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가처분결정 받은 임대인이 2주 안에 반드시 해야 하는 일 > 실무연구자료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점유이전가처분결정 받은 임대인이 2주 안에 반드시 해야 하는 일

profile_image
법도명도
17시간 44분전 5 0

본문

명도소송 실무 가이드 · 임대인 · 건물주 필독

점유이전가처분결정,
받은 다음이 진짜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결정문을 받았다고 세입자가 저절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결정문 송달 후 2주 안에 집행하지 않으면 결정의 효력은 사라지고, 그 사이 점유자가 바뀌면 명도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800건+명도소송 수행
600건+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건+강제집행 경험
무료 전화상담 · 지금 바로02-591-5657
가장 흔한 오해

“결정문 받았는데 왜 아직 세입자를 못 내보낼까요?”

임대차 기간이 끝났거나 월세가 몇 달째 밀려 명도소송을 준비하다 보면, 가장 먼저 만나는 절차가 바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 법원에서 점유이전가처분결정 정본이 도착하면 많은 임대인이 “이제 됐다”고 안심합니다.

하지만 점유이전가처분결정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강제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결정은 “점유를 옮기지 말라”는 법원의 명령일 뿐, 이 명령이 실제로 힘을 갖는 순간은 따로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결정의 진짜 의미와, 결정을 받은 뒤 임대인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먼저 알아야 할 3가지

점유이전가처분결정, 이것부터 이해하세요

01

결정의 의미

점유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넘기거나 점유 명의를 바꾸는 것을 법원이 금지하는 결정입니다.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현재 상태를 그대로 묶어두는 임시 처분이죠.

02

2주 골든타임

결정문을 손에 쥐어도 끝이 아닙니다.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집행을 마쳐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결정의 효력이 사라져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03

진짜 효력

집행까지 마치면 점유자가 몰래 바뀌어도 안전합니다. 원래 임차인이 여전히 점유자로 취급돼, 명도소송 승소 후 새 점유자까지 강제집행할 길이 열립니다.

결정문 송달 후 단 2주가 승부처입니다

이 안에 집행관이 현장에 고시문을 부착해야 비로소 점유이전가처분결정의 효력이 생깁니다. 2주를 넘기면 인지대·송달료를 다시 내고 가처분을 처음부터 새로 신청해야 하므로, 결정을 받은 즉시 집행 준비에 들어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신청부터 효력 발생까지

점유이전가처분결정, 이렇게 진행됩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부터 현장 집행까지, 통상 2~4주가 걸립니다. 단계마다 놓치면 시간이 늘어나는 지점이 있으니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 보세요.

1

신청서 접수

관할 법원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발송 증빙, 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하고 인지대 약 9,000원과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신청서 기재가 부정확하면 뒤에서 보정명령이 나와 일정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2

담보제공명령

법원은 신청서를 검토한 뒤 담보를 제공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현금 공탁도 가능하지만, 실무에서는 보증보험회사의 지급보증위탁계약(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해 초기 부담을 크게 줄입니다. 통상 명령 후 7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3

점유이전가처분결정 결정문 송달

담보가 제공되면 법원은 점유이전가처분결정을 내리고 결정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결정문을 받았다면 다음 단계인 집행 시계가 곧바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4

집행 → 효력 발생 2주 이내 필수

결정문 송달 후 2주 안에 집행을 마쳐야 합니다. 집행일에는 집행관과 함께 신청인, 입회인 2명이 현장에 방문합니다. 문이 잠겨 있으면 열쇠공이 문을 열고, 집행관이 건물 내부에 고시문을 부착하면 집행이 완료되며 이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입회인은 임대인을 제외한 사람(가족도 가능)이면 되고 신분증을 지참합니다.

결정이 지켜주는 것

세입자가 몰래 바뀌어도 안심인 이유

핵심 무기, 승계집행문

점유이전가처분결정을 집행까지 마쳐 두면, 이후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더라도 원래 임차인이 여전히 점유자 지위에 있는 것으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뒤 법원에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으면, 별도의 소송 없이 새로운 점유자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가처분 집행 이후 제3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점유를 넘겨받은 것이 아니라 불법으로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승계집행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임차인과 통모하여 점유 침탈을 가장한 경우에는 승계인으로 보아 승계집행문을 통한 집행이 가능합니다. 사안마다 판단이 갈리므로 초기부터 전략을 짜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59118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111630 판결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왜 실무에서 98%가 함께 신청할까

제대로 잡아둔 경우 vs 놓친 경우

결정 + 집행까지 완료
  • 현재 점유 상태가 판결 때까지 그대로 고정됩니다
  • 점유자가 바뀌어도 승계집행문으로 대응 가능
  • 부동산의 원상이 유지돼 임대인의 재산권을 보호
  • 명도소송 승소가 그대로 강제집행으로 이어집니다
가처분 없이 소송만
  •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면 판결 효력이 안 미칩니다
  • 새 점유자를 상대로 처음부터 다시 소송해야 함
  • 그동안 임대료 손실과 시간이 계속 쌓입니다
  • 결정만 받고 2주 내 집행을 놓쳐도 효력이 사라짐

법도 명도소송센터 통계상 명도소송 진행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비율은 98% 이상. 사실상 필수 절차로 자리잡은 이유입니다.

누가 진행하나

결정부터 강제집행까지, 한 사람이 책임집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 엄정숙 변호사
부동산 전문 · 민사 전문 (대한변협 등록)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7,000건+부동산 관련 소송
800건+명도소송
600건+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건+강제집행
명도 내용증명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명도소송 →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단계별로 설계합니다.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되며, 법원 소속 집행관이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강제집행은 별도 계약).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하고, 전국 어디서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 부터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내용증명
0원
내용증명만 의뢰 시
20만원
법원 등에 내는 실비용 합계
약 50만~100만원
인지대·송달료·집행관 수수료·열쇠공 출장비·우편료 등을 모두 더한 금액입니다.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조건은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선임 절차는 이렇게 간단합니다

1
1차 상담

사건 확인 · 서류 준비 안내

2
심층 상담

전략과 예상 흐름 설계

3
선임 계약

방문 없이 전화로 가능

4
소송 진행

결정·집행까지 대리 진행

점유이전가처분결정, 지금 어느 단계인가요?
혼자 고민하지 말고 먼저 확인하세요

결정을 이미 받았다면 집행까지 시간이 촉박할 수 있고, 아직 준비 중이라면 순서를 잡는 것만으로도 소송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명도소송 800건 이상을 직접 수행한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무료 전화상담 · 지금 바로02-591-5657
상담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 공휴일 휴무 · 점심시간 12시~1시
명도소송 무료 승소자료는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1분 만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면책 공지 — 본 콘텐츠는 점유이전가처분결정과 명도소송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 해석과 실무 처리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증거 상태·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위 내용은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실제와 다르거나 이후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 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