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목적물가액 산정, 실수하면 보정명령으로 시간만 낭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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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목적물가액,
단 한 번의 실수로 1~2주가 날아갑니다
보정명령 한 번이면 소송 전체가 밀립니다 - 정확한 산정이 승부처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에서 목적물가액이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때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항목이 바로 목적물가액입니다. 이 금액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법원이 사물관할을 판단하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산정하며, 담보제공 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목적물가액을 잘못 기재하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은 즉시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보정명령을 받으면 서류를 다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고, 그 사이 사건번호 배정이 지연됩니다. 명도소송은 시간 싸움인데, 초기 단계에서 1~2주를 허비하는 것은 치명적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소유권에 기초한 물건의 인도·명도를 구하는 경우이므로, 일반적인 부동산 가처분과 달리 목적물가액의 절반(1/2)을 적용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점을 놓쳐서 보정명령을 받습니다.
토지와 건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토지대장과 공시지가확인원을 발급받아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합니다.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경과년수별 잔가율, 면적, 가감산특례를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출합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등 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 또는 지자체 공시가격을 조회하여 간편하게 산정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과 관련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경우, 이 방식으로 목적물가액을 환산하여 산정하기도 합니다.
1. 명도 청구인데 1/2 적용을 하지 않음 -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소유권에 기초한 물건의 인도·명도 청구는 목적물가액의 절반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2. 토지와 건물을 합산하지 않음 - 건물 명도의 경우 토지는 가처분 신청 대상이 아니지만, 토지 인도까지 구하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모두 합산해야 합니다.
3. 최신 공시지가를 사용하지 않음 - 과년도 자료를 사용하면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반드시 최신 자료를 발급받으세요.
4. 계산 과정에서 단수 처리 오류 - 1,000원 미만은 절사하는 등 세부 규칙을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목적물가액이 결정하는 3가지
필요한 서류 미리 준비하세요
목적물가액을 정확히 산정하려면 다음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전자소송 이용 시 전자제출용으로 발급)
정부24 사이트에서 발급 (면적, 구조 등 확인용)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확인용 (정부24 또는 시·군·구청)
건물 시가표준액 산정 근거 자료 (관할 시·군·구청)
이 서류들을 미리 발급받아 두면, 목적물가액 산정은 물론 가처분 신청서 작성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최신 자료를 사용해야 보정명령을 피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법도 명도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MBC·KBS·SBS·YTN 출연 | 각종 언론 전문가 보도 | 부동산관련소송 7,000건 이상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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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이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실제 적용 방식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적물가액 산정 방법, 필요 서류, 비용 등은 사건의 성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법도 명도소송센터 무료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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