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판결문 받은 후가 진짜 시작입니다 | 명도소송 800건 변호사가 알려주는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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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판결문,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진짜 명도는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힘들게 받아낸 건물인도판결문, 그런데 임차인이 여전히 나가지 않는다면? 판결문 한 장으로는 점유를 회수할 수 없습니다. 다음 단계를 정확히 모르면 또다시 수개월을 허비합니다.
건물인도판결문을 받았는데 왜 점유를 못 돌려받죠?
많은 건물주가 착각하는 부분입니다. 법원에서 발급한 건물인도판결문은 강제로 점유를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만, 그 자체로 임차인을 내보내주지는 않습니다.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멈춰버리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건물인도판결문이란 무엇인가
건물인도판결문은 법원이 명도소송에서 임대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주문을 담아 발급한 정식 판결서입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됐는데 임차인이 나가지 않거나, 월세를 장기간 연체해 계약이 해지됐는데도 점유를 계속하는 경우, 또는 권원 없는 무단점유자가 부동산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에 임대인이 받아내는 핵심 문서입니다.
참고로 실무에서는 건물명도와 건물인도가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법률 용어가 정비되면서 인도라는 표현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을 뿐입니다. 건물인도판결문이든 건물명도판결문이든 효력은 동일합니다.
건물인도판결문을 받기까지의 4단계
명도소송 도중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어렵게 받은 건물인도판결문의 효력이 그 새로운 점유자에게는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하면 점유자가 바뀌어도 승계집행문을 받아 그대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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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91-5657건물인도판결문 확보 후 해야 할 일
판결문이 나왔다고 임차인이 알아서 짐을 빼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인 부동산인도강제집행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 단계는 별도 계약과 별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절차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 정도 걸립니다. 본 집행 당일에는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열쇠 인수와 현장 대응이 동반됩니다.
제대로 진행했을 때 vs 혼자 진행하다 막혔을 때
혼자 진행했을 때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누락으로 처음부터 다시
- 송달 문제·서류 미비로 보정명령 반복
- 임차인 측 반소·항변에 대응 부실
- 강제집행 단계에서 또 다른 변수 발생
- 전체 기간 1년 이상 늘어지는 사례 빈번
전문 변호사와 함께
- 가처분과 본안을 동시에 정밀 설계
- 증거 정리·서면 대응으로 보정 최소화
- 임차인 측 주장에 즉각 반박 가능
- 강제집행 현장까지 일관된 대응
- 건물인도판결문 → 점유 회수 동선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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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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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 책의 저자가 직접 당신의 사건을 진행합니다.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가 아닌, 매뉴얼을 집필한 본인이 사건의 첫 단계부터 건물인도판결문 확보 그리고 강제집행 현장 대응까지 일관되게 책임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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