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비용 누가 부담하나요? 패소자 청구부터 회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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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비용 누가 부담하나요?
패소자 청구부터 회수까지
패소자 부담 원칙과 실제 비용 회수 방법을 완벽 정리합니다
지금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임차인이 월세를 4개월째 밀렸습니다. 명도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변호사 비용만 200만원 이상, 법원 비용까지 합치면 300만원 가까이 든다고 합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이 돈을 받아낼 수 있다는데, 정말 가능한가요?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임차인한테 정말 받을 수 있을까요?
명도소송을 망설이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비용 부담입니다. 변호사 선임료, 인지대, 송달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까지 합치면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 이상의 초기 비용이 발생합니다. 문제를 일으킨 임차인 때문에 임대인이 이런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에 많은 분들이 억울함을 느끼십니다.
승소 후 비용을 회수한 이상적인 상황
패소자 부담 원칙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소송비용은 패소한 쪽이 부담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문구가 명시되며, 이를 근거로 임대인은 지출한 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원칙에 따라 임대인이 먼저 납부한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까지 모두 임차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확정결정 신청을 통해 법원이 정확한 금액을 확정해주면, 그 결정문을 가지고 임차인에게 청구하거나 필요시 강제집행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변호사 비용 전액 회수는 어렵습니다
변호사 선임료로 300만원을 지불했다고 해서 300만원을 모두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규칙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만 청구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선임료는 300만원이었지만, 법원 규칙상 인정되는 금액이 150만원이라면 150만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지대, 송달료 등 법원에 직접 납부한 실비용은 전액 청구 가능합니다.
비용 회수를 위한 3단계 실행 방법
판결문 확인 및 확정 대기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판결문의 주문 부분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또는 "소송비용 중 2/3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와 같은 문구가 명시됩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가 붙은 경우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판결 확정 여부는 판결문 송달 후 항소기간(2주) 경과 여부로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확정됩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
판결이 확정되면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이고, 비용계산서와 지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면 인지대와 송달료가 10% 할인됩니다.
비용계산서에는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내용증명 발송료 등 지출한 모든 비용을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영수증이나 입금 확인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법원은 상대방에게 비용계산서를 송달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줍니다. 상대방의 답변을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 절차는 보통 몇 주에서 몇 달이 소요됩니다.
임차인에게 청구 및 강제집행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나오면 그 결정문을 임차인에게 송달하고 비용 지급을 요청합니다.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이 확정결정문 자체가 집행권원이 되므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임차인의 급여채권 압류, 예금 압류, 부동산 압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재산 상태에 따라 회수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사전에 임차인의 재산 조사를 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강제집행 비용도 추가로 발생하므로, 회수 가능성을 고려하여 집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소송비용확정결정 신청까지 추가 비용 없이 진행해드립니다.
명도소송 비용 부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비용 회수 전략부터 소송비용확정결정 신청까지
법도 명도소송센터가 함께합니다
상담 가능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조정·화해 시 비용 분담 처리 방법
명도소송이 판결까지 가지 않고 조정이나 화해로 종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 소송비용 부담에 대해서도 합의 내용에 명시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정 시 비용 명시
조정조서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또는 "각자 부담한다"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명시하지 않으면 각자 부담으로 간주됩니다.
소 취하 시 주의
임차인이 자진 퇴거하여 소를 취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취하한 쪽(원고)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단, 피고의 뒤늦은 이행으로 취하한 경우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부 승소 시 분담
청구가 일부만 인용된 경우 비용을 비율로 나누어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2/3 승소 시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으로 판시됩니다.
명도소송 비용 부담, 실제 사례는?
상가 임대 A씨의 사례
A씨는 상가 임차인이 월세를 6개월 이상 연체하자 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변호사 선임료 250만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포함 법원 실비용 80만원 등 총 33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확정결정 신청을 통해 법원이 인정한 금액은 변호사 보수 170만원(규칙 범위 내), 법원 실비용 80만원으로 총 250만원이었습니다. A씨는 임차인의 예금을 압류하여 250만원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비용 회수 성공의 핵심 포인트
1. 처음부터 모든 비용에 대한 영수증과 입금 확인증을 철저히 보관합니다.
2. 승소 판결 확정 즉시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을 진행합니다.
3. 임차인의 재산 조사를 미리 해두어 강제집행 가능성을 파악합니다.
4. 조정이나 화해 시 반드시 비용 부담 조항을 명시합니다.
엄정숙 변호사 / 법도 명도소송센터
부동산 전문·민사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MBC·KBS·SBS 등 다수 언론 출연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차별화된 서비스
•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0원, 내용증명 비용 0원
• 소송비용확정결정 신청까지 추가 비용 없이 진행
•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 전국 어디서나 진행 가능
• 명도 내용증명 → 가처분 → 소송 → 강제집행(별도 계약) 전 과정 대응
• 대표 변호사가 직접 사건 진행, 위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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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 12시~1시 제외, 공휴일 휴무)
명도소송 시작 전 준비 사항
임대차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준비. 계약 종료 사유 확인.
연체 내역
월세 연체 기간, 금액 정리. 입금 내역 확인.
등기부등본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 시가표준액 확인 자료.
대응 이력
내용증명 발송 여부, 협의 내용, 통화 기록 등.
변호사 선임료는 200만원부터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드리며,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 비용은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전화만으로도 선임 및 진행이 가능하며, 지역 제한 없이 전국 어디서나 진행 가능합니다.
면책 공지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비용 부담과 회수 방법은 사건의 특성, 증거 자료, 법원의 판단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과 사건별 맞춤 전략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 가능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12시~1시)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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