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세입자가 안 나갈 때 실제 명도집행은 이렇게 진행된다 > 실무연구자료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실무연구자료]세입자가 안 나갈 때 실제 명도집행은 이렇게 진행된다

profile_image
법도명도
2025-05-20 16:18 826 0

본문

임대차 분쟁이 한창일 때, 임대인으로서는 하루빨리 부동산을 되찾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법원 판결을 통해 부동산 소유권 및 점유권을 인정받은 뒤에도 실질적인 인도를 받기까지 또 다른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절차가 바로 ‘명도집행’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명도집행이 언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임대인이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나오면, 임차인은 판결 내용에 따라 건물을 넘겨줘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하지만 상대가 불응할 경우 임대인은 직접 강제로 내보낼 권한이 없습니다. 이때 국가의 공권력, 즉 집행관의 권한을 통해 점유를 해제시키는 절차가 진행되는데, 이를 ‘명도집행’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집행 단계마저도 저항이 심하면 강제력이 동원되는 ‘명도소송강제집행’이 실제로 시행될 수 있습니다.

 

명도집행을 신청하기 전에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나 집행 권원이 필요합니다.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퇴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명도소송기간’ 동안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하며, 확정 판결이 난 이후에 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집행 신청 시에는 집행문과 송달증명원, 필요한 경우 점유 이전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합니다.

 

이때 임대인은 ‘명도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변호사가 있으면 집행 신청 서류 작성부터 집행관과의 일정 조율까지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직접 하려다 보면 서류 준비부터 절차 상담까지 혼자 감당해야 하므로, 시간도 오래 걸리고 실수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소송 과정과 마찬가지로, 집행 과정에서도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실제로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는 날에는, 임차인이 이미 퇴거했을 수도 있고 계속 점유를 고집할 수도 있습니다. 물건이 남아 있거나 임차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집행관은 건물 내 물건을 밖으로 옮기고 출입문을 새로운 열쇠로 교체하는 등 물리적인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임대인은 이때 발생하는 집행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명도대행’ 업체와 협력해 물건 처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임차인이 집행을 지연시키기 위해 이사를 미루거나 법적 이의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집행관 측에서도 절차를 멈추거나 연기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은 불필요한 지연을 막기 위해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컨대 임차인에게 여러 차례 통지하고, 실제 집행 날짜를 미리 알리는 등 분쟁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명도집행 과정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은 갑작스러운 퇴거를 부담스러워할 수 있고, 임대인 입장에서도 집행 비용과 시간을 더 들여야 하는 상황이 달갑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쟁이 집행 직전까지 가기 전에, 일부 ‘명도비용’을 주고받으며 합의점을 찾기도 합니다. 이미 소송으로 한 차례 갈등이 심화된 상태라 하더라도, 실제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전에는 협상이 비교적 유연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명도집행’ 시점은 언제가 가장 적절할까요? 일반적으로는 판결이 확정되면 바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지만, 임차인이 자진 퇴거 의사를 밝힐 때까지 일정 기간을 두고 기다려보기도 합니다. 소송 승소 판결 후에도 임차인이 빠르게 이사를 나간다면 굳이 강제집행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여전히 계약 해지에 불복하거나 시간을 끌고 있다면 더 늦추지 않고 집행을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결국 명도집행은 임차인이 부동산을 끝까지 비워주지 않을 때 임대인의 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입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갈등은 결코 작지 않으므로, 되도록 소송 이전이나 소송 도중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편이 서로에게 이롭습니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집행 단계까지 왔다면, 임대인은 더 이상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전문가와 협력해 절차에 맞게 진행해야 합니다.

 

임대차 분쟁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애초에 소송까지 가지 않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갈등이 깊어져 소송과 집행이 불가피하다면, 신속하고 정확한 집행 과정을 통해 더 이상의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집행 이후에는 부동산을 다시 임대하거나 활용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운영 계획도 함께 고민해보아야 합니다. 결국 ‘명도집행’은 분쟁의 마지막 단계를 마무리하는 절차일 뿐, 그 이후에도 임대인의 부동산 관리와 운영은 계속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