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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소송소장 작성 핵심 5가지|청구취지·청구원인·별지까지 놓치면 안 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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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4-20 14:41 6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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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가이드 · 건물주 전용

건물명도소송소장,
첫 장에서 판결 속도가 갈립니다

청구취지 한 줄, 별지 한 장, 입증방법 한 칸이 보정명령과 직결됩니다. 소장 단계에서 정리된 서면은 변론기일을 줄이고 인도 시점을 앞당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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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 점유를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월세 연체가 누적되어 계약 해지 사유가 명확해진 상황,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한 임차인과의 분쟁까지. 이런 국면에서 건물주가 가장 먼저 마주하는 실무 관문이 바로 건물명도소송소장입니다. 단순히 양식을 채우는 문제가 아니라, 청구취지·청구원인·별지·입증방법·관할의 다섯 축이 맞물려야 비로소 법원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는 서면이 완성됩니다.

아래 내용은 건물주가 지금 변호사 선임을 결정하기 전, 건물명도소송소장의 구조와 실무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서식 한 장이 몇 주의 기일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

지금 이 글이 필요한 네 가지 상황

같은 건물명도소송소장이라도, 건물주가 서 있는 위치에 따라 고민의 결이 다릅니다. 아래 네 장면 중 본인에게 가까운 쪽을 먼저 보시면 읽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01

아직 소송까지는 생각 못 한 임대인

“점유를 돌려받는 방법이 뭔지 개념만 알고 싶다.” 계약 종료 후 내용증명으로 마무리되길 바라는 단계입니다. 이 경우에도 소장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미리 알아두면 내용증명의 수위가 달라집니다.

02

“좀 기다려볼까” 관망 중인 임대인

임차인이 곧 나갈 것 같다고 말은 하는데 행동이 없는 상태. 관망이 길어질수록 연체 손실과 점유 변동 위험이 함께 커집니다. 소장 초안을 준비해두는 것 자체가 협상력이 됩니다.

03

선임을 검토 중인 임대인

이미 내용증명을 보냈거나 대화가 결렬된 단계. 이때는 소장 제출과 더불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병행할지 여부, 전자소송 제출 절차, 인지대·송달료 흐름을 한 번에 정리할 시점입니다.

04

이미 손해가 쌓이고 있는 임대인

연체가 수개월째, 혹은 무단점유가 확인된 상황. 부당이득·월차임 상당액 청구까지 병합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소장 제출 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2

건물명도소송소장의 5대 구성

법원이 요구하는 소장의 구성은 정해져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49조 기재사항을 기본으로, 명도 사건의 특성을 반영해 다섯 축을 아래처럼 정리해두면 누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건물명도 소송소장 청구취지 판결 결론이 되는 한 문단 청구원인 사실→법률→증거 흐름 별지(부동산) 등기부·건축물대장 기반 입증방법 갑 제O호증으로 매칭 관할법원 · 소가 ·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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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소송소장 작성 핵심 5가지

청구취지는 “판결문”을 미리 써두는 일

청구취지는 원고가 얻고자 하는 판결의 결론입니다. 건물명도소송소장에서는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는 형태가 기본 축이 되고, 월세 상당액 또는 부당이득을 병합 청구하는 경우 그 금액·기간·이율을 함께 명시합니다.

판사는 청구취지를 벗어난 판결을 내릴 수 없습니다. 한 줄이라도 어긋나면 원하는 결론을 받지 못합니다.

청구원인은 사실·법률·증거의 1:1 매칭

계약 체결일, 목적물, 차임, 계약 기간, 만료·해지 경위, 명도 요구 일자, 연체·무단점유 내역을 날짜와 금액 중심의 단문으로 정리합니다. 각 사실 문장에는 갑 제O호증으로 어떤 증거가 대응되는지 표로 짝을 맞춰두면, 변론기일에 서면 공방 속도가 달라집니다.

감정 표현은 덜어내고, 사실·법률·증거 세 축을 한 문단씩 묶어 쓰는 편이 심리에 유리합니다.

별지 부동산 표시는 등기부와 글자 단위로 일치

별지에는 부동산의 소재·지번·구조·용도·면적을 적습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전자제출용),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옮겨 적어야 하며, 오타나 면적 불일치가 있으면 보정명령이 뒤따라 기일이 밀립니다. 아파트 호수·동명까지도 등기부 표기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별지와 청구취지 속 목적물 표시는 완전히 동일해야 합니다.

관할·소가·인지·송달료의 네 숫자 세트

건물명도소송의 관할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재지 또는 피고 주소지 관할 법원입니다. 소가는 목적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임료 병합 시 임료는 소가에 산입하지 않음), 이를 바탕으로 인지대와 송달료를 계산해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가상계좌로 납부합니다. 법원 등에 납부하는 실비용은 사건에 따라 합계로 대략 50만원~100만원 수준을 예상합니다.

소가 산정이 어긋나면 인지대가 틀려집니다. 전자소송 단계에서 한 번에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가져가면 안전

소장 제출 후 판결 전까지 점유자가 바뀌면 애써 받은 판결로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건물명도소송소장과 함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병행하면, 점유 이전 행위 자체를 봉쇄해 이후 강제집행까지 흐름이 끊기지 않습니다.

가처분 인지액은 전자소송 할인율을 감안하면 통상 9,000원 수준입니다.
4

소장 제출부터 인도 완료까지의 흐름

건물주가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언제쯤 점유를 돌려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아래 네 단계는 기본 흐름이며, 피고 대응과 보정명령 여부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

해지 통지와 인도 요청을 서면으로 증거화

2

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점유 변동 차단

3

본안 소송

소장 제출 → 답변서 → 변론 → 판결

4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

5

소장 접수 전 점검해야 할 네 가지 숫자

소장 접수는 “서류”보다 “숫자”를 먼저 맞추는 작업에 가깝습니다. 아래 표를 기준으로 빠진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관할
부동산 소재지 또는 피고 주소지 법원. 대부분 임차인이 건물에 주소를 두고 있어 소재지 법원으로 제출합니다.
소가
목적물 가액 기준. 명도와 임료를 병합 청구할 때 임료 부분은 소가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인지·송달
전자소송에서 소가에 따라 계산된 인지대와 송달료를 가상계좌로 납부합니다.
실비용 합계
법원 등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송달료·우편료·열쇠수리공 등)은 사건에 따라 대략 50만원~100만원 수준으로 예상합니다.
6

보정명령을 부르는 전형적인 실수

재판부가 배정된 뒤 서면에서 부족함이 발견되면 보정명령이 내려집니다. 이 단계에서 기일이 밀리는 일이 잦습니다. 건물주가 혼자 소장을 준비할 때 가장 자주 마주하는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누락·오기

  • 별지의 부동산 표시가 등기부와 글자·숫자 단위에서 어긋난 경우
  • 청구취지의 목적물 표시와 별지 표시가 서로 다른 경우
  • 공동임차인·전차인 등 당사자 표시 누락
  • 소가 산정 오류로 인한 인지대 부족
  • 송달 주소 불명·보충송달 안내 불이행에 따른 송달 지연
  • 사실관계와 증거 번호의 불일치(사실은 주장했는데 증거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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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591-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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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명도소송센터, 소장 한 장부터 달라집니다

건물명도소송소장은 서식을 채우는 작업이 아니라, 사건 전체의 전략을 설계하는 출발선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내용증명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본안 소송, 강제집행 전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해 진행합니다.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 부동산전문·민사전문(대한변협 등록)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 출연 KBS 출연 SBS 출연 YTN 출연 부동산관련소송 7,0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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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안내 — 무엇이 포함되고 무엇이 별도인가

선임료는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는 기본 기준이며, 구체적인 금액은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명도소송 선임료

200만원부터

사건별 상이. 상담 시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안내드립니다.

선임 시 포함

0

내용증명·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을 별도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만 의뢰

20만원

소송 전 단계에서 증거화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별도계약

본 집행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해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절차로, 별도 계약으로 진행합니다.

9

선임 절차는 전화만으로도 가능합니다

바쁜 건물주를 위해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선임이 마무리되도록 설계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같은 프로세스로 진행됩니다.

1

1차 상담

사실관계 청취 · 서류 준비 안내

2

심층 상담

쟁점 정리 · 전략 설계

3

선임계약

비용·범위 투명 합의

4

소송 진행

소장 제출부터 판결까지

10

지금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것

아래 자료가 준비되어 있으면 1차 상담에서 바로 쟁점과 기간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없다면 있는 대로 말씀해주셔도 괜찮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부동산등기부등본(가능하면 전자제출용)
  • 월세·관리비 입금 내역, 미납 내역
  • 계약 해지 또는 갱신 거절 관련 문자·내용증명
  • 임차인과의 최근 대화 기록(문자·카카오톡 등)
  • 건물 용도, 현재 점유 상태, 무단점유·전대 여부

건물명도소송소장은 결국 “건물을 돌려받겠다”는 건물주의 의사를 법원이 움직일 수 있는 형식에 담는 작업입니다. 서식의 한 줄, 별지의 한 칸, 입증방법의 번호 하나가 심리 속도를 결정합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 한 번의 전화로 전체 흐름을 점검받는 편이, 시간과 비용 모두에서 유리합니다.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무료 승소자료 요청을 이용하시면, 절차·비용·집행 팁을 담은 자료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무료 전화상담으로 소장 흐름부터 점검하세요

오전 10시 ~ 오후 6시 · 점심시간 12시~1시 · 공휴일 휴무

☎ 02-591-5657
전화만으로도 선임 가능 · 전국 어디서나 · 법도 명도소송센터
[안내] 본 내용은 건물명도소송소장과 관련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법령·판례·실무는 계속 변동될 수 있고,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다를 수 있으며, 내용 중 일부는 해석의 여지가 있어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건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 시 변호사를 통해 받아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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