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명도집행, 소송 후 실제 강제집행까지 알아보기 > 실무연구자료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실무연구자료]명도집행, 소송 후 실제 강제집행까지 알아보기

profile_image
법도명도
2025-05-13 12:47 33 0

본문

임대인이 명도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곧바로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주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은 “이제 재판에서 이겼으니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현실은 “명도집행”이라는 또 다른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명도집행’을 주제로, 소송에서 승소한 뒤 실제로 건물을 어떻게 인도받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명도집행이란, 법원 판결이나 화해 조서 등을 근거로 집행관이 직접 임차인을 내보내고 건물을 비우게 만드는 절차입니다. 즉,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나가지 않을 때, 국가의 공권력을 동원해 강제로라도 건물을 명도받는 것이죠. 명도소송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최종적으로 이 과정을 거쳐야 임대인은 비로소 점유를 회복하게 됩니다.

 

이 절차가 시작되면, 법원 집행관이 사전에 집행 일정을 정하고 임차인에게 안내합니다. 정해진 날이 되면 집행관과 보조인력이 현장에 출동해 임차인이 거주(또는 영업) 중인 공간을 비우게 되죠. 문제는 명도집행 과정에서 임차인이 극렬히 반발하거나, 상가 명도소송이었다면 건물 내부에 각종 시설물이 남아 있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시설물 철거, 물건 보관 비용 등이 추가로 들 수 있으며, 예상치 못한 갈등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도집행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은 명도소송이란 과정을 거치면서, 임차인에게도 충분히 통보하고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이 스스로 나가겠다고 마음먹는다면, 집행까지 갈 필요 없이 소송 단에서 해결되니까요. 또한 월세명도소송, 상가 명도소송 등 임대차 유형에 따라 집행 시 고려해야 할 시설 문제나 임차인의 사업장 이전 문제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황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 눈여겨볼 점은, 명도집행을 진행하는 시점까지 임차인이 남은 보증금이나 월세를 내놓고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해온 임대인 입장에선 이때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스러울 수 있죠. 재판 승소가 확정된 뒤에도 협의는 가능하지만, 이미 소송비용과 명도소송기간 동안의 피해가 컸다면, 명도집행을 통해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집행 과정에서 가장 불편한 부분은 역시 비용 문제와 물건 처리 문제입니다. 강제집행에도 일정 비용이 들고, 임차인이 남겨둔 물건을 보관하거나 처분하는 데에도 돈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다만, 이런 비용을 추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건별로 다르므로, 미리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면 좋습니다. 명도소송변호사와 집행관의 안내를 잘 따르는 것이 혼란을 줄이는 지름길입니다.

 

비유하자면, 명도집행은 산을 다 올라와 정상에 거의 다다랐는데, 마지막 가파른 경사로가 남아 있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정상에 오르는 것과 동시에 경치를 만끽할 수 있지만, 그 마지막 구간이 생각보다 힘들 수 있죠. 명도집행 또한 소송의 결승선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방심하면 갈등이 더 악화되거나 예상치 못한 비용이 드는 등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명도집행은 명도소송의 실질적 마침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겨도 집행까지 제대로 하지 않으면 건물을 회수하지 못하니 의미가 없죠. 임대인이라면 이 점을 꼭 염두에 두고, 소송 초기부터 ‘내가 승소하면 집행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구체적 시나리오를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가 철저하면 임차인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도 필요한 권리를 신속하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