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건물인도소송, 명도와 다르게 접근해야 할 요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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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명도소송과 건물인도소송을 같은 의미로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둘 사이에는 미묘한 차이가 존재하며, 소송 전략 역시 달라질 수 있다. 건물인도소송은 건물 점유를 이전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지만, 통상적으로 명도소송절차나 명도소송기간 등과 유사한 부분과 차이나는 부분을 구분해야 정확한 대응이 가능하다.
건물인도소송을 진행하려는 임대인은 우선 해당 부동산이 임대차 계약 종료 상태인지, 월세 체납 등 해지 사유가 명확한지 확인해야 한다. 월세명도소송이나 세입자명도소송처럼, 임차인이 계약이 끝난 뒤에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소장을 접수해 점유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상가 명도소송이나 부동산명도소송에서처럼, 건물용도가 상가인지 주택인지에 따라 전략이 약간씩 달라진다.
또한 건물인도소송이라 해서 명도집행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다. 결국 소송에서 승소한 뒤에도 판결문을 기반으로 강제집행을 해야만 실제 점유 이전이 완료된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과 충돌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소통을 시도해 자진 퇴거를 유도하는 편이 갈등을 줄일 수 있다. 임차인이 버티겠다고 나오면, 건물명도소송처럼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가야 하므로 명도소송강제집행 비용을 고려해둬야 한다.
건물인도소송에서는 증거 확보가 특히 중요하다. 단순히 계약서만 제시하는 것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다. 월세 미납 기간, 임대인의 퇴거 요구에 대한 임차인의 대응, 건물 관리 상태 등 다양한 자료를 준비해야 소송이 수월해진다. 증거가 빈약하면 명도소송기간이 길어질 뿐 아니라, 재판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
결국 건물인도소송을 명도소송과 다르게 취급해야 할 부분은 건물의 특수성에 있다. 임대인이 원하는 최종 목표는 같을지라도, 어떤 건물이냐에 따라 임차인이 내세울 수 있는 항변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무료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먼저 세워보고, 계약 해지 근거와 점유 이전 사유를 확실히 확보한 뒤 소송에 임하는 것이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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