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명도소송 세입자 안 나갈 때 건물 되찾는 확실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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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명도소송
세입자 안 나갈 때 건물 되찾는 법
계약 끝났는데 버티는 세입자, 법적으로 확실하게 해결하세요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알아야 하는 이유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임대인은 매달 손해가 쌓입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받지 못하고, 월세도 못 받고, 건물을 활용할 수도 없는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는 것이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아무리 억울해도 임의로 열쇠를 교체하거나 짐을 끌어내면 오히려 주거침입죄나 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법적 절차인 임대인 명도소송을 통해서만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임대인 명도소송은 건물을 넘겨달라는 취지로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월세 연체, 무단점유 등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승소하면 강제집행을 통해 합법적으로 건물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나가지 않아 고민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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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명도소송 전체 절차
임대인 명도소송은 내용증명 발송부터 강제집행까지 체계적인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각 단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면 더 빠르고 확실하게 건물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사실과 퇴거 기한을 명시하여 임차인에게 통보합니다. 소송에서 강력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는 것을 막는 절차입니다. 실무에서는 98% 이상이 이 절차를 함께 진행합니다.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변론을 거쳐 판결을 받습니다. 통상 3개월~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승소 후에도 퇴거하지 않으면 법원 집행관을 통해 강제로 건물을 인도받습니다. 약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중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겨버릴 경우, 승소 판결문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함께 진행하세요.
임대인 명도소송 비용 안내
임대인 명도소송 비용은 크게 변호사 선임료와 법원 실비로 나뉩니다. 사건의 복잡성과 부동산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승소 시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비용 |
|---|---|
| 변호사 선임료 | 200만원부터 |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선임 시 0원 |
| 내용증명 | 선임 시 0원 |
| 법원 실비 (인지대, 송달료 등) | 약 50만원~100만원 |
| 내용증명만 의뢰 시 | 20만원 |
※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이며,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예상 소요기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약 1개월
담보제공 후 신속 처리
명도소송 본안
3~6개월
사안에 따라 상이
강제집행
약 3개월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실제 퇴거율
95%+
판결 후 자진퇴거 비율
대부분의 임차인은 승소 판결 후 강제집행 전에 자진퇴거합니다. 실제로 강제집행까지 가는 비율은 5% 미만입니다. 그러나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임대인 명도소송, 지금 바로 상담받으세요
전화 한 통으로 절차, 비용, 예상 기간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02-591-5657상담시간: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 12시~1시 / 공휴일 휴무)
법도 명도소송센터가 다른 이유
엄정숙
대표 변호사
부동산전문 · 민사전문 변호사가 직접 진행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로서 명도소송의 A부터 Z까지 직접 경험한 실무 전문가입니다.
무료 승소자료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1분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명도소송 자주 묻는 질문
선임 절차 안내
전화로 사건 개요를 말씀해 주시면 필요한 서류(임대차계약서, 연체내역 등)를 안내해 드립니다.
서류 검토 후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비용, 기간을 안내해 드립니다.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선임 계약이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서든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마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손해는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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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간: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 12시~1시 / 공휴일 휴무)
면책 공지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조언은 무료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12시~1시)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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