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소송소가 산정 완벽 가이드 | 시가표준액 기준 계산법과 인지대 절약 전략
본문
건물인도소송소가, 보증금이 아닌 '건물 가치'로 계산됩니다
"보증금 5천만원이니까 소가도 5천만원 아닌가요?"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건물인도소송소가는 부동산 자체의 공적 평가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 값이 인지대·송달료·전체 비용 구조를 결정합니다.
소가 계산을 모를 때 vs. 알고 시작할 때
건물인도소송소가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시작점에서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인지대 부담, 전자소송 입력의 일관성, 병합 청구의 논리 구성까지 달라집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소가 설계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전체 진행이 흔들릴 수도, 매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막막한 출발점
- 보증금·월세를 기준으로 잘못 계산
- 인지대 금액 예측 불가
- 전자소송 입력 항목에서 멈춤
- 차임·부당이득 병합 시 이중 계상
- 관할 판단 근거가 흐려짐
안정적인 시작
-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명확한 산정
- 인지대·송달료 사전 예측 가능
- 전자소송 진행이 매끄러움
- 병합 청구도 겹치지 않게 정리
- 전체 비용 구조가 한눈에 보임
건물인도소송은 "이 건물을 비워서 돌려달라"는 점유 회수 소송입니다. 돈을 청구하는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청구 금액이 아니라 부동산 자체의 공적 평가 가격이 소가의 기준이 됩니다.
건물인도소송소가의 산정 원리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제5호에 따르면, 물건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 중 소유권에 기한 청구는 목적물 가액의 1/2을 소가로 산정합니다. 임차권에 기한 청구라면 그 가액에서 다시 1/2을 적용합니다. 즉, 건물인도소송소가는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도출됩니다.
목적물 가액 = 건물 시가표준액 + (토지 면적 × 공시지가 × 1/2)
왜 시가표준액이 기준일까
시가표준액은 지방세 부과를 위해 행정청이 공시하는 공적 기준가입니다. 매년 갱신되며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하다는 점에서 소가 산정의 근거로 활용됩니다. 건물 시가표준액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토지 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건물만을 대상으로 한 임대차 사건이라면 건물 시가표준액만 반영하며, 토지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공시지가가 더해져 소가가 올라갑니다.
서울 도심 지역은 토지 공시지가가 높아 같은 평수의 건물이라도 지방과 비교해 소가와 인지대가 크게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사전 확인이 비용 예측의 출발점입니다.
건물인도소송소가 계산 4단계
실무에서는 다음 흐름을 따라 정리하면 누락 없이 비용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건축물대장만 준비되어 있어도 대부분의 정보는 산출 가능합니다.
시가표준액 확인
건물 시가표준액은 위택스, 토지 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합니다. 건축물대장상의 구조·용도·면적도 함께 정리합니다.
목적물 가액 산출
건물만 대상이면 건물 시가표준액 그대로, 토지 포함이면 (토지 면적 × 공시지가 × 1/2)을 더합니다.
소가 적용
산출된 목적물 가액에 1/2을 곱합니다. 임차권 기한 청구는 그 값에 다시 1/2을 적용합니다.
인지대·송달료 산출
확정된 소가 구간에 맞춰 인지대를 계산하고, 피고 수와 송달 횟수를 고려해 송달료 예산을 잡습니다.
인지대 구간별 계산 방식
건물인도소송소가가 확정되면 그 값을 인지액 구간에 대입해 인지대를 산출합니다. 소가가 클수록 인지대 비중이 커지므로, 사전 예측이 비용 계획의 핵심이 됩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인지대에 약 10% 할인이 적용됩니다.
예시: 건물 시가표준액 1,700만원 건의 경우
건물만 대상인 임대차 사건에서 건물 시가표준액이 1,700만원이라면, 목적물 가액의 1/2인 850만원이 건물인도소송소가가 됩니다. 1,000만원 미만 구간에 해당하므로 인지대는 850만원 × 0.5% = 42,500원입니다.
인지대 외에 송달료, 우편료, 열쇠 수리비 등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건물인도소송 전체로 보면 이러한 실비를 합산하여 대략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를 예상하면 무난합니다. 다만 소가가 큰 사건은 인지대 비중이 커지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함께 진행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비용
건물인도소송과 거의 세트로 진행되는 절차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소송 중 피고가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하면 판결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점유 상태를 묶어 두는 보전 처분입니다.
가처분은 본안 소송보다 인지대 자체는 가볍지만, 법원이 정하는 담보 제공이 별도로 요구됩니다. 보증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실무에서는 부담이 크지 않은 편입니다.
차임·부당이득 병합 청구 시 주의점
건물인도와 함께 연체 차임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한 소장에서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핵심은 "같은 금액의 이중 계상을 피하는 것"입니다. 인지규칙은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독립한 별개인 때에는 합산,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때에는 흡수 원칙을 적용합니다.
병합 청구 시 정리해야 할 항목
일부 면적만 인도받는 사안이라면 총면적 대비 해당 면적 비율을 반영한 계산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복수 호실이 얽힌 경우에는 호실별 가액을 분리한 뒤 합산 또는 흡수 원칙을 적용해 소가를 설계합니다.
무료전화 상담은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선임료까지 포함한 전체 비용 구조
건물인도소송소가 산정으로 인지대·송달료·실비를 가늠한 뒤에는 변호사 선임료가 얹어집니다. 사안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인 출발선과 함께 진행되는 절차의 비용 구조는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선임 시에는 내용증명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포함되어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강제집행은 본안 판결 이후 별도 절차로 진행되며 별도 계약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건물인도소송소가 산정부터 강제집행까지
건물인도소송소가 계산은 시작점일 뿐, 그 이후의 흐름이 곧 사건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내용증명에서 강제집행까지의 전 과정을 일관된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건물인도 요구와 명도 의사 표시를 공식적으로 통지합니다. 임의 명도 가능성을 먼저 타진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피고가 점유를 제3자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보전 처분을 받습니다. 판결의 실효성을 지키는 단계입니다.
건물인도소송 진행
건물인도소송소가 산정·소장 작성·변론까지 일관된 흐름으로 끌어갑니다. 재판부 배정 이후 보정 명령이 나오는 경우에도 신속 대응합니다.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판결 확정 후 집행관에 의한 강제 명도를 진행합니다. 현장 대응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건물인도소송소가 설계와 증거 편철은 결과에 직결되는 영역입니다.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담 변호사 한 명이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언론 노출 : MBC·KBS·SBS·YTN 등 다수 매체 법률 자문 및 보도
저서 :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 실무 절차의 표준을 정리
누적 실적 : 부동산 관련 소송 7,000건 이상 직접 경험
건물인도소송소가, 정리하면
건물인도소송소가는 '돈을 청구하는 금액'이 아니라 '부동산 자체의 공적 평가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시가표준액과 공시지가를 축으로, 목적물 가액의 1/2이라는 산식이 가장 기본이 됩니다. 이 값이 정해지면 인지대·송달료가 자연스럽게 도출되고, 차임·부당이득 같은 병합 청구도 이중 계상 없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방문 없이 사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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