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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인도소송 차이? 건물명도·건물인도 법적 의미와 절차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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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23 02:14 29 0

본문

명도소송과 인도소송
똑같은 법적 절차입니다

용어 혼동으로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세요.

잠깐!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명도소송과 인도소송, 건물명도와 건물인도는 모두 동일한 법적 의미입니다. 용어만 다를 뿐 절차, 비용, 기간 모두 같습니다."

명도와 인도, 법적으로 같은 개념입니다

명도(明渡)인도(引渡)는 모두 "부동산의 점유를 넘겨받는다"는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법원 실무에서도 구분 없이 사용되며, 판결문에 "건물인도"라고 표기되든 "건물명도"라고 표기되든 법적 효력은 완전히 동일합니다.

일부 임대인들이 "명도소송과 인도소송이 다른 절차일까?" 하고 고민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용어만 다를 뿐 동일한 법적 절차를 거칩니다.

인도명령과 명도소송, 이것은 다릅니다

인도명령

경매 낙찰 후 절차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매각대금 납부 후 6개월 이내에만 신청 가능한 간이한 절차입니다.

법원의 인도명령 결정만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통상 2~4주 정도 소요됩니다.

명도소송 (인도소송)

일반적인 소송 절차

임대차 종료, 월세 연체, 무단점유 등 모든 경우에 활용 가능한 정식 소송 절차입니다.

재판을 거쳐 판결을 받아야 하며, 통상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핵심 포인트: 인도명령은 경매 낙찰자만 사용할 수 있는 특수한 절차이고, 명도소송(인도소송)은 모든 임대인과 소유자가 활용하는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명도소송이 필요한 상황

월세 연체 (가장 흔한 사유)

주택 2기 이상 연체, 상가 3기 이상 연체 시 계약 해지 및 명도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자진 퇴거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입니다. 갱신요구권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무단 전대 및 용도 위반

임대인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하거나, 계약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무단점유 및 불법점유

아무런 계약 없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거나, 경매 후 대항력 없는 점유자가 퇴거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지금 바로 무료 전화상담 받으세요

법도 명도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02-591-5657

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1시 점심시간)

명도소송 진행 절차

내용증명 발송

임대차 계약 해지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선임 시 무료로 진행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면 승소해도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가처분으로 점유 이전을 사전에 막습니다. 선임 시 0원 (인지대 약 9천원 별도)

명도소송 제기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재판을 진행합니다. 통상 4~6개월 소요되며, 준비가 철저하면 3개월도 가능합니다.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승소 후에도 퇴거하지 않으면 법원 집행관에 의하여 짐을 강제로 반출합니다.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 소요됩니다.

명도소송 비용 안내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법원 실비 (인지·송달료 등) 50~100만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선임시 0원
내용증명 대행 선임시 0원

※ 사건 난이도, 증거 상태, 점유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정확한 금액을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전문성

엄정숙 변호사 직접 진행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800+
명도소송 실적
600+
가처분 실적
200+
강제집행 실적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 MBC·KBS·SBS 등 다수 언론 출연

승소 후 비용 회수 가능합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들었던 비용 중 일부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 실비(인지대, 송달료)는 전액 청구 가능하며,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 규칙에 따라 정해진 한도 내에서 청구 가능합니다.

소송비용확정 신청 절차: 판결 확정 후 관할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청구 가능한 금액을 결정해줍니다. 이 결정문은 집행권원이 되어 강제집행의 기초가 됩니다.

무료 승소자료 신청 방법

1분
신청 소요시간
무료
비용 부담 없음
즉시
자료 발송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무료 승소자료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절차, 비용, 기간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대인의 권리 보호, 지금 시작하세요

전국 어디서나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합니다

02-591-5657

오전 10시~오후 6시 무료 전화상담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자주 묻는 질문

Q. 명도소송과 인도소송, 정말 같은 건가요?

네, 완전히 동일한 법적 절차입니다. 건물명도, 건물인도, 부동산명도, 부동산인도 모두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Q. 보증금이 거의 없는데 명도소송을 해도 될까요?

오히려 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충분하면 소송 진행 중 발생하는 월세 손실을 보증금에서 충당할 수 있지만, 보증금이 없다면 손실이 계속 늘어나므로 하루라도 빨리 명도소송을 시작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길입니다.

Q.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왜 필요한가요?

소송 중에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면, 승소해도 그 새로운 점유자에게는 판결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가처분을 해두면 점유자가 바뀌어도 승계집행문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Q. 내용증명만 보내도 나가는 경우가 있나요?

실제로 내용증명만으로도 자진 퇴거하는 임차인이 많습니다. 법적 절차가 시작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통보받으면 부담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선임 시 내용증명 발송은 무료입니다.

면책 공지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 증거 상태, 법률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자문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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