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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 골든타임 놓치지 마세요, 선임료 200만원부터 전담변호사 원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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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4-20 14:19 5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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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전용 명도 가이드

임대료는 안 들어오고 건물은 비워주지 않는 상황,건물명도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약이 끝나도 버티는 임차인, 연락조차 닿지 않는 점유자, 월세는 쌓이는데 보증금은 줄어드는 악순환.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내 사건을 끝까지 책임질 전담 변호사'입니다.

7,000+ 부동산 소송 누적
800+ 명도소송 수행
600+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 강제집행 실무
01

건물명도가 제대로 끝났을 때의 모습

건물명도는 단순히 '소송에서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판결문은 종이에 불과하고, 진짜 목적은 열쇠를 돌려받고 새 임차인을 들일 수 있는 상태로 건물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전문가의 손에서 제대로 진행된 건물명도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만듭니다.

건물명도가 끝난 뒤, 임대인이 얻는 것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제3자 전대·재점유 리스크가 처음부터 차단된 상태
  • 명도 판결문과 집행문을 받아 집행관실에 신청, 실제로 짐이 반출되고 열쇠까지 인수한 완전한 점유 회복
  • 밀린 차임과 부당이득까지 함께 청구하여 손실 최소화
  • 소송비용확정 절차로 패소자 부담 원칙에 따라 실비용 환수
  • 다음 임차인을 바로 들일 수 있도록 정리된 현장

많은 임대인이 '판결만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에서 버티는 점유자는 약 5% 정도 존재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판결문을 실제 점유 회복으로 연결해 주는 실행력입니다. 건물명도는 서류 싸움이 아니라 현장 싸움이며, 여기서 전담 변호사의 가치가 드러납니다.

02

혼자 진행할 때 vs 전담 변호사와 함께할 때

건물명도는 내용증명, 가처분, 소송, 강제집행 네 가지 절차가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합니다. 한 단계만 어긋나도 전체 일정이 몇 달씩 밀립니다. 실제 사례에서 초기 구두 통보만 하다가 2개월을 허비한 임대인도 있습니다.

혼자 진행할 때

시간과 돈이 새어 나가는 구간

  • 내용증명 발송 시점을 놓쳐 해지 효력 지연
  • 가처분 없이 소송만 진행해 점유자가 제3자에게 넘기는 위험 노출
  • 소장 보정명령이 반복되면서 기일 지연
  • 판결문 받아도 집행문 부여 절차를 몰라 강제집행 지연
  • 집행관실 실무와 현장 대응 경험 부족
  • 밀린 차임과 부당이득 청구 누락으로 금전 회수 실패
전담 변호사와 함께

절차가 병렬로 돌아가는 구간

  • 내용증명·가처분·소송이 동시 착수되어 시간 단축
  • 제3자 점유 이전 리스크 원천 차단
  • 소장·증거 완성도 확보로 보정명령 최소화
  • 판결 직후 바로 집행문 부여·집행관실 접수
  • 현장 집행 동행, 열쇠 인수까지 원스톱 지원
  • 차임·부당이득 병합 청구로 손실 최소화
차임이 2기 이상 연체되었다면, 그 순간이 바로 법적 절차에 착수할 타이밍입니다. 임대 보증금이 남아 있을 때 움직여야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03

건물명도 실전 절차, 한눈에 보는 4단계

건물명도와 건물인도는 실무에서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본격 절차는 아래 4단계로 구성되며,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모든 단계를 전담 변호사가 책임지고 수행합니다.

1

내용증명 발송

계약 해지 의사와 퇴거 요구를 서면으로 명확히 전달합니다. 법적 효력 자체는 없지만, 이후 소송에서 임대인이 퇴거를 요구한 증거로 활용되는 필수 단계입니다.

선임 시 내용증명 0원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 도중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는 것을 막는 보전처분입니다. 이 절차를 빠뜨리면 승소하더라도 집행이 무력화될 수 있어, 실무에서는 필수로 병행합니다.

선임 시 가처분 0원
3

명도소송 본안

소장 접수 후 피고에게 30일 답변 기한이 주어지며, 변론기일을 거쳐 판결이 선고됩니다. 피고 대응과 재판부 배정 이후 보정명령 유무에 따라 기일 수가 달라집니다.

전자소송 활용
4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판결 확정 후 집행문 부여 → 집행관실 접수 → 계고 → 본 집행 순으로 진행됩니다. 법원 소속 집행관이 짐을 강제로 반출하며,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별도 선임 계약

계고 단계에서 대부분의 세입자는 자진 퇴거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버티는 경우를 대비해, 강제집행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왜 법도 명도소송센터인가

숫자로 증명되는 실무 경험, 그리고 '직접 진행'이라는 원칙

7,000+ 부동산 소송
누적 경험
800+ 명도소송
직접 수행
600+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실무
200+ 강제집행
현장 경험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 · 민사전문 변호사 / 공인중개사

도서 『명도소송 매뉴얼』의 저자이자,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대표하는 엄정숙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초기 상담부터 소장 작성, 변론, 강제집행 현장까지 하나의 라인에서 움직입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MBC KBS SBS YTN
04

건물명도 비용, 투명하게 안내

건물명도 비용은 변호사 선임료, 법원 실비, 강제집행 비용 세 가지로 나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사건 착수 전 예상 비용을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 부터 시작
항목 비용 비고
명도소송 선임료 200만원부터 사건별 상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선임 시 포함
내용증명 발송 0원 선임 시 포함
내용증명 단독 의뢰 20만원 선임 없이 진행
법원 납부 실비용 약 50만원~100만원 인지·송달료 등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별도 계약 별도 선임
실비용 안내 : 인지대, 송달료, 열쇠 수리공, 우편료 등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은 모두 더해 대략 50만원에서 100만원 수준이며, 부동산 가액과 사건 특성에 따라 변동됩니다. 전자소송 이용 시 인지대 10% 할인이 적용됩니다.
05

건물명도, 가장 많이 묻는 질문

건물명도와 건물인도는 다른 건가요?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실무에서는 점유할 권리가 없는 자로부터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절차를 통칭합니다. 용어 차이로 혼동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 체결 시 공증을 받으면 명도가 간편하다고 들었습니다.
건물명도 공증은 기간만료 6개월 이내의 시점에만 가능합니다. 계약 체결 시점에는 할 수 없으며, 이때는 제소전화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통상 1년 이상이어서 그렇습니다.
강제집행은 얼마나 걸리나요?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반출된 짐의 매각 절차까지 포함하면 총 3~4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관실 일정과 현장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때 임대인이 짐을 직접 치워도 되나요?
안 됩니다. 법원 소속 집행관이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임대인이 자력으로 짐을 빼거나 출입문을 교체하면 주거침입죄·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없이 선임 계약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계약이 이루어지며, 전국 어디서나 사건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선임 후에는 내용증명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즉시 착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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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의 절차·비용·기간을 먼저 꼼꼼히 살펴보고 싶다면,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 신청'을 이용해 주세요. 1분이면 신청이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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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건에 맞는 예상 비용과 기간, 가장 빠른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안내해 드립니다.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계약까지 가능합니다.

TEL 02-591-5657
상담 가능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안내 및 면책 공지 — 본 내용은 건물명도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증거 상태·법원 실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일부 내용은 시점에 따라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의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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