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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불능 상황과 대응 | 점유자 변경 시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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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26 03:34 5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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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했는데
집행불능이라고요?

명도소송 승소를 앞두고 점유자가 바뀌면서 가처분이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 지금 이 순간에도 건물주님의 소중한 재산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런 연락을 받으셨나요?

  • 가처분 집행 후 점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 현재 점유자는 원래 채무자가 아니라서 집행이 어렵습니다
  •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승계집행문 부여가 거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왜 집행불능이 되나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소송 진행 중 점유자가 바뀌는 것을 막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 가처분을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불능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핵심 문제: 가처분 집행 전에 이미 점유자가 변경되었거나, 집행 후에도 채무자가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경우입니다.

현행법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채무자는 반드시 특정되어야 하고, 채무자는 점유자와 일치해야 합니다. 집행 전에 이미 가처분 채무자가 부동산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했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했다면, 새로운 점유자를 특정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아 다시 집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집행불능 발생 케이스 2가지

케이스 1. 점유 이전

가처분 채무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시키는 경우입니다. 매매나 임대차 계약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점유가 넘어간 상황입니다. 이 경우 본안 판결의 집행 단계에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제3자의 점유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케이스 2. 점유 침탈

제3자가 가처분 채무자의 점유를 강제로 침탈하는 경우입니다. 채무자를 통하지 않고 제3자가 직접 점유를 취득한 상황으로, 승계집행문 부여가 어려워 별도 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대응 전략

점유 이전 케이스 대응

가처분 이후 매매나 임대차로 점유를 이전받은 제3자에 대해서는 본안 판결의 집행 단계에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습니다. 제3자는 민사집행법상 '채무자의 승계인'에 해당하므로, 승계집행문으로 점유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점유 침탈 케이스 대응

강제로 점유를 침탈한 제3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승계집행문 부여가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승계받았으나 가처분 효력을 회피하기 위해 채무자와 통모하여 점유 침탈처럼 가장한 경우라면, 이를 입증하여 승계집행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 소송 진행

승계집행문 부여가 불가능한 경우, 제3자를 상대로 새로운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는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므로, 처음부터 정확한 점유자를 파악하고 가처분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행불능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불능 상황은 예방이 최선입니다. 가처분 신청 전에 실제 점유자를 정확히 확인하고, 가처분 결정 후 즉시 집행하여 점유 변동 가능성을 차단해야 합니다. 집행 후에도 지속적으로 점유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불능 상황
전문가 대응이 필요합니다

승계집행문 부여, 통모 입증, 별도 소송 진행까지
각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립니다

☎ 02-591-5657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 12시~1시 / 공휴일 휴무)

법도 명도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 변호사 · 민사전문 변호사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 부동산 관련 소송 7,000건 이상 처리
  • 명도소송 800건 이상 직접 수행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이상 집행
  • 강제집행 200건 이상 현장 경험
  • MBC · SBS · KBS · YTN 등 다수 매체 출연

법도 명도소송센터 진행 프로세스

1차 상담

점유 상태 확인
증거 자료 검토
집행불능 위험 분석

가처분 신청

실제 점유자 특정
신속한 결정 획득
즉시 집행 진행

점유 모니터링

집행 후 점유 확인
변동 사항 즉시 대응
증거 자료 확보

집행 단계 대응

승계집행문 부여
통모 입증 작업
필요시 별도 소송

비용 안내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사건 난이도 · 증거 상태에 따라 상이)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0원, 내용증명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법원 실비(인지대, 송달료, 우편료, 열쇠수리공 등)는 대략 50만원~100만원 정도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지대는 약 9천원입니다.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되며,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 소요됩니다. 무료 전화상담 시 사건별 정확한 비용을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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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공지

본 내용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불능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사건은 개별 사실관계, 증거 상태, 점유 경위, 법원 판단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모든 경우에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자세한 법률 자문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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