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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청구 완벽 가이드: 임대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승소 전략과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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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4-20 14:52 6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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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명도소송센터 · 건물명도청구 전문

건물명도청구, 임대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승소 전략과 비용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명도소송 800건 이상을 직접 지휘한 엄정숙 변호사가 건물명도청구의 정확한 절차와 비용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7,000건+
부동산 소송 경험
800건+
명도소송 진행
6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건+
강제집행 직접 경험

건물명도청구는 임대차 기간이 끝났거나 월세가 장기간 밀려 계약이 해지됐음에도 세입자가 점유를 풀지 않을 때, 임대인이 점유를 되찾기 위해 법원에 제기하는 청구입니다. 건물명도는 건물인도와 동일한 의미로 쓰이며, 실무에서는 같은 절차·같은 서류로 진행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하루하루 임료 손실이 쌓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한 순서와 전략을 알고 움직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의 상황, 그리고 도달해야 할 상태

지금의 현실

점유 회수가 늦어질 때

· 월세는 몇 달째 밀린 상태

· 세입자는 연락을 받지 않음

· 직접 문을 열면 주거침입 위험

· 시간이 흐를수록 손해만 누적

청구 완료 후

점유를 확실히 되찾은 상태

· 판결문으로 합법적 강제집행

· 밀린 차임·부당이득까지 청구

·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 원칙

· 새 임차인 모집으로 수익 회복

이 차이를 만드는 건 결국 정확한 절차와 타이밍입니다. 자체적으로 해결해 보려다 오히려 형사 문제가 생기거나,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겨 버려 소송 자체가 무력화되는 사례가 드물지 않습니다.

건물명도청구가 필요한 대표 상황

1

임대차 기간 만료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세입자가 재계약 의사 없이 건물을 점유하며 퇴거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2

월세 연체로 계약 해지

주택은 2기, 상가는 3기 이상 차임이 연체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무단 전대·용도 변경

임차인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재임대하거나 약정된 용도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4

무단 점유·경매 낙찰 후

아무 권원 없이 점유하거나,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에 전 점유자가 남아 있어 인도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지금 상황, 건물명도청구가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세요

통화 몇 분이면 사건의 방향과 비용, 기간을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 02-591-5657
상담 가능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

건물명도청구 4단계 절차

1

내용증명 발송

계약 해지 사유와 퇴거 요청, 이행 기한을 명확히 담아 내용증명으로 발송합니다. 이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약 1~2주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 도중 점유가 제3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필수 단계입니다. 이 절차를 빠뜨리면 승소하고도 집행을 못 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 약 2~4주 내 결정
3

건물명도 소장 접수 및 재판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배정된 재판부에서 변론이 진행됩니다.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된 후 변론기일이 지정되며, 경우에 따라 보정 명령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통상 4~6개월
4

판결 확정 및 강제집행

판결 후에도 점유자가 자진 퇴거하지 않으면,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해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인도집행이 이루어집니다.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신청~본집행 약 3개월

건물명도청구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단계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소송 중간에 점유자가 바뀌면, 애써 받은 판결문이 새 점유자에겐 효력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가처분과 본안을 함께 설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건물명도청구 비용 구조 한눈에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 내용증명 0원
200만원 ~
내용증명 단독 의뢰
선임 없이 내용증명만 필요한 경우
20만원
실비용 (인지·송달료·우편료 등)
법원 등에 납부되는 비용 전체
약 50~100만원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본안 선임과 별도 계약
별도

* 사건의 난이도, 증거 상태, 쟁점 유무에 따라 비용은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 전 미리 준비하면 좋은 자료

임대차 계약서 및 특약사항, 갱신 관련 서류
임대료 입금 내역과 연체 기록 (통장 거래 내역)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세입자와 주고받은 문자·카톡·통화기록, 내용증명 수령 내역
무단 전대·용도 변경 의심 시 현장 사진·간판 사진,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자료가 다 모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떤 자료가 있고 없는지 정리만 돼 있어도 상담 시 방향을 빠르게 잡을 수 있습니다.

누가 사건을 진행하는가

엄정숙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 · 민사전문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 매뉴얼』의 저자이자,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이끄는 대표 변호사입니다. 건물명도청구 사건의 내용증명 작성부터 가처분, 본안 소송,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직접 지휘하고 있습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실무 매뉴얼 집필 변호사가 직접 진행
부동산 소송 7,000건+
누적 실적 기반 맞춤 전략
명도·가처분·집행 통합 대응
현장 집행 동행까지 지원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
전국 어디서나 · 방문 불필요
MBC SBS KBS YTN

건물명도청구,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매뉴얼 저자 본인이라는 점, 이것이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 02-591-5657
무료 명도소송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1분 만에 신청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물명도청구 소송은 평균 얼마나 걸리나요?

피고의 송달 상황과 다툼 유무에 따라 달라지지만, 소장 접수부터 1심 판결까지 통상 4~6개월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강제집행까지 가면 추가로 3개월 전후가 더 소요됩니다.

세입자가 주소지에 없으면 소송이 불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재송달, 특별송달, 최종적으로 공시송달까지 순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계별로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초기부터 대응 전략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밀린 월세와 건물 인도를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건물의 인도와 함께 연체 차임, 건물을 점유한 기간 동안의 부당이득(차임 상당액)을 같이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꼭 해야 하나요?

실무상 반드시 선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소송 중간에 점유자가 바뀌면 기존 점유자에 대한 판결문으로 집행할 수 없어, 결국 소송을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문하지 않고 전화만으로 선임이 되나요?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서류 송부만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이후 진행 상황도 전화·문자로 안내해 드립니다.

승소 자료를 미리 받아볼 수 있나요?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무료 명도소송 승소자료 신청이 가능합니다. 1분 정도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오늘 통화 한 번이 몇 달의 시간을 아낍니다

건물명도청구는 초기 대응이 전체 기간과 비용을 좌우합니다. 지금 바로 무료 전화 상담으로 방향부터 잡아 보세요.

☎ 02-591-5657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 안내 및 면책 공지
본 내용은 건물명도청구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계약 형태, 점유 상태, 증거 자료, 관할 법원의 판단 등에 따라 결과와 기간,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판례 변경 등으로 본문 내용과 실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개별 사안에 대한 맞춤 안내는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무료 전화 상담(02-591-5657) 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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