한 뒤 권리 없는 사람이 들어와 있는 경우입니다. 민법 제213조는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소유자는 소유권과 상대방의 점유 사실을 드러내면 되고, 상대방이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 그 권리가 있는지가 소송의 중심 쟁점이 됩니다.

두 유형은 원고와 증명 대상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계약에 따른 청구는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의 지위에서 하는 것이어서 계약의 성립과 종료가 핵심이고, 소유물반환청구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근거로 하는 것이어서 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 소유권을 드러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두 근거를 함께 주장하는 방식도 검토하므로, 어느 쪽이 내 사건에 맞는지 자료를 놓고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매로 건물을 새로 산 경우에는 종전 임대차가 새 소유자에게 넘어오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을 갖춘 임차인이 있다면,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같은 조 제4항) 청구원인은 무단점유가 아니라 승계한 임대차의 종료가 됩니다. 상가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가 비슷한 구조를 두고 있어, 새 소유자가 '계약한 적 없는 사람'이라며 곧바로 무단점유를 주장하면 청구원인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QUESTION 4누구를 피고로 세울 것인가

명도소송에서 의외로 많은 시간을 잡아먹는 것이 피고 특정입니다. 민사집행법 제39조 제1항은 강제집행은 이를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계약서상 임차인만 상대로 판결을 받았는데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다면, 집행 현장에서 절차가 멈추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상 임차인

가장 기본이 되는 피고입니다. 계약서의 당사자 표시와 현재 점유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전차인·함께 쓰는 사람

무단 전대나 동업 등으로 실제 쓰는 사람이 따로 있으면 별도로 특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신원 불명 점유자

현장 확인, 전입세대 열람, 가처분 집행 기록 등으로 먼저 누가 점유하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그래서 소장을 쓰기 전에 현재 점유자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주택이라면 전입세대 열람으로 누가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지 확인하고, 상가라면 사업자등록 현황, 간판, 현장 방문으로 실제 영업 주체를 살핍니다. 임차인이 무단으로 전대를 했거나 제3자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라면 점유자가 여러 명이 될 수 있고, 점유자가 법인이면 법인을 피고로 하고 대표자를 표시하는 등 소장의 형식도 달라집니다.

소송 도중 점유가 바뀔 우려가 있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검토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고 정합니다. 판결 전에 점유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 새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다퉈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어, 실무에서는 소 제기와 함께 또는 그 전에 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처분 이후에 점유가 바뀐 경우 어떤 효과가 미치는지는 사안과 판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집행 단계에서 다시 살펴야 합니다.

공동으로 임차한 경우에는 민법 제654조가 제616조를 임대차에 준용하므로 공동임차인은 연대하여 그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공동임차인 모두를 반드시 피고로 삼아야 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므로, 실제로 점유하는 사람을 빠짐없이 특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고 특정은 소장 접수 뒤에 고치려면 시간이 더 들기 때문에, 처음 단계에서 공을 들이는 것이 전체 기간을 줄이는 지름길입니다.

피고를 정하는 문제는 뒤에 이어질 송달과도 연결됩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기고(민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이 기간은 줄일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점유자와 연락이 닿는지, 실제로 그곳에 머무는지를 미리 파악해 두면 송달 단계에서 생기는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판단이 어렵다면 02-591-5657로 점유 현황을 설명해 주시면 피고 특정 방향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QUESTION 5소송 없이 문을 열거나 짐을 빼면 안 되는가?

소송 기간이 부담스러운 임대인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내 건물인데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짐을 빼 두면 안 되나요?" 법은 이런 방식을 쉽게 허용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209조 제1항은 "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써 이를 방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침탈후 직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계약이 끝났으니 이제 이 건물의 점유자는 제가 아닌가요?"
판정 · 계약 종료는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일 뿐, 현실의 점유가 저절로 임대인에게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점유를 되찾는 방법은 합의에 따른 자진 인도나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입니다.

핵심은 제209조의 주체가 '점유자'라는 점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에 따라 건물을 임차인에게 넘겨주었으므로, 계약이 끝났더라도 현실적으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여전히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이 이 조문을 근거로 문을 열거나 짐을 치우는 것은 조문이 예정한 상황과 다르며, 오히려 상대방이 자신의 점유를 침탈당했다고 다툴 여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민사상 손해배상 분쟁으로 번질 수 있고, 행위의 구체적 모습에 따라 형사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범죄가 성립하는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정할 수 없지만, 분쟁이 복잡해지면 결과적으로 점유 회수가 더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에 '연체 시 임대인이 짐을 처분할 수 있다'는 식의 특약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임대인의 자력 집행이 정당화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법이 예정한 길은 판결 뒤 집행관에 의한 강제집행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1항은 "채무자가 부동산이나 선박을 인도하여야 할 때에는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이 강제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한다고 정합니다.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므로(제3항), 짐 반출도 임대인이 아니라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이뤄집니다.

짐을 받을 사람이 없을 때의 처리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채무자가 없는 때에는 집행관은 채무자와 같이 사는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친족 또는 채무자의 대리인이나 고용인에게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하고(제4항), 그런 사람도 없는 때에는 그 동산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합니다(제5항). 채무자가 그 동산의 수취를 게을리 한 때에는 집행관은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매각하고 비용을 뺀 뒤에 나머지 대금을 공탁하여야 합니다(제6항). 이렇게 짐의 처리까지 절차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판결을 받는 편이 결국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 됩니다.

ROADMAP5문 판정 뒤, 명도소송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다섯 가지 질문을 거쳐 소송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면, 절차는 대체로 명도 내용증명,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강제집행 순서로 이어집니다. 내용증명은 해지 의사나 인도 요구를 분명히 기록으로 남기는 역할을 하고, 가처분은 소송 중 점유 변동에 대비하며, 본안 소송에서 인도 판결을 받은 뒤 강제집행으로 점유를 회수합니다.

  1. 1

    명도 내용증명

    해지 의사, 인도 요구, 원상회복 요청을 날짜가 남는 문서로 전달합니다.
  2.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현상이 바뀌면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실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를 소명하고, 결정 뒤 현장에서 집행합니다.
  3. 3

    명도소송 제기와 판결

    청구원인과 피고를 특정한 소장을 내고, 답변과 변론을 거쳐 판결을 받습니다.
  4. 4

    집행 준비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과 송달 관련 서류를 갖춥니다.
  5. 5

    강제집행

    계고 단계에서 고시문으로 자진 퇴거 기회를 준 뒤, 본집행에서 집행관이 점유를 회수합니다.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조 제1항). 집행관에게 집행을 신청하면 보통 계고 단계에서 고시문을 붙여 자진 퇴거 기회를 준 다음 본집행을 진행하며,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집행까지는 약 3개월을 예상합니다. 상대방의 대응이나 현장 사정에 따라 일정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판결 전부터 집행 준비 서류를 챙겨 두면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비용도 미리 가늠해 두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선임료는 200만원부터 시작하며 사건 유형에 따라 안내해 드리고, 선임하시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 내용증명을 0원으로 함께 진행합니다. 내용증명만 따로 의뢰하시는 경우는 20만원입니다. 인지·송달료·열쇠수리공·우편료 같은 법원 실비는 합계 대략 50만~100만원 수준이고,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합니다.

사건은 『명도소송 매뉴얼』의 저자인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명도 사건 800건 이상, 가처분 600건 이상을 다뤄 온 경험을 바탕으로, 다섯 가지 질문 가운데 어디에서 막혀 있는지를 먼저 짚어 드립니다. 선임은 1차 상담과 서류 준비, 심층 상담, 선임계약, 소송 진행의 네 단계로 이뤄지며,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도 선임할 수 있어 전국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명도소송이란 '소송을 할지 말지'보다 '어떤 경로로 점유를 되찾을지'를 먼저 정하는 문제입니다. 이미 집행권원이 있다면 집행으로, 경매 매수인이라면 인도명령 기한부터, 그 밖의 경우라면 청구원인과 피고를 정리해 소송으로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느 경우든 임대인이 직접 문을 열거나 짐을 빼는 방식은 선택지에서 빼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FAQ자주 묻는 질문

Q. 제소전화해를 했는데도 명도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화해조서의 인도 조항이 명확하고 기한이나 조건이 충족되었다면 보통은 조서로 집행을 검토합니다. 다만 조서에 인도 대상 부분이 제대로 특정되지 않았거나, 조서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점유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조서에 적힌 기한이 아직 지나지 않았거나 보증금 반환과 동시이행으로 적혀 있다면, 그 요건부터 갖춰야 집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조서의 문구와 현재 점유 상황을 함께 놓고 소송이 추가로 필요한지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경매 인도명령 기한 6개월을 넘겼다면 어떻게 하나요?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의 인도명령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이 기간이 지나면 인도명령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명도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판결 뒤의 집행은 제258조에 따라 집행관이 진행합니다. 점유자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인지에 따라 청구원인과 보증금 문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각물건명세서와 현황조사 기록을 다시 확인해 소장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중 점유가 바뀔 우려가 있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함께 검토합니다.

Q. 세입자가 연락을 끊고 짐만 남긴 채 사라졌다면 소송 없이 정리해도 되나요?

연락이 끊겼더라도 짐이 남아 있고 점유를 포기했다는 의사가 분명하지 않다면, 임대인이 임의로 짐을 처리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점유를 포기했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고, 나중에 임차인이 나타나 다투면 분쟁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재를 알 수 없는 상대방에게도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판결 뒤 집행에서는 목적물이 아닌 동산을 집행관이 제거해 채무자 등에게 인도하거나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합니다. 퇴거에 합의했다면 남은 물건을 포기한다는 취지를 서면으로 받아 두는 것도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다섯 가지 질문 가운데 하나라도 답이 애매하다면, 그 지점이 바로 전문가와 함께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계약서와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소송이 필요한지, 더 빠른 길이 있는지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12시~1시 점심시간, 공휴일 휴무),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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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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