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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명도비용, 어느 정도 준비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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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3-11 10:55 7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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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을 고려하는 임대인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명도비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명도비용은 보통 임대인이 임차인을 자발적으로 퇴거시키기 위해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돈, 즉 이사비 또는 퇴거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법적으로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소송이 길어지는 것을 피하고 싶을 때 임대인이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명도비용은 어느 정도 준비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명도소송이란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을 때 임대인이 법원에 소를 제기해 건물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소송 절차가 시작되면 인지대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 명도소송비용이 발생하는데, 재판이 길어질 수 있고, 강제집행까지 가게 되면 또 다른 비용이 듭니다.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기 전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일정 금액을 줄 테니 빨리 나가 달라”고 제안하는 것이 바로 명도비용의 개념입니다.

 

소송보다는 협의가 훨씬 빠르고, 임대차 분쟁으로 인한 공실 기간과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월세명도소송이나 상가 명도소송처럼 임차인이 오래 버티면 임대인이 큰 경제적 손해를 보는 구조일수록, 일정 금액을 들여서라도 신속히 해결하는 편이 더 이익일 수 있죠. 예를 들어, 임차인이 3~4개월간 월세를 내지 않고 버틴다면 그 손해 액수는 명도비용보다 클 수 있으니, 차라리 합의금을 주고 빠르게 건물을 회수하는 전략이 합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명도비용을 얼마나 책정해야 할지는 임대차 상황과 임차인의 요구, 건물 상태, 잔여 계약기간 등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임차인이 그 건물에 거주하면서 영업을 해왔거나 시설 투자를 많이 했다면 더 큰 금액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거주나 영업에 큰 미련이 없고 단지 이사비만 필요하다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으로도 협상이 성사될 수 있습니다.

 

소송 없이 합의만으로 해결되면 명도소송기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는 건 물론이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감정 소모도 덜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임차인이 명도비 제안을 수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임차인은 아예 다른 목적이 있거나, 극단적으로 더 큰 금액을 원해 버티기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결국 명도소송강제집행까지 진행해야 하니, 합의 시도를 할 때도 임대인이 ‘이 정도 선이면 소송과 비용을 비교해 합리적’이라는 판단 기준을 세워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소송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명도소송변호사를 선임해 단계별 절차와 비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의 태도에 따라 분쟁이 길어질지, 조기에 합의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명도비용 협상 여지를 남겨두는 전략도 가능합니다. 예컨대 재판 도중이라도 합의가 이뤄지면, 재판부 앞에서 조정으로 소송을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건물명도소송이나 부동산명도소송처럼 규모가 큰 건물 분쟁에서는, 임차인이 여러 명일 수 있어 명도비용 산정이 더 복잡해집니다. 모든 임차인이 동의해야 전체 건물을 인도받을 수 있으므로, 임대인이 각 임차인과 개별 협상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죠. 이런 복잡한 상황을 조율하기 위해 경험이 많은 전문가나 명도 전문 업체를 활용하는 임대인도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스스로 셀프 명도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초기에 충분한 자료와 법적 근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임차인과 맞닥뜨리는 모든 교섭 과정을 직접 처리해야 하므로, 때로는 스트레스가 극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임차인 명도소송이 장기화될 위험도 있기 때문에 명도비용 협상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적절한 시점에 협상 테이블을 여는 게 좋습니다.

 

결국 명도비용은 “그 금액을 지불하더라도 건물을 빠르게 돌려받는 것이 더 이익인지”를 따져본 뒤 결정하는 것입니다. 소송 진행 중에도 합의는 언제든 가능하므로, 소송 전·중·후로 여러 번 협상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모든 의사소통과 약속을 문서로 남겨야 향후 문제가 생기지 않고, 분쟁이 재발할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임대차 분쟁은 강대강으로만 맞서기보다는, 때로는 협상과 양보를 통해 더 빠르고 경제적인 해결책을 찾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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