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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률상담, 임대인이 꼭 먼저 확인할 3가지 | 명도소송 800건 변호사 무료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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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6시간 14분전 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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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을 위한 임대차 법률 가이드

임대차법률상담, 임대인이
먼저 확인할 3가지

월세는 밀리는데 세입자는 연락이 없고, 계약은 끝났는데 집을 비워주지 않을 때 —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정확한 임대차법률상담입니다.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해야 손해를 막을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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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

혹시, 지금 이런 상황이신가요?

임대인이 임대차법률상담을 미루다 손해를 키우는 대표적인 상황입니다.

  • 월세가 두 달 넘게 밀렸는데 세입자가 연락을 피합니다.
  • 계약이 끝났는데도 "조금만 더"라며 집을 비워주지 않습니다.
  • 보증금이 조금씩 줄어들어 이대로면 회수가 불안합니다.
  • 인터넷을 아무리 찾아봐도 내 상황에 딱 맞는 답이 없습니다.

→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지금이 바로 임대차법률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01

TIMING · 타이밍

임대차법률상담은 '언제 시작하느냐'가 절반입니다

월세 연체와 무단 점유는 하루가 지날수록 손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대출 이자, 관리비, 각종 세금은 그대로 나가는데 들어와야 할 돈이 끊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대차 문제는 보증금이 아직 남아 있을 때 상담을 받아야 안전합니다. 계약해지와 명도소송이 가능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월세 2기
2개월분 총액 연체 시 계약해지 가능
상가
월세 3기
3개월분 총액 연체 시 계약해지 가능
여기서 '2기·3기'는 연체 횟수가 아니라, 밀린 총액 기준입니다. 예컨대 매달 일부만 내 여러 번 밀렸다면, 그 누적 금액이 기준에 도달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계약서에 "1개월만 밀려도 해지"라는 특약이 있어도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입자가 해지 통보 전에 밀린 월세를 모두 갚으면 해지 사유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이런 미묘한 판단은 임대차법률상담에서 내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놓고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02

PROCESS · 전체 그림

상담 한 번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합니다

임대차 문제는 한 단계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명도소송 → 강제집행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처음부터 하나로 설계해야 시간과 비용이 줄어듭니다. 좋은 임대차법률상담은 이 전체 경로를 한 번에 잡아줍니다.

1. 내용증명 발송

계약해지 의사와 연체 금액·기한을 문서로 명확히 남깁니다. 구두로만 "나가라" 한 경우 나중에 소송에서 불리해질 수 있어,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통상 약 1개월

소송 중에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는 것을 막는 필수 안전장치입니다. 이 절차를 빼면, 어렵게 승소해도 새 점유자를 상대로 처음부터 다시 소송해야 합니다.

3. 명도소송(건물인도청구) 통상 약 3~6개월

법원에 소장을 접수해 진행합니다. 세입자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비교적 빠르게 판결이 나기도 합니다. '건물명도'와 '건물인도'는 같은 뜻입니다.

4.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신청~본 집행 약 3개월

판결 후에도 나가지 않으면, 법원 소속 집행관이 짐을 강제로 반출합니다. 강제집행은 별도로 진행됩니다.

서류 접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열쇠 인수·집행 동행 등 현장 실행까지 지원해, 판결이 실제 점유 회수로 이어지도록 함께합니다.
03

WHO · 상담자

'누가 상담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상담을 받은 곳과 실제 사건을 진행하는 사람이 따로 노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상담한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사건을 진행합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을 직접 쓴 변호사가 내 사건의 방향을 잡아줍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대표변호사
엄정숙 변호사
  • 부동산 전문·민사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 저자가 직접 상담·진행
  • MBC·KBS·SBS·YTN 등 다수 방송 출연, 오늘도 각종 언론에 전문가로 소개
7,000건+
부동산 관련 소송
800건+
명도소송
6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건+
강제집행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확인'이 먼저입니다

통화 한 번이면 내 상황이 소송 대상인지,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잡힙니다.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상담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 공휴일 휴무 · 점심 12시~1시

AFTER · 상담 이후

상담 이후, 이렇게 진행됩니다

복잡해 보여도 실제 흐름은 단순합니다.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1차 상담·서류 준비

계약서, 연체 내역, 통보 기록을 한 폴더로 정리합니다.

2
심층 상담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를 진단하고 전략을 세웁니다.

3
선임 계약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가능하고, 전국 어디서나 진행합니다.

4
소송 진행

전담 변호사가 판결부터 집행까지 이어서 진행합니다.

비용,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200만원부터
  •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내용증명 초기 비용0원
  • 내용증명만 의뢰 시20만원
  • 법원 등 실비용(인지대·송달료·열쇠 수리공·우편료 등 합계)약 50만~100만원
  •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별도 계약
※ 비용은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드립니다.
Q&A ·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Q월세가 한 달만 밀려도 명도소송이 되나요?

주택은 2개월분, 상가는 3개월분 '총액'이 밀렸을 때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한 달분만으로는 어렵습니다.

Q세입자가 밀린 월세를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해지를 통보하기 전에 연체분을 모두 내면 해지 사유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기준에 도달하면 즉시 내용증명으로 해지 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계약할 때 미리 대비할 방법은 없나요?

계약을 맺는 시점에 '명도 공증'을 바로 하기는 어렵습니다(기간 만료 6개월 이내에만 가능). 대신 제소전화해로 미리 대비해 둘 수 있어, 이 부분도 임대차법률상담에서 안내드립니다.

Q지방인데 서울까지 가야 하나요?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하고, 전국 어디서나 진행합니다.

명도소송 무료 승소자료

절차와 비용을 한눈에 정리한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상단 메뉴에서 1분이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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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게시글은 임대차·명도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결론은 계약 내용, 증거 상태,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위 내용은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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