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강제집행, 실제로 어떻게 진행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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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에서 임대인이 승소해도, 임차인이 버티면 실제로는 “명도소송강제집행”을 해야 건물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종종 “소송에서 이기면 그걸로 끝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현장에서는 임차인이 여러 이유로 나가길 거부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십상이죠. 그래서 오늘은 명도소송강제집행이 실제로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임대인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강제집행은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 임차인을 퇴거시키는 단계입니다. 법원 집행관이 사전에 일정을 잡고, 해당 일에 현장에 나가 건물 안의 물건을 밖으로 옮기는 등 실력행사를 하게 되죠. 만약 임차인이 스스로 짐을 빼지 않으면 집행관이 고용한 인력(이사 업체 등)을 동원해 건물을 비우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명도집행의 최종 버전이라고 할 수 있죠.
이때 임대인이 알아둬야 할 것은, 명도소송기간 동안 끌어오던 분쟁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지만, 강제집행에도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법원 집행관 수수료, 이사 업체 비용, 보관 창고 비용 등이 대표적이죠. 임차인이 내부 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떠났다면 그 처리는 결국 임대인이 떠안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결사적으로 거부할 경우, 현장에서 물건을 들어내는 과정에서 충돌이 생길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은 보통 다음 단계로 요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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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강제집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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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 배정 및 일자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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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예고 통지 (임차인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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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당일, 건물 내부 물건 이동 및 퇴거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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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보관 또는 폐기 여부 결정
이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려면, 월세명도소송이든 상가 명도소송이든 상관없이 임대인이 소송 과정에서 얻은 판결문(또는 집행 권원)을 제대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셀프 명도소송을 진행한 경우, 관련 서류를 챙기지 않으면 강제집행 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니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강제집행 전에 합의를 시도해볼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명도소송강제집행을 앞두고, 임차인이 “이제 정말로 내보낼 거냐? 조금 더 시간만 달라”고 마지막으로 요구하는 일이 많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추가 비용을 아끼고 싶어 합의를 고려할 수도 있죠. 이때 명도비용 등 조건을 조율하여 합의가 성사된다면, 집행은 취소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임대차 분쟁이 한참 진행된 뒤라면, 임대인도 피로감이 커져 있고 임차인도 벼랑 끝 심정이기 때문에 협상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섣불리 연기해줬다가 임차인이 또다시 연락을 끊어버리면, 다시 일정을 잡느라 행정적으로 골치 아파질 수도 있죠. 따라서 강제집행 직전에는 가급적 확실한 합의서와 이행 보증을 받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명도소송강제집행이 끝난 뒤에는, 임대인이 건물을 드디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되지 않고, 임차인이 남긴 파손 시설, 청소 문제, 미납 임대료 등 후속 정리가 필요한 일이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일부 임대인은 “이럴 거면 차라리 명도소송 들어가기 전에 합의하는 편이 나았을 것 같다”고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다수 전문가들은 “강제집행까지 오기 전에, 가능하면 재판 도중에라도 협상점을 찾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조언합니다.
결국 명도소송강제집행은 임대인이 권리를 되찾는 마지막 관문이지만, 실제로는 시간과 비용, 정서적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몰려드는 단계입니다. 임대차 분쟁이 이렇게 극단으로 치닫기 전, 임차인과 대화하며 합리적 해결책을 모색해보는 편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서로에게 유익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이 수단을 사용해야 할 상황도 있으니, 소송 초기부터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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