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전문변호사에게 맡겨야 하는 이유 — 계약 만료 후 버티는 세입자, 명도소송 완벽 대응 > 실무연구자료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임대차전문변호사에게 맡겨야 하는 이유 — 계약 만료 후 버티는 세입자, 명도소송 완벽 대응

profile_image
법도명도
11시간 50분전 14 0

본문

임대차 분쟁 · 명도 전문

계약은 끝났는데,
세입자는 그대로입니다.

임대차 기간은 지났고 월세는 밀리는데, 정작 건물은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이럴 때 필요한 사람은 임대차전문변호사입니다. 감정적 대응이나 직접 해결이 아니라, 법으로 건물을 되찾는 정확한 절차가 답입니다.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민사법 전문변호사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명도소송 800건 이상
0+
명도소송 직접 수행
0+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
강제집행 경험
0+
부동산 소송 누적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진행한 실적입니다.

왜 임대차전문변호사인가

같은 사건도, 누가 맡느냐에 따라
기간과 결과가 달라집니다.

명도는 소장 한 장을 접수하는 일이 아닙니다. 임대차 관계 전체를 읽어야 사건의 급소가 보입니다.

임대차 전 과정을 읽는 눈

계약·갱신·해지·연체·점유까지 임대차 관계 전반을 이해해야 승패를 가르는 지점이 보입니다. 임대차전문변호사는 단순히 소장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승소가 빨라지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한 사람이

내용증명 발송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명도소송 본안 → 강제집행. 이 흐름을 각각 다른 곳에 맡기면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듭니다. 임대차전문변호사가 전 과정을 일관되게 끌고 가야 합니다.

검증 가능한 숫자

'수천 건 경험'이라는 막연한 표현이 아니라, 명도소송 800건, 가처분 600건, 강제집행 200건이라는 공개된 숫자. 임대차전문변호사를 고를 때는 이 실적의 투명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신가요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이 상담할 때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는데 세입자가 계속 점유 중이다
월세를 주택 2기·상가 3기 이상 연체해 계약을 해지했다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반응 없이 그대로 버티고 있다
세입자와 연락 자체가 되지 않는다
경매로 낙찰받았는데 기존 점유자가 나가지 않는다
계약 없이 무단으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시간은 곧 비용입니다. 버틸수록 손해는 임대인의 몫이 됩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한 가지

계약이 끝났어도, 월세가 밀렸어도, 임대인이 직접 문을 열고 짐을 빼는 것은 법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우리 법은 점유 그 자체를 보호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임의로 건물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건조물침입죄로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을 되찾는 유일하게 안전한 길은 법적 절차이며, 그 출발점이 임대차전문변호사와의 상담입니다.

건물을 되찾는 절차

내용증명에서 강제집행까지,
네 단계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의 흐름과 대략적인 기간을 미리 알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1

내용증명 발송 선임 시 0원

계약 해지와 건물 인도 요청을 공식 문서로 확정합니다. 상대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고, 이후 소송의 근거가 되는 첫 단계입니다.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선임 시 0원

소송 도중 세입자가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어렵게 받은 승소 판결이 무의미해집니다. 이를 막아 두는 장치로, 명도에서는 사실상 필수 절차입니다.

3

명도소송 본안 평균 4~6개월

소장 접수·송달·변론을 거쳐 판결에 이릅니다. 증거가 잘 정리되어 있으면 다툼이 줄고 판결이 빨라집니다. 상대방의 대응 태도에 따라 기간은 달라집니다.

4

강제집행 약 3개월 · 별도 계약

판결 후에도 나가지 않으면, 집행관이 먼저 현장에서 퇴거를 경고(계고)하고, 그래도 버티면 법원 소속 집행관이 직접 짐을 반출합니다.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걸립니다.

이제, 이렇게 됩니다

전화 한 통이면,
나머지는 맡겨두셔도 됩니다.

복잡한 서류와 법정 대응은 변호사가, 임대인은 진행 상황을 전화로 확인하며 결과를 기다리면 됩니다.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선임이 가능하고, 지역 제한 없이 전국 어디서나 지원합니다.

사건을 직접 진행하는 사람

엄정숙 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법전문변호사 · 공인중개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법전문변호사로, 임대차·명도 분쟁을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 명도소송을 책으로 정리한 변호사가 직접 당신의 사건을 진행합니다.
  • 명도소송 8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강제집행 200건 등 부동산 소송 7,000건 이상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 MBC·KBS·SBS·YTN 등 다수 방송에 출연했고, 오늘도 각종 언론에 전문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비용은 이렇게 됩니다

선임료만 비교하지 말고,
포함 범위를 보세요.

법도 명도소송센터 실무 기준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상이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케이스별 상이 · 무료 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
200만원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명도소송 선임 시 포함
0원
내용증명명도소송 선임 시 포함 / 내용증명만 의뢰 시 20만원
0원
법원 납부 실비인지대·송달료·우편료 등 실비 합계
약 50~100만원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판결 후 필요 시 진행
별도 계약
핵심 —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을 별도 비용으로 받는 곳도 있습니다. 선임 전 포함 범위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명도소송을 선임하시면 두 절차가 추가 부담 없이 포함됩니다.
선임 절차

복잡하지 않습니다.
전화만으로도 가능합니다.

1

1차 상담·서류 준비

계약서·연체 내역 등 기본 자료 확인

2

심층 상담

사건을 진단하고 전략과 비용 안내

3

선임 계약

수임료와 실비를 투명하게 확정

4

소송 진행

전담 변호사가 단계별 상황 보고

자주 묻는 질문

궁금한 점을
먼저 짚어드립니다.

임대차전문변호사는 일반 변호사와 무엇이 다른가요?
임대차전문변호사는 계약의 시작부터 종료, 그리고 점유 회수까지 임대차 관계 전반을 다뤄 본 변호사입니다. 어떤 증거가 승패를 가르는지, 어느 단계에서 시간이 새는지를 알기 때문에, 같은 사건도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1~2개월 전에 갱신 거절을 통보하면 늦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갱신 거절 통지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기존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될 수 있어, 통지 시점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세입자가 항소하면 건물을 돌려받지 못하나요?
항소가 제기되면 판결 확정은 늦어지지만, 1심 판결에 가집행이 붙으면 확정 전에도 건물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은 상담에서 안내드립니다.
사무실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선임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방문 없이 전화 상담만으로 선임 계약이 진행되며, 지역 제한 없이 전국의 명도 사건을 지원합니다.
강제집행까지 가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판결 후에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집행관이 먼저 현장에 나가 퇴거를 경고(계고)하고, 그래도 버티면 법원 소속 집행관이 직접 짐을 반출합니다.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무료 전화상담

지금, 내 사건부터 진단받으세요.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세입자가 버티고 있다면, 통화 한 번으로 지금 상황과 예상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무료 상담 전화02-591-5657

상담 가능 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방문 없이 전화로 선임 전국 어디서나 가능 엄정숙 변호사 직접 진행
절차와 비용을 한눈에 정리한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홈페이지 상단메뉴에서 1분 만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검색해 홈페이지(www.ujsdp.com)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안내 및 면책 공지

본 글은 임대차 및 명도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과 판례는 변경될 수 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 상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실제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용 중 일부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 글만으로 법적 판단을 내리지 마시고,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