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소송소가 산정 한 번에 끝내기|임대인이 꼭 알아야 할 핵심 기준 > 실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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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소송소가 산정 한 번에 끝내기|임대인이 꼭 알아야 할 핵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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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15시간 21분전 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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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필독 가이드

건물인도소송소가, 한 번에 정리하는 산정의 모든 것

인지대·송달료의 출발점이자 소송 전략의 첫 단추. 차임·보증금·부당이득까지 깔끔하게 묶어 정리하는 실무 기준을 임대인의 시선에서 풀어드립니다.

7,000+ 부동산소송 누적
800+ 명도소송 진행
600+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 강제집행 경험

왜 임대인은 소가 앞에서 막막해질까

"이 사건의 소가는 도대체 얼마로 잡아야 하나요?"

임대차가 끝났는데 점유자가 나가지 않거나 월세가 밀려도, 막상 소장을 쓰려고 하면 첫 줄부터 막힙니다. 건물인도소송소가를 어떻게 산정해야 인지대를 정확히 낼 수 있는지, 차임과 보증금까지 더하면 어떻게 되는지, 임대인 혼자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건물인도소송소가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인지대·송달료 같은 실비 예측의 기준이고, 사건의 경제적 가치를 법원에 보여주는 첫 신호이며, 변론 준비의 출발점입니다. 초기 설계가 어긋나면 보정명령이 반복되고, 그만큼 진행이 늦어집니다. 결국 비용도, 시간도 임대인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임대인이 자주 부딪히는 세 가지 막힘

① 시가표준액·공시지가 어디서 어떻게 확인하는지 모름
② 차임·부당이득·보증금을 한꺼번에 청구할 때 합산인지 흡수인지 헷갈림
③ 인지대·송달료가 결국 얼마가 나오는지 예측 불가

건물인도소송소가, 핵심 기준 한눈에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에 따라 소유권에 기한 물건의 인도·명도 청구의 소가는 목적물 가액의 2분의 1로 산정합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의 50%를 가액으로 보고, 건물은 시가표준액의 50%를 가액으로 본 뒤, 다시 그 절반(즉 2분의 1)을 소가로 잡는 흐름입니다. 임대인이 건물인도소송소가를 잡을 때는 이 구조를 먼저 머릿속에 그리면 됩니다.

구분 건물인도소송소가 산정 방식
토지의 가액 개별공시지가 × 50%
건물의 가액 시가표준액 × 50%
소유권 기반 인도청구 소가 위 가액의 1/2
점유권 기반 인도청구 소가 물건 가액 전부 기준 (별도 규정)
차임·부당이득 합산 경제적 이익이 별개면 합산, 동일·중복이면 흡수
부대청구 지연손해·과실 등은 소가에 산입하지 않음

소유권 vs 점유권, 출발선이 다릅니다

소유권에 기해 명도를 구하는 일반적인 임대인 사건은 가액의 절반이 소가입니다. 그런데 점유권에 기한 인도청구는 가액 전부가 기준이 되어 인지대 부담이 더 커집니다. 청구의 근거를 무엇으로 잡느냐에 따라 첫 비용부터 달라집니다.

소가 산정, 4단계로 흐름 잡기

건물인도소송소가 설계 흐름도

1
대상 확인
토지·건물 구분
2
가액 조회
공시지가·시가표준액
3
소가 계산
가액의 1/2 적용
4
병합 정리
합산·흡수 판단

실무에서는 시가표준액 조회가 의외로 첫 관문입니다. 국세청 위택스의 시가표준액 조회 메뉴를 활용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토지 정보를 확인하면 됩니다. 자료를 모은 뒤 가액의 절반을 잡고, 그 다시 절반을 건물인도소송소가로 정리하면 큰 골격은 끝납니다.

차임·보증금까지 함께 청구할 때

대부분의 임대인은 명도만 따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밀린 월세, 인도일까지의 부당이득,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 등 함께 정리해야 할 항목이 많습니다. 이때 합산·흡수 원칙을 정확히 적용하지 않으면 같은 금액을 두 번 계상하거나 누락하는 실수가 생깁니다.

병합 청구 시 임대인이 챙겨야 할 핵심 체크

  • 차임 연체액과 부당이득은 기간이 겹치지 않도록 기준일을 명확히 분리합니다
  • 지연손해금·이자는 부대청구로 보아 소가에 더하지 않습니다
  • 경제적 이익이 독립한 별개 청구는 합산하여 소가를 산정합니다
  • 같은 경제적 목적을 가진 청구는 가장 큰 금액으로 흡수됩니다
  • 소장 본문, 청구취지, 별지 계산표의 단위·기간을 반드시 일치시킵니다

건물인도소송소가의 핵심은 '겹치지 않게 묶기'

실무에서 가장 흔한 오류는 같은 기간의 차임과 부당이득을 두 번 계상하는 것입니다. 임대차 종료 전은 차임, 종료 이후는 부당이득으로 기간을 칼같이 나누고, 별지 계산표에 기준일을 명시해 두면 보정명령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가가 정해지면 비용이 보입니다

건물인도소송소가가 잡히면 인지대와 송달료의 윤곽이 바로 잡힙니다. 인지대는 소가에 따라 단계별 산식으로 계산되고,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따라 정해진 회수만큼 예납합니다. 여기에 열쇠수리공·우편료 등을 더하면 임대인이 실제 부담하는 실비가 보입니다.

건물인도소송 진행 시 임대인 실비 가이드

실비 합계
50만~100만
인지·송달·우편·수리공 등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
사건 난이도별 상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선임 시 무료 진행
실비 50만~100만원에는 인지대·송달료·우편료·열쇠수리공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인지액은 전자소송 할인을 감안하면 통상 9,000원 수준입니다. 사건 규모와 당사자 수, 송달 난이도에 따라 실제 부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물인도소송소가, 왜 변호사가 필요할까

건물인도소송소가 산정은 단순 계산이 아닙니다. 청구의 근거를 소유권으로 할지, 점유권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로 할지에 따라 소가가 달라지고, 차임·부당이득·보증금을 어떻게 묶느냐에 따라 인지대 부담과 진행 속도가 갈립니다. 초기 설계 한 번에 사건의 결이 잡힙니다.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 부동산전문 · 민사전문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민사전문
공인중개사 실무 자격 보유
MBC·KBS·SBS 언론 다수 출연·자문
전화 선임 가능 방문 없이 전국 어디서나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내용증명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본안 명도소송, 강제집행 전 단계 대응까지 한 흐름으로 지원합니다. 강제집행은 별도 선임이지만, 본안 단계에서 미리 집행 가능성을 염두에 둔 청구취지·증거 설계를 합니다. 건물인도소송소가가 단순히 숫자로 끝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바로 무료 전화상담

건물인도소송소가 계산부터 진행 흐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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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91-5657
상담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12시~1시 점심 / 공휴일 휴무)

선임부터 마무리까지, 임대인 진행 절차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가능한 4단계

1
1차 상담
서류·증빙 점검
2
심층 상담
소가·전략 설계
3
선임 계약
전화 진행 가능
4
소송 진행
본안~집행 대응

지방·해외 임대인도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

건물인도소송소가 산정에 필요한 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공시지가 자료는 모두 비대면으로 검토됩니다. 멀리 계신 임대인도 사무실 방문 없이 전화 한 통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자주 받는 질문

건물인도소송소가는 시가로 잡나요, 공시가로 잡나요?

시가가 아니라 시가표준액 또는 개별공시지가가 기준입니다. 시가표준액의 50%를 가액으로 보고,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는 다시 그 가액의 절반을 소가로 산정합니다. 시가로 잡으면 인지대가 부풀려지므로 정확한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밀린 월세도 같이 청구하면 소가에 합산되나요?

월세 청구액의 경제적 이익이 인도청구와 별개로 인정되면 합산됩니다. 다만 같은 기간을 부당이득과 차임으로 동시에 잡으면 흡수되거나 중복으로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어, 기간을 명확히 분리해 정리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가 같이 들어와도 소가에 영향이 있나요?

건물인도와 보증금 정산은 청구의 성격에 따라 합산 또는 흡수 판단이 달라집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미납 차임 등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만 다투는 경우와, 보증금 자체를 반환하지 않겠다는 항변이 들어오는 경우가 다릅니다. 사안별로 구조를 잡아야 정확합니다.

강제집행까지 가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본안 판결을 받은 뒤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법원 소속 집행관이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절차로 진행되며, 임대인이 별도 인력을 따로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강제집행은 본안과 별도 계약입니다.

무료 승소자료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신청하시면 1분 만에 요청이 완료됩니다. 절차·비용·실무 팁이 정리된 자료가 발송됩니다. 더 빠른 안내가 필요하시면 02-591-5657로 전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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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 점심시간 12~1시 · 공휴일 휴무

정리하며 — 임대인이 기억할 세 가지

건물인도소송소가, 핵심 요약

  • 소유권 기반 인도청구는 시가표준액 또는 공시지가의 50%를 가액으로 본 뒤, 그 가액의 1/2을 소가로 산정합니다
  • 차임·부당이득·보증금 등 병합 청구는 기간을 칼같이 나누고 중복 계상을 피해야 보정명령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건물인도소송소가가 정확해야 인지대·송달료가 잡히고, 변론 준비와 강제집행 설계까지 매끄럽게 이어집니다

건물인도소송소가는 결국 임대인의 권리를 숫자로 옮기는 작업입니다. 첫 단추를 잘 끼우면 사건 전체가 빨라지고, 비용도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 들어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무료 전화상담으로 첫 방향만 잡아보세요. 무료 명도소송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를 통해 1분 만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 말씀드립니다 본 글은 건물인도소송소가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계약 조건, 점유 사실관계, 증거 상태에 따라 실제 산정 금액과 진행 방식은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내용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리한 것이므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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