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점유소송 절차와 비용 한 번에 정리|건물주가 꼭 알아야 할 핵심 가이드
2026-05-09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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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점유소송 완벽 가이드
불법점유소송 절차와 비용 한 번에 정리
불법점유소송 절차와 비용 한 번에 정리
건물주가 꼭 알아야 할 핵심 가이드
임차인이 나가지 않거나, 월세를 수개월째 연체하거나,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황. 불법점유소송으로 어떻게 부동산을 되찾는지 800건 이상 경험의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안내합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MBC·KBS·SBS·YTN 출연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불법점유소송이 답입니다
상황 1
계약 끝났는데 안 나가는 임차인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세입자가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고 버티는 경우입니다. 전화를 안 받거나, 받아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합니다. 이 순간부터 임차인의 점유는 불법점유에 해당합니다.
상황 2
월세 수개월째 연체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통보 후에도 점유를 계속한다면 불법점유로 전환되며, 불법점유소송을 통해 회수해야 합니다.
상황 3
경매 낙찰 후 점유 거부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했지만 전 소유자나 임차인이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인도명령 기간이 지났다면 불법점유소송으로 점유를 회복해야 합니다.
상황 4
아무런 권리 없는 자의 무단점유
계약 관계 자체가 없는 자가 토지나 건물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등기상 소유자임을 입증하면 불법점유소송으로 점유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왜 직접 해결하면 안 되나
"내 건물인데 문 따고 들어가서 짐을 치워버리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률은 임대차가 종료되었더라도 임차인의 점유 자체는 보호 대상으로 봅니다. 건물주가 임의로 자물쇠를 바꾸거나 짐을 옮기면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 손해배상 책임으로 오히려 건물주가 형사처벌과 민사상 책임을 떠안게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법원을 거친 합법적 절차, 즉 불법점유소송과 강제집행만이 부동산을 안전하게 되찾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가 해결을 시도하면 오히려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사건이 더 복잡해집니다.
상황이 급하다면 지금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800건 이상 명도소송 경험의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답변드립니다
02-591-5657
상담 가능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12시~1시 점심시간 / 공휴일 휴무)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누적 실적
7,000건+
부동산 관련 소송
800건+
명도(불법점유)소송
6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건+
강제집행 직접 경험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으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한 부동산 분야 실무 전문가입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로서 책에 담긴 노하우 그대로, 의뢰인의 사건을 직접 진행합니다.
불법점유소송 진행 절차 5단계
1
내용증명 발송
계약 종료 또는 해지 사실, 부동산 인도 요청, 응하지 않을 경우의 법적 조치 예고를 담아 임차인에게 발송합니다. 그 자체로 강제력은 없지만 이후 소송에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소요기간 약 1~2주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소송 중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겨버리면 받은 판결문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 본안 소송과 함께 신청합니다. 집행관이 현장에 방문해 고시문을 부착하는 것으로 집행이 마무리됩니다.
소요기간 약 2~4주
3
불법점유소송 소장 접수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연체 내역 등 증거를 첨부합니다. 송달이 완료되어야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됩니다.
접수 후 송달까지 약 2~4주
4
변론 및 판결 선고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을 거쳐 판결이 선고됩니다. 임차인이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로 빠르게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1심 판결까지 통상 4~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소요기간 약 4~6개월
5
강제집행
판결문을 받고도 임차인이 자진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법원 소속 집행관이 현장에서 짐을 강제로 반출하여 부동산을 인도받게 됩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소요기간 약 3개월
불법점유소송 비용 안내
법도 명도소송센터 비용 구조
불법점유소송(명도)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선임 시 내용증명 발송
0원
내용증명만 단독 의뢰 시
20만원
법원 납부 실비(인지·송달료·열쇠수리·우편 등)
약 50만~100만원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별도 계약
사건 난이도, 증거 상태, 점유자 수 등에 따라 비용은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투명하게 안내드립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선택하는 이유
1
매뉴얼 책 저자가 직접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엄정숙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직접 진행합니다.
2
전국 어디서나 가능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해 지방 사건도 부담 없이 맡길 수 있습니다.
3
현장 집행 동행
집행 전문가가 현장에서 열쇠 인수, 집행 동행까지 끝까지 지원합니다.
4
언론이 인정한 전문성
MBC·KBS·SBS·YTN 등 주요 매체에 부동산 분야 전문가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
불법점유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망설이는 사이 차임 손실은 쌓이고, 임차인은 점유를 제3자에게 넘기거나 추가 권리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첫 단계인 내용증명을 어떻게 작성하느냐가 전체 소송의 흐름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불법점유소송과 명도소송은 어떻게 다른가요
실무에서 두 용어는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점유할 권리가 없는 자에게서 부동산을 되찾는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명도, 건물인도, 부동산인도, 소유물반환청구 모두 비슷한 맥락으로 쓰입니다.
소송 중 임차인이 잠적하면 시간이 더 걸리나요
송달이 안 될 경우 특별송달과 공시송달 절차를 거칩니다. 오히려 임차인이 법정에서 시간 끌기를 못 하기 때문에, 소요 기간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는 편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꼭 해야 하나요
필수에 가깝습니다. 가처분 없이 진행하면 소송 도중 임차인이 점유를 제3자에게 넘겼을 때, 받은 판결로는 새 점유자에게 집행할 수 없어 다시 처음부터 소송을 해야 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선임료 200만원에 무엇이 포함되나요
불법점유(명도) 본안 소송 진행이 기본 포함이며, 함께 진행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 발송은 추가 비용 없이 0원으로 처리됩니다.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입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승소 시 법원 실비는 전액 청구할 수 있고,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 규칙이 정한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산정 방식은 사건 검토 시 안내드립니다.
선임 절차는 단 4단계
1
1차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로 전화하셔서 사안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필요한 서류와 진행 방향을 즉시 안내해 드립니다.
2
서류 준비 및 심층 상담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연체 내역 등을 검토하며 사건의 쟁점과 승소 전략을 구체적으로 짚어드립니다.
3
선임 계약 체결
방문 없이 전화와 이메일만으로 계약이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에 계셔도 동일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불법점유소송 진행
엄정숙 변호사가 내용증명, 가처분, 본안 소송, 강제집행 단계까지 직접 챙깁니다. 진행 상황은 수시로 의뢰인께 보고드립니다.
불법점유소송, 망설일수록 손해입니다
차임 손실, 점유자의 권리 주장, 추가 임차인 유입 등 시간이 지날수록 사건은 복잡해집니다.
지금 바로 무료로 상담받으시고 가장 빠른 길을 안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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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가능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12시~1시 점심시간 / 공휴일 휴무)
※ 무료 명도소송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를 통해 1분 만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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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안내
본 게시글은 불법점유소송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글의 일부 내용은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에 따라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하고 자세한 사안 검토는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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