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비용확정 결정, 명도소송 후 회수해야 할 돈까지 지키는 방법 > 실무연구자료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강제집행비용확정 결정, 명도소송 후 회수해야 할 돈까지 지키는 방법

profile_image
법도명도
2026-04-21 01:21 75 0

본문

건물주 실무 가이드

강제집행비용확정 결정, 명도소송 이후 지출한 돈을 돌려받는 핵심 절차

판결로 끝난 게 아닙니다. 실제 쓴 집행비용은 별도 절차로 회수해야 합니다. 건물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강제집행비용확정 결정의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7,000+ 부동산 소송 누적
800+ 명도소송 경험
200+ 강제집행 직접 진행
방송 다수 MBC·KBS·SBS·YTN

강제집행비용확정, 왜 건물주가 반드시 챙겨야 할까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한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까지 마쳤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건물주가 실제로 지출한 돈이 자동으로 상대방에게 청구되지는 않습니다.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쓰여 있더라도, 이는 책임의 소재를 밝혀 준 선언일 뿐 구체적인 금액을 바로 집행할 수 있는 문서가 아닙니다.

건물주가 송달료·인지대·집행관 수수료·열쇠수리공 비용·보관창고 운반비 등 상당한 실비를 들였더라도,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한 푼도 되돌려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필요한 것이 강제집행비용확정 결정입니다.

핵심 한 줄 요약
명도·인도 집행에서 지출한 비용을 돌려받으려면, 별도로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금전집행을 해야 합니다.

판결문만으로는 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이유

민사절차는 크게 두 단계로 나뉩니다. 권리의 존재를 확인받는 판결절차와, 그 권리를 실제로 실현하는 집행절차입니다. 명도소송으로 받은 판결은 건물을 비워 달라는 인도청구권을 확정해 주는 문서이지, 건물주가 집행 과정에서 쓴 돈을 받아 낼 수 있는 문서가 아닙니다.

■ 건물주가 지출한 돈, 어떻게 회수될까 ■
STEP 1 명도소송 승소 판결문 확보 STEP 2 강제집행 실시 비용 실제 지출 발생 STEP 3 집행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STEP 4 금전집행으로 실제 회수 건물주 실무 포인트 강제집행비용확정 결정은 별도의 ‘집행권원’ 역할을 합니다. 이 결정문이 있어야 세입자 재산에 압류·추심·경매 등 금전집행을 걸 수 있습니다.

건물을 인도받는 것이 목적인 인도·명도 집행처럼 돈을 직접 받아 내는 집행이 아닌 경우에는, 집행 과정에서 건물주가 부담한 비용을 그 자리에서 상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이 마련한 길이 바로 집행비용액확정결정입니다.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건물주가 따라가야 할 4단계

1
집행 관련 영수증·납부내역 전부 모으기

송달료, 인지대, 집행관 수수료, 열쇠수리공 비용, 포장·운반 실비, 창고 보관료, 집행문 부여 신청 비용 등 강제집행에 직접 들어간 지출 내역을 모두 정리합니다. 영수증과 입금 내역이 핵심 증빙이 됩니다.

2
비용계산서 작성 후 확정결정 신청

집행이 계속된 법원에 집행비용액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비용계산서와 소명자료를 첨부하고, 신청서에는 소액의 인지(통상 1,000원)를 붙여 제출하는 구조입니다.

3
법원의 심사와 결정문 수령

법원이 각 항목이 법령상 인정되는 집행비용에 해당하는지, 금액이 적정한지 개별적으로 심사한 뒤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내립니다. 이 결정이 확정되면 별도의 집행권원이 됩니다.

4
결정문을 집행권원 삼아 금전집행

확정된 결정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상대방의 예금채권, 급여채권, 부동산, 유체동산 등에 압류·추심·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실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집행비용에 들어가는 항목과 들어가지 않는 항목

법원이 확정해 주는 집행비용은 강제집행의 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정됩니다. 건물주가 마음먹고 쓴 돈이 전부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인정 가능한 항목 중심으로 관리해야 회수 폭이 커집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비용

인지액·송달료, 집행관 수수료와 여비, 집행문 부여 신청료, 열쇠수리공 비용, 짐 포장·운반 실비, 강제경매·압류 신청비, 일정한 법무사 보수 범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인정 여부가 다툼이 되는 비용

과도한 출장·교통비,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추가 조사비, 영수증 없는 현금 지출, 법정 기준을 넘는 보수 등은 전액 또는 일부가 빠질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에 꼼꼼한 정리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실무 팁
법원 등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송달료·열쇠수리공·우편료 등)을 모두 합치면 대략 50만원~100만원 정도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건 규모와 집행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전화 상담 시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강제집행 자체의 흐름: 비용확정은 ‘마지막 한 수’

강제집행비용확정을 제대로 챙기려면, 그 앞 단계인 강제집행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같이 이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명도소송 승소 후 건물주가 마주하게 되는 집행 전체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명도소송 승소 이후 집행 전체 흐름 ■
1 집행문 부여 판결문 + 송달증명 2 집행 신청·예납 집행관 사무실 접수 3 계고·예고 자진 이행 유도 4 본 집행 실시 집행관이 짐 반출 5 비용확정 회수 절차 개시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실제 집행 완료까지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과정에서 짐을 내보내는 일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강제로 이루어집니다. 집행이 끝난 뒤에야 비로소 건물주가 그동안 들어간 돈을 숫자로 확정해 돌려받는 단계, 즉 강제집행비용확정 신청으로 연결되는 흐름입니다.

건물주가 자주 하는 질문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이라고 쓰여 있으면 바로 집행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 문구는 부담의 주체를 정한 것이지, 금액을 확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별도로 소송비용액 또는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아야 비로소 상대방 재산에 집행을 걸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세입자가 중간에 자진 이사해서 집행을 취하한 경우에도 지출한 돈을 받아 낼 수 있나요?

최근 대법원은 강제집행이 신청 취하 등으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끝난 경우에도, 법원이 사정을 고려해 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와 금액을 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사정과 증빙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전략을 짜는 것이 유리합니다.

집행비용확정 결정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마다 차이가 있지만, 서류 준비가 끝난 뒤 신청부터 결정까지 법원 심사를 거쳐 일정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영수증과 소명자료가 잘 정리되어 있을수록 절차가 매끄럽게 진행되는 편입니다.

건물주 입장에서 강제집행비용확정을 챙겼을 때 달라지는 것

돈과 시간의 손해를 줄인다

이미 지출한 실비용뿐 아니라 그 이후 발생할 이자·지연손해금 등도 하나의 결정문으로 정리해 두면, 장기적으로 세입자에게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 둘 수 있습니다.

다음 임대 관계에서 기준이 생긴다

절차를 한 번 제대로 거쳐 두면, 이후 다른 세입자와의 계약서 특약, 보증금 관리, 위반 시 대응 속도에서 건물주만의 기준이 뚜렷해집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됩니다.

협상력이 생긴다

집행비용까지 포함해 총액을 확정 지으면, 이후 협상이나 분할 회수에서도 건물주가 유리한 위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막연한 청구보다 확정된 금액은 훨씬 힘이 셉니다.

심리적 부담이 줄어든다

건물주가 겪는 가장 큰 고통은 ‘내가 돈만 쓰고 끝나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입니다. 집행비용확정은 그 불안을 법 절차 안으로 끌어들여, 감정이 아니라 문서로 해결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가 함께할 수 있는 부분

대표 변호사

엄정숙 변호사

부동산전문·민사전문(대한변협 등록) 자격과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가 직접 사건을 맡습니다. 내용증명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집행, 강제집행비용확정 결정까지 한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부동산인도강제집행은 별도계약)

800+ 명도소송
600+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 강제집행 경험

건물주 대부분은 하나의 사건이 이렇게 여러 절차로 나뉘어 있는 줄 모르고 판결까지만 준비하다가 집행비용 회수 단계에서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사건을 받을 때부터 ‘최종적으로 건물주가 회수할 금액’을 기준으로 소송 전략을 설계합니다.

비용 기준과 선임 방식

명도소송 선임료
200만원부터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내용증명 0원
내용증명만 의뢰 시
20만원
난이도에 따라 조정
부동산인도강제집행
별도 계약
사건별 상담 후 결정

사건의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금액은 무료 전화상담에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에서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선임까지 이어지는 과정

1
1차 상담 · 서류 확인

임대차계약서, 문자·통화 내역, 기존 지출 내역을 바탕으로 사건의 큰 그림을 잡습니다.

2
심층 상담 · 전략 수립

판결까지 갈 것인지, 합의로 유도할 것인지, 집행비용 회수는 어떻게 설계할지 구체적으로 논의합니다.

3
선임 계약 체결

비용·일정·업무 범위를 명확히 정리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전화·비대면으로도 가능합니다.

4
소송·집행·비용확정 진행

내용증명부터 집행비용확정 결정까지, 한 팀이 하나의 사건으로 관리합니다.

강제집행비용확정,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쓴 돈, 앞으로 회수할 돈 — 통화 한 번으로 정리됩니다.

02-591-5657 상담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무료 명도소송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명도소송은 판결문을 받는 것이 끝이 아니라, 결국 건물을 되찾고 지출한 돈까지 회수해야 비로소 마무리되는 싸움입니다. 강제집행비용확정은 그 마지막 단추에 해당합니다. 흩어져 있던 영수증과 지출 내역을 하나의 결정문으로 정리해 두면, 이후 회수 전략이 훨씬 단순해집니다.

다만 이 모든 과정은 서류 하나, 기간 하나만 놓쳐도 불리해질 수 있는 민감한 절차입니다. 사건의 구조를 잘 아는 변호사가 처음부터 함께하면, 건물주가 들이는 시간과 비용, 감정 소모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본 콘텐츠는 건물주·임대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 개정, 판례 변경,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거나 일부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검토와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