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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비용 청구 방법, 승소 후 400만원도 돌려받는 핵심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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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22 22:58 1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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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비용 청구 방법

승소 후 400만원도 돌려받는 핵심 전략

명도소송 승소 후 놓치는 돈, 평균 350만원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명시되어도
비용액 확정 신청을 모르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상가를 임대한 건물주 김씨는 6개월 이상 월세를 연체한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 법원 납부 비용 80만원, 강제집행까지 120만원으로 총 400만원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승소했지만 판결문을 받고 나서도 한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변호사에게 문의하자 그제서야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서둘러 신청했지만 절차를 몰라 서류를 두 번이나 보정하면서 3개월이 더 걸렸습니다. 결국 법원이 인정한 금액은 280만원. 실제 지출한 비용보다 적었지만 그나마 절차를 알아서 다행이었습니다.

반대로 절차를 몰라 신청 자체를 하지 못한 건물주도 많습니다. 승소했지만 400만원을 그대로 부담한 채 사건을 종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명도소송 비용 청구 방법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이처럼 수백만원의 손실로 이어집니다.

명도소송에서 청구 가능한 비용 항목

1

변호사 보수

규칙에 따라 인정되는 산입액 범위 내에서 청구

2

인지대·송달료

법원에 납부한 인지대와 송달료 전액

3

가처분 비용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진행 비용

4

집행 관련 비용

집행관 수수료, 개문 비용 등

명도소송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크게 변호사 선임료와 법원 납부 비용으로 구분됩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실제 지급한 금액이 아닌 법원이 정한 산입 기준에 따라 인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소가 3천만원 기준으로 약 150만원에서 200만원 수준이 인정됩니다.

법원 납부 비용에는 소장 제출 시 납부한 인지대와 송달료가 포함되며, 통상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진행했다면 가처분 인지대 약 9천원과 송달료도 청구 대상입니다. 강제집행까지 진행한 경우 집행관 수수료와 열쇠공 비용도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 절차와 방법

1

판결문 확정 확인

판결이 선고되고 상대방에게 송달된 후 2주가 지나면 확정됩니다. 판결문 송달일자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2

비용 증빙자료 준비

변호사 위임계약서, 인지대 납부 영수증, 송달료 예납 확인서, 가처분 비용 영수증 등 모든 지출 내역을 모으세요.

3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서 작성

비용 계산서를 작성하고 항목별로 지출 근거를 첨부합니다. 변호사 보수는 산입 규칙에 따른 금액을 계산하세요.

4

법원 접수 및 결정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상대방에게 의견 제출 기회가 주어집니다. 보통 2~3개월 후 법원이 최종 금액을 결정합니다.

5

확정 후 집행

상대방이 자진 납부하지 않으면 확정결정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으로 회수합니다.

주의할 점

변호사 보수는 실제 지급한 금액이 아닌 산입 규칙에 따른 금액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에게 300만원을 지급했더라도 법원이 인정하는 금액은 소가에 따라 150만원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오해하면 기대보다 적은 금액만 돌려받게 되므로 사전에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세요.

변호사 보수 산입 기준표

소가 변호사 보수 산입액
1천만원 이하 100만원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150만원 ~ 200만원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200만원 ~ 250만원
5천만원 초과 ~ 1억원 250만원 ~ 350만원
1억원 초과 350만원 이상 (구간별 상이)

위 표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른 대략적인 기준입니다. 실제로는 소가를 정확히 계산하고 규칙에 명시된 구간별 금액을 적용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의 경우 소가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50%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이나 화해로 종결된 경우

Q 조정으로 끝났는데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조정이나 화해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에도 조정조서나 화해조서에 "소송비용은 피신청인(피고)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비용액 확정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조정 과정에서 비용 부담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합의 내용이 우선됩니다.

Q 상대방이 이미 이사를 나갔는데도 비용 청구가 가능한가요?

임차인이 자진 퇴거했더라도 판결이 확정되고 소송비용 부담 조항이 있다면 비용액 확정신청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납부하지 않을 경우 확정결정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급여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기한이 있나요?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는 별도의 제소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판결 확정 후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면 증빙자료를 찾기 어렵고 상대방의 재산 상태가 변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판결 확정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도소송 비용 청구를 놓치지 않으려면

소송 초기부터 모든 비용 지출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수증과 계약서는 별도 폴더에 보관하고, 송달료 예납 내역은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출력해두세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을 함께 진행했다면 각 절차별로 비용을 구분해서 정리하면 나중에 신청서 작성이 훨씬 수월합니다.

변호사 선임 시 보수 약정서에 명시된 금액과 실제 산입 기준액의 차이를 미리 확인하세요. 많은 건물주들이 지급한 금액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산입 규칙에 따른 금액만 인정됩니다. 이 부분을 사전에 알고 있으면 현실적인 회수 금액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선고되면 바로 확정일자를 계산하고 비용액 확정신청 준비에 들어가야 합니다.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이라는 문구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일부 승소한 경우에는 비율에 따라 분담되므로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가 비용 회수까지 책임집니다

명도소송 800건 이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이상 직접 경험으로 비용액 확정신청까지 한 번에 처리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시작, 선임 시 가처분과 내용증명 비용 무료 진행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확정신청 절차를 체계적으로 안내하고 서류 작성 지원
엄정숙 변호사가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로서 초기 상담부터 비용 회수까지 전 과정 직접 관리
부동산 전문·민사 전문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공인중개사 자격으로 실무 이해도 최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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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상담으로 현재 사건의 예상 비용과 회수 가능 금액을
투명하게 안내해드립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상담 가능시간: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시간 12시~1시 제외, 공휴일 휴무)

무료 승소자료 신청 (홈페이지)

지금 준비해야 할 것들

1 임대차 계약서와 연체 증빙

임대차 계약서 원본, 월세 이체 내역, 연체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면 발송 영수증도 함께 보관합니다.

2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소가 계산을 위해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와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3 기존 소송 진행 상황 정리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현재 단계와 예상 판결 시기를 확인하세요. 판결 전이라도 미리 비용액 확정신청 준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비용 청구 방법을 제대로 알고 실행하면 수백만원의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이라는 한 줄이 있더라도 비용액 확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절차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명도소송 초기 상담부터 판결 확정, 비용액 확정신청,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한 명의 전담 변호사가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홈페이지에서 무료 승소자료를 신청하시거나 전화로 상담받으시면 현재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

면책 안내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 상태에 따라 절차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비용 청구 방법과 관련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법도 명도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상담받으실 것을 권장합니다. 상담 가능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12시~1시)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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