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명도비용, 내야 할까 말아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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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비용”은 소송 과정에서 종종 언급되는 개념으로, 건물을 비워주는 대가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일정 금액을 건네는 것을 말합니다. 처음 들으면 “왜 임대인이 돈을 줘야 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적지 않은 임대인이 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 명도비용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마치 이사를 빨리 해야 하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일부 이사 비용을 지원해주는 상황과 비슷하죠.
우선, 명도비용을 꼭 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임차인이 계약이 끝나면 건물을 비워줘야 하고, 비워주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통해 강제집행까지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실제 상황을 살펴보면, 월세명도소송이나 상가 명도소송처럼 임차인이 버틸수록 임대인에게 발생하는 손해가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도소송절차가 길어지면 명도소송기간 동안 임대료를 받지 못하고, 소송비용도 계속 들어가니까요.
결국 어떤 임대인은 “차라리 적당한 명도비용을 주고 빨리 끝내는 게 경제적으로 낫겠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어 몇 달째 월세가 밀린 임차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면 시간도 걸리고 비용도 쓰이는데, 합의금을 조금 주면 곧바로 나가겠다고 한다면 그게 실질적으로 이득일 수도 있다는 계산이죠. 물론 임대인 입장에서 억울한 느낌이 들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임차인이 명도비용을 노리고 버티는 사례가 있다는 겁니다. 마치 택시를 타고 무조건 먼 길을 돌아서 요금을 비싸게 받으려는 기사처럼, 임대인이 지칠 때까지 이러쿵저러쿵 이유를 대며 퇴거를 미루는 거죠. 특히 상가를 운영하던 임차인은 시설 투자나 권리금 문제를 들어서 “이대로 나가면 손해가 크니, 일정 금액을 보전해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명도비용을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요? 법적으로 정확한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자율적인 협상을 통해 이루어지죠. 임대인이 소송에서 빠르게 승소할 확률이 매우 높다면 명도비용을 제시할 이유가 적을 수도 있지만, 소송이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면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셀프 명도소송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이런 계산이 더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명도소송변호사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 명도비용은 일종의 ‘거래’이므로, 주고받을 조건을 명확히 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이를테면 “명도비용을 얼마를 지급하되, 임차인은 언제까지 건물을 비워야 한다. 그 시점을 넘기면 명도비용 지급 약속은 무효다.” 등 구체적인 합의서를 작성해놓으면 추후 분쟁이 재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죠. 그냥 구두로만 약속하면, 막상 돈을 받았는데도 계속 버티는 임차인도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명도소송과 관련된 사례를 다양하게 다뤄본 전문가들은 “명도비용을 무조건 줘야 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때로는 가장 빠른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임대차 관계가 이미 파탄 난 상황에서는 서로 간의 신뢰가 낮기 때문에, 법정 다툼보다는 합의가 서로의 손해를 줄여줄 수 있다는 거죠. 단, 명도집행까지 고려해봤을 때 시간이 오래 걸리면 비용이 더 커질 수 있으니, 철저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결국 명도비용은 ‘내야 할까 말아야 할까’라는 질문에 대한 정답이 한 가지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임대인의 경제 사정, 임차인의 버티기 가능성, 건물 유형, 계약서 내용, 현재까지 누적된 임대료 미납액 등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죠. 가장 좋은 것은 처음부터 임대차 계약을 깔끔하게 맺고, 문제가 생기면 초기에 조정을 통해 해결해 명도비용 같은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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