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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비용 누가 부담? 패소자 부담 원칙부터 실제 회수까지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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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28 01:22 7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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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명도소송 비용,
누가 부담하나요?

수백만 원 든 비용, 패소한 세입자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으로 정확하게 회수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왜 명도소송 비용이 문제가 되나요?

임대인이라면 누구나 고민합니다. "명도소송으로 이겼는데, 들어간 비용은 내가 다 부담해야 하나?" 변호사 비용 200만 원에 법원 실비 50만 원, 강제집행까지 가면 수백만 원이 추가됩니다. 승소했지만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면 실질적으로는 손해를 본 셈입니다.

명도소송은 단순히 건물을 돌려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변호사 선임료, 법원 인지대, 송달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이 들어갑니다. 강제집행까지 가면 집행관 비용, 보관료 등이 추가됩니다.

문제는 많은 임대인들이 승소 후에도 이 비용들을 어떻게 회수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판결문에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써 있지만, 구체적인 금액과 청구 방법을 알지 못해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치하면 손해가 더 커집니다

200만원+
변호사 선임료만
200만 원부터
50만원
법원 인지대·송달료
약 50~100만 원
추가비용
강제집행까지 가면
수백만 원 추가

승소해도 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전부 부담하게 됩니다. 월세 연체로 인한 손실에, 소송비용까지 더해지면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더욱이 세입자가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더 어려워지므로, 판결 직후 신속하게 소송비용확정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
상가 임대인 A씨는 6개월 월세 연체로 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승소 후 변호사 비용 250만 원, 법원 실비 60만 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30만 원 등 총 340만 원이 들었습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법원이 인정한 금액 약 280만 원을 세입자에게 청구하여 대부분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명도소송 비용,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부담합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 기본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명도소송에서 임대인이 승소하면, 패소한 세입자가 소송에 든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판결문 주문에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문구가 명시됩니다.

다만 일부 승소·일부 패소인 경우에는 비율로 나누어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판결문에 "소송비용 중 2/3는 피고가, 1/3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나오면 그 비율대로 계산합니다.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항목

비용 항목 금액 비고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 규칙상 한도 내 금액만 산입
인지대 소가에 따라 상이 시가표준액 기준
송달료 당사자 수에 따라 법원 송달 비용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약 20~30만원 인지대 약 9천원 포함
강제집행 비용 사안별 상이 집행관 수수료, 보관료 등
주의사항
변호사 비용은 실제 지급한 금액 전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정해진 상한 금액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에게 300만 원을 지급했더라도, 규칙상 한도가 200만 원이면 200만 원까지만 청구 가능합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 절차 완벽 가이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소송비용을 실제로 받으려면 "소송비용확정신청"이라는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판결문 확인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 주문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문구를 확인합니다. 부담 비율이 명시된 경우 그 비율대로 계산합니다.
2 소송비용 계산
변호사 비용(영수증 필요), 인지대, 송달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등을 모두 정리합니다. 소송비용계산서를 작성하여 항목별로 증빙자료를 첨부합니다.
3 제1심 법원에 신청
제1심 수소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인지대 1,000원과 송달료 4회분이 필요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 시 10% 할인됩니다.
4 법원 심사 및 결정
법원이 패소자에게 최고서를 송달하여 의견을 듣습니다. 양측 의견을 검토한 후 법원이 소송비용액을 확정하여 결정문을 발급합니다.
5 확정결정문으로 청구 또는 집행
확정된 금액을 세입자에게 청구합니다. 임의 변제가 없으면 확정결정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
판결 확정 후 언제든 가능하지만, 세입자의 재산 상태를 고려하여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필요 서류
소송비용계산서, 영수증, 확정증명원, 인지대·송달료 납부 증빙
소요 기간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수 개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실제 회수를 위한 핵심 포인트

비용 산정의 핵심: 소가(訴價)

명도소송의 소가는 월세나 보증금이 아닌, 목적물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소가를 기준으로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상한이 결정됩니다. 소가가 크면 인정되는 변호사 비용도 높아집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주의할 점은 신청 금액을 넉넉하게 계산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신청인이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충분히 계산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특수한 경우의 비용 부담

소 취하한 경우
원칙적으로 취하한 쪽이 부담합니다. 다만 세입자가 뒤늦게 이행하여 취하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정·화해로 종결
합의 내용에 비용 분담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시하지 않으면 각자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승소·일부 패소
판결문에 명시된 비율대로 계산합니다. 예: "2/3는 피고, 1/3은 원고 부담"
전문가 조언
소송비용확정신청은 법률 전문지식이 필요합니다. 비용 계산이 복잡하고, 증빙자료 준비도 까다롭습니다. 본안 소송을 담당한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별도 대리권 없이도 진행할 수 있으며, 정확한 계산으로 최대한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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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공지 본 내용은 명도소송 비용 부담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의 특성, 증거 상태, 법원의 판단 등에 따라 실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 산정과 회수 가능성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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