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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소가 계산법 한눈에 정리, 시가표준액부터 인지대까지 실무 흐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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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5-18 23:33 16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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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ING HANDOVER LITIGATION

건물인도소가 계산법 한눈에 정리
시가표준액부터 인지대까지 실무 흐름 그대로

"보증금이 5천만 원인데 건물인도소가도 5천만 원인가요?" —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건물인도소송에서 소가는 청구 금액이 아니라 부동산 자체의 평가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처음 마주하면 막막한 이 영역을 실무 흐름 그대로 풀어드립니다.

7,000+ 부동산소송 누적
800+ 명도소송 경험
600+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 강제집행 직접 경험
CURRENT vs CLEAR

건물인도소가, 모를 때와 알 때 무엇이 달라질까

건물인도소가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인지대·송달료·전자소송 입력 항목·관할 판단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주는 출발점입니다. 모를 때와 명확히 정리했을 때의 차이는 그래서 큽니다.

모르고 시작했을 때

  • 인지대·송달료를 가늠하지 못해 예산 자체가 안 잡힘
  • 전자소송 입력란 앞에서 멈춰서 진행이 지연
  • 차임·부당이득 병합 청구 합산 근거가 흔들림
  • 보정 명령이 나오기 쉬워 일정이 한 박자씩 밀림

명확히 정리했을 때

  • 법원 납부 실비를 미리 예측, 자금 계획이 깔끔
  • 전자소송 입력 일관성, 접수 단계 매끄럽게 통과
  • 병합 청구 합산 논리가 단단해 다툼 여지 축소
  • 증거 편철이 짜임새 있어 변론 흐름이 안정적

건물인도소가, 전화 한 통이면 정리됩니다

계약서와 건축물대장만 있으면 예상 비용을 바로 안내해 드립니다

02-591-5657
상담 가능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
CORE FORMULA

건물인도소가 핵심 공식, 단 한 줄로 끝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제5호에 따르면, 소유권에 기한 건물인도 청구의 소가는 목적물 가액의 절반입니다. 임차권 등 다른 권원이라면 비율이 달라지지만,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인도를 구하는 가장 일반적 사건은 아래 공식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B U I L D I N G   H A N D O V E R   S G A
건물인도소가 = 목적물 가액 × 1/2
※ 목적물 가액 = 건물 시가표준액 + (토지 면적 × 공시지가 × 1/2)
건물만 대상이면 토지 부분 제외, 토지·건물 동시 대상이면 합산

중요한 포인트. 건물인도소가의 기준은 보증금이나 월세가 아닙니다. 부동산의 공적 평가 가격인 시가표준액과 공시지가가 기준입니다. 임대차 계약에 적힌 보증금 5천만 원이 그대로 건물인도소가가 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CALCULATION STEPS

건물인도소가 4단계 계산 흐름

실무에서는 아래 네 단계를 차례로 밟아 건물인도소가를 확정합니다. 각 단계마다 어떤 서류를 보고 어떤 수치를 적용해야 하는지 미리 알아두면 작성 속도가 달라집니다.

1
대상 부동산 분류

토지만인지, 건물만인지, 토지·건물 모두인지 우선 구분합니다. 집합건물이라면 전유부분 면적과 대지권 비율도 함께 확인합니다.

2
건물 시가표준액 확인

위택스(지방세 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에서 해당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확인합니다. 건물 가액은 이 시가표준액의 절반으로 잡습니다.

3
토지 공시지가 합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고, 토지 면적과 곱한 뒤 절반 비율을 적용해 합산합니다.

4
최종 1/2 적용

위에서 산출된 목적물 가액에 1/2을 곱해 건물인도소가를 확정합니다. 이 값으로 인지대·송달료 계산이 이어집니다.

CASE COMPARISON

유형별 건물인도소가 산정, 어떻게 갈리는가

같은 명도소송이라도 부동산 유형과 청구 권원에 따라 건물인도소가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자신의 사건이 어디에 속하는지 짚어 보세요.

유형별 산정 기준 한눈에 보기
소유권 기반
목적물 가액 × 1/2 (가장 일반적인 임대인의 인도 청구)
임차권 기반
목적물 가액 × 1/2(임차권 가액) × 1/2 (비율이 달라짐)
건물만 청구
건물 시가표준액 기준으로만 산출, 토지 부분 제외
토지+건물
토지(개별공시지가) + 건물(시가표준액) 합산 후 1/2
일부 면적
총면적 대비 인도 받는 면적 비율을 반영해 계산
복수 피고
개별 가액을 파악해 합산 기준을 정리
COURT FEE PREVIEW

건물인도소가로 인지대 가늠하기

건물인도소가가 확정되면 그 값에 따라 인지대 구간이 결정됩니다. 아래는 소가 구간별 대략적인 인지대 비중을 시각화한 것으로, 실제 인지대는 인지규칙의 누진 산식과 전자소송 할인을 거쳐 산정됩니다.

소가 구간별 인지대 비중 (개념 도식)
소가 1천만 원대경량 구간
소가 5천만 원대중간 구간
소가 1억 원대중상 구간
소가 3억 원 이상상위 구간

실비 안내. 명도소송 진행 중 법원과 송달기관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열쇠수리공·우편료 등)은 모두 더해서 대략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사건의 규모와 진행 양상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가늠해두면 자금 흐름 관리가 한결 수월합니다.

COMBINED CLAIM

차임·부당이득 병합 청구 시 합산 원리

건물인도와 함께 연체된 차임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독립적이라면 소가는 합산합니다. 다만 같은 금액을 두 항목에 중복으로 산입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병합 청구 합산 시 점검 포인트
연체 차임
월차임 × 미지급 기간으로 산정, 지급 내역과 대조
부당이득
계약 종료 이후 사용·수익에 상응하는 금액, 시세 임료 활용
보증금 공제
연체 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한 잔액 기준으로 정리
중복 산입 금지
같은 기간 동일 금액이 두 항목에 들어가지 않도록 분리

계약이 갱신된 사안이라면 갱신된 차임 자료와 지급 내역을 근거로 정리하고, 계약이 없거나 종료된 사안이라면 인근 시세 임료·공실 자료를 통해 사용·수익 가치를 수치화합니다. 청구취지와 별지 계산표의 수치와 기간 단위를 일치시키는 것이 보정 명령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SENIOR LAWYER PROFILE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대표 변호사가 사건 초반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건물인도소가 산정 단계부터 소장 작성,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변론, 판결 이후 집행 지원까지 한 손에서 이어집니다.

전문 자격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저서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책의 저자가 직접 사건 진행
실적 부동산 관련 소송 7,000건 이상, 명도소송 800건 이상
언론 MBC·KBS·SBS·YTN 등 다수 매체 법률 자문 및 보도
PROCEDURE FLOW

건물인도소가 확정 후 진행 순서

건물인도소가가 정리되면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됩니다. 전화 한 통으로도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진행할 수 있습니다.

STEP 1
1차 상담
서류 준비
STEP 2
심층 상담
전략 설계
STEP 3
선임 계약
위임 체결
STEP 4
소송 진행
판결·집행
FEE STRUCTURE

변호사 선임료 안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비용입니다.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다음 기준을 참고하시면 예산을 가늠하기 쉽습니다.

선임료 기준표
명도소송
200만 원부터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내용증명 0원)
내용증명만
20만 원 (단독 의뢰 시)
강제집행
별도 계약 (부동산인도강제집행은 별도 절차)
법원 실비
인지·송달료 등 합산 약 50만 원 ~ 100만 원 수준

※ 사건 난이도, 증거 상태, 청구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드립니다.

건물인도소가 계산, 직접 하기 어려우시면

계약서·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대장만 있으면 전화로 정리해 드립니다

02-591-5657
평일 10시~18시 | 점심시간 12시~13시 | 공휴일 휴무
FREQUENTLY ASKED

건물인도소가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이 곧 건물인도소가가 되나요?
아닙니다. 건물인도소송은 점유 회수 소송이므로 보증금이 아니라 부동산의 시가표준액(공시지가)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보증금과 건물인도소가는 별개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증금 반환과 건물 인도를 같이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각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독립적이어야 합산이 가능하며, 같은 금액이 두 항목에 중복 산입되지 않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합산 근거를 명확히 해야 보정 요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건물 일부만 인도받는 경우 건물인도소가는 어떻게 잡나요?
총면적 대비 인도받는 면적의 비율을 반영해 계산합니다. 집합건물이라면 전유부분 면적과 공용부분, 대지권 비율까지 함께 따져야 하므로 건축물대장 확인이 필수입니다.
건물인도소가를 잘못 잡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으로부터 보정 명령을 받게 됩니다. 배정된 이후 보정 명령이 나오면 그만큼 절차가 추가되므로, 초기에 시가표준액·공시지가·면적을 정확히 대조해 산출하는 편이 시간과 비용 모두에 유리합니다.
전화만으로 사건 선임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방문 없이 전화 상담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진행됩니다. 계약서,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 차임 지급 내역만 준비되면 빠르게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CLOSING

건물인도소가는 명도소송 전체 비용 구조의 출발점

건물인도소가를 정확히 잡으면 인지대·송달료부터 병합 청구 합산까지 모든 흐름이 안정적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초기 산정이 흔들리면 보정과 수정이 반복되며 진행이 늦어집니다.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 개별공시지가확인원 등을 직접 대조하기 부담스럽다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초기 설계를 잡아 두는 편이 결과적으로 비용과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상단 메뉴를 이용해 신청해 주세요. 절차와 비용이 한눈에 정리된 자료를 1분 만에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건물인도소가에 관한 모든 궁금증, 전화 한 통이면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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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 안내
본 내용은 건물인도소가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입니다. 법률·실무 환경의 변경,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 증거의 상태, 계약 조건 등에 따라 실제 산정 결과와 절차는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내용은 시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글의 정보만으로 법적 판단이나 결정을 내리지 마시고,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무료 전화상담 시 정확히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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