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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계고 통지서 받은 임차인 그대로 둘 때 벌어지는 일과 임대인의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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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5-18 19:37 17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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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명도소송센터 실무 가이드

건물인도계고 통지서를 받은 임차인,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 — 임대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다음 수순

명도소송 승소 판결문을 받은 임대인이라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절차가 바로 건물인도계고입니다. 임차인에게 "정해진 날짜까지 자진해서 인도하라"는 집행관의 경고가 곧 시작이자 끝의 분기점이 됩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7,000건+
부동산 소송 경험
800건+
명도소송 진행
6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건+
강제집행 직접 경험

건물인도계고, 그 한 장이 가진 무게

건물인도계고는 임대인이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뒤, 임차인이 자진해서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을 때 법원 소속 집행관이 현장을 방문해 임차인에게 "정해진 기한까지 건물을 인도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에 들어간다"고 알리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본 집행 전에 마지막으로 자진 퇴거 기회를 주는 경고 단계입니다.

그런데 많은 임대인이 이 단계에서 멈춰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도 "조금 더 기다려보자"고 시간을 보내는 사이, 월세는 계속 밀리고 건물은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할 수도 없습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건물인도계고는 끝이 아니라 강제집행 절차의 시작점입니다. 계고집행에서 자진 퇴거하지 않는 임차인은 본 집행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결코 짐을 빼지 않습니다.

핵심 한 줄. 건물인도계고는 임차인에게 "선택권"을 주는 단계이자, 임대인에게는 "본 집행으로 넘어가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계고 후 자진 퇴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곧바로 속행 신청을 통해 본 집행을 진행해야 점유 회수가 끝납니다.

왜 계고 단계에서 흐지부지되면 안 되는가

임대인의 손해는 매일 누적된다

건물인도계고 통지를 받고도 자진 퇴거하지 않는 임차인은 대부분 시간을 끌어볼 의도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이 임대인은 차임 상당 손해, 새 임차인을 받지 못하는 기회비용, 건물 관리비, 공실 부담을 모두 떠안게 됩니다. 한 달, 두 달 지나면 명도소송에서 인정받은 금액보다 실제 손해가 훨씬 커지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계고 후 시간을 끌수록 사건은 복잡해진다

계고집행 이후 임차인이 짐 일부를 빼고 일부만 남기는 경우, 제3자가 들어와 점유하는 경우, 임차인이 잠적해 연락이 끊기는 경우 등 변수가 생기면 본 집행은 한층 까다로워집니다. 그래서 건물인도계고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바로 다음 절차로 넘어가는 판단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반드시 피해야 할 행동

계고 후 임대인이 직접 짐을 빼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

건물인도계고 통지가 나왔다고 해도 임대인이 직접 문을 열고 짐을 빼거나 출입을 차단하면 주거침입죄·재물손괴죄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해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적법 절차로만 진행되어야 합니다.

계고 단계까지 와서 막막하시다면 속행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빠른 경로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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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계고에서 본 집행까지 — 단계별 흐름

명도소송 판결문을 받은 다음, 점유 회수가 완료되기까지의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건물인도 강제집행 전 과정
1
집행문 부여 및 강제집행 신청서 접수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법원에서 집행문을 받고, 관할 법원 집행관실에 강제집행 신청서와 예납금을 제출합니다.
신청 접수
2
건물인도계고 일정 지정 및 현장 방문 담당 집행관이 건물을 직접 방문해 임차인에게 자진 퇴거 기한을 통지합니다. 통상 주거용은 약 2주, 상업용은 약 1주의 기간이 부여됩니다.
신청 후 약 2주 내
3
속행 신청서 제출 계고 기간이 지나도 임차인이 자진 퇴거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강제집행 속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 시점에 본 집행 날짜가 잡힙니다.
계고 후
4
본 집행 —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한 강제 반출 본 집행 당일, 법원 소속 집행관이 현장에 출동해 임차인의 짐을 강제로 반출하고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합니다. 잠금장치를 열어야 하는 경우 열쇠 수리공과 증인 2명이 필요합니다.
속행 후 약 2주 내
5
물건 보관 및 매각 절차 반출된 짐은 물류창고에 보관되며, 장기간 찾아가지 않으면 법원에 매각 허가를 신청해 처분할 수 있습니다. 보관료와 집행비용은 추후 임차인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별도 1~2개월

총 소요 기간 —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 집행이 완료되기까지는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임차인이 협조하면 더 빨라질 수 있고, 변수가 생기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매각 절차는 별도로 1~2개월이 추가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 잘못된 대응 vs 올바른 대응

잘못된 대응

계고 후 임차인을 직접 설득

  • 계고 기간 동안 계속 임차인과 연락하며 시간 소모
  • 속행 신청 시기를 놓쳐 다시 일정 잡기
  • 제3자가 들어와 점유하는 변수 발생
  • 본 집행이 지연되어 추가 손해 누적
  • 임대인이 직접 짐을 빼다 형사 문제 발생
올바른 대응

계고 직후 속행 신청으로 본 집행 확정

  • 계고 기한 종료와 동시에 속행 신청서 제출
  • 본 집행 일정 빠르게 확보
  • 잠금장치, 증인, 짐 보관 등 현장 변수 대비
  • 집행 전문 인력이 현장 동행해 변수 대응
  • 3개월 내 점유 회수 완료
건물인도계고는 임차인에게 자진 퇴거 기회를 주는 동시에, 임대인이 본 집행으로 신속하게 넘어갈 수 있는 분기점입니다. 계고 후 망설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손해는 임대인 쪽에 쌓입니다.
무료 전화상담

건물인도계고 다음 단계, 어떻게 진행할지 막막하시다면

방문 없이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사건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예상 비용과 절차를 무료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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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가능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

건물인도계고 단계에서 발생하는 실제 비용

건물인도계고와 본 집행에는 변호사 선임료 외에도 법원 등에 납부하는 실비용이 따릅니다.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항목을 먼저 알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 구조 한눈에 보기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 안내해 드립니다.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선임 시) 0원 · 포함
내용증명 (선임 시) 0원 · 포함
내용증명만 단독 의뢰 시 20만원
법원 납부 실비 (인지·송달료·열쇠수리공·우편 등) 50~100만원 대략
부동산인도강제집행 별도 계약
알아두실 점. 강제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추후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통해 임차인 측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임대인이 부담하지만, 회수할 수 있는 비용이라는 점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임대인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건물인도계고 통지 후 임차인이 일부 짐만 남기고 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임차인의 점유가 인정되는 한 임대인이 임의로 짐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본 집행을 통해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해 짐을 강제로 반출하고 물류창고에 보관해야 합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면 매각 허가를 신청해 처분할 수 있습니다.
계고 기간 중 임차인이 잠금장치를 바꿔버린 경우는?
본 집행 당일 강제 개문이 필요한 경우 열쇠 수리공과 증인 2명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임의로 문을 따거나 잠금장치를 부수면 형사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법원 소속 집행관 입회 하에 진행해야 합니다.
건물인도계고 후 임차인이 자진해서 나가겠다고 하면 본 집행은 취하해야 하나요?
자진 인도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부동산을 인도받은 다음 취하하면 됩니다. 다만 약속만 받고 본 집행을 멈췄다가 임차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일정을 잡아야 하므로, 짐을 다 빼고 열쇠를 받은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방문 없이 전화로만 선임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선임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의뢰가 가능합니다. 사건 내용 청취 → 심층 상담 → 선임계약 → 절차 진행까지 전화 한 통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는 핵심 — 건물인도계고는 본 집행의 출발선

건물인도계고는 임대인에게 "이제 본 집행으로 넘어가도 된다"는 신호이자, 임차인에게는 "마지막 자진 퇴거 기회"를 주는 단계입니다. 결국 점유 회수가 끝나려면 계고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속행 신청과 본 집행으로 빠르게 이어져야 합니다.

건물인도계고 절차를 한 번이라도 직접 경험해 본 임대인은 흔치 않습니다. 명도소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강제집행을 모두 직접 진행해 본 변호사가 처음부터 계획을 잡아 두면, 계고 → 속행 → 본 집행이 끊김 없이 흘러갑니다. 건물인도계고에서 멈추지 마시고, 다음 수순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손해를 줄이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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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 — 직접 사건 진행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 공인중개사 ·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부동산 관련 소송 7천 건 이상, 명도소송 800건 이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이상, 강제집행 200건 이상 직접 경험. MBC·KBS·SBS·YTN 출연 및 각종 언론 보도. 명도소송 매뉴얼 책의 저자가 직접 당신의 사건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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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공지 본 게시물은 건물인도계고 및 명도소송 관련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법령·판례·실무 운영은 시기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내용이 모든 사례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장할 수 없으며, 일부 내용은 실제와 다르거나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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