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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임대료 체납 세입자와 갈등 타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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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5-16 14:11 3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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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임대해 운영하다 보면 임차인의 임대료 체납은 치명적인 문제로 이어지곤 합니다. 일반 주택과 달리 상가는 임대료가 비교적 높고, 계약 기간도 길게 설정되는 경우가 많아 체납이 장기화되면 임대인에게 막대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때 체납 문제가 심각해져 더 이상 협의가 어렵다면, 상가 명도소송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가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전 우선적으로 체납 내역을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월세가 언제부터, 얼마만큼 밀렸는지, 연체료 조항이나 해지 통보 절차가 계약서에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 명도소송이 일단 시작되면 법원에 제출할 소장과 증거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준비 단계에서의 꼼꼼함이 소송 기간 단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임차인이 나중에 반박할 근거가 없도록, 임대료 체납 사실을 증명할 영수증이나 계좌이체 내역을 챙겨두면 좋습니다.

 

상가 명도소송은 일반 주택 명도소송보다 임차인의 사업장이 걸려있다는 점에서 갈등이 격화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버티기 전략을 쓰거나, 사업장이 갑자기 휴·폐업 상태로 들어가 연락이 안 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이때 임대인은 명도집행이나 강제집행까지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하지만, 그전에 명도대행이나 협상을 다시 한 번 시도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때로는 임차인이 체납을 일부 상환하거나, 명도비용 조율을 통해 자발적으로 퇴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도 협상이 계속 불발된다면, 결국 명도소송판결문을 받아 강제로라도 건물을 비워야 하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이 과정이 길어지면 임대료 체납은 더욱 누적되고, 임대인으로서는 더 큰 손실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상가 명도소송은 적당히 시간을 끌기보다는,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전문가가 무료상담을 통해 제시하는 합의안이나 보상안을 눈여겨보는 것도 좋고,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소송 과정을 빠르게 이끌어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상가 명도소송은 임대료 체납 문제와 분쟁을 동시에 해결하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다만, 임차인과 어느 정도 협의 가능성이 있다면 처음부터 강하게 몰아붙이기보다는 대화 창구를 열어두는 편이 낫습니다. 합의를 못 하면 소송, 소송이 안 되면 강제집행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접근을 통해, 임대인도 사업 운영의 안정성을 하루빨리 되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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