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비용 누가 부담하나요? 패소자 부담 원칙과 실제 회수 방법
2026-01-22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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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명도소송 비용, 패소자가 부담합니다
원칙부터 실제 회수 방법까지 완벽 정리
승소 후 모든 비용을 돌려받는 정확한 방법
명도소송에서 이겼다면, 변호사 선임료부터 인지대·송달료까지 법원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이라는 문구만으로는 자동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이라는 별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절차를 놓치면 수백만 원의 비용을 임대인이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비용 부담 원칙, 누가 얼마를 내나요?
민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은 명확합니다. 패소한 쪽이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명도소송에서 임대인이 승소하면 판결문 주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문구가 들어갑니다. 이것이 비용 청구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비용 항목
청구 가능 여부
변호사 선임료
규칙 범위 내 금액만 인정
인지대·송달료
실제 납부액 전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사안에 따라 인정
내용증명 발송료
소송 전 절차로 인정 가능
강제집행 비용
별도 청구 절차 필요
선납은 임대인이 합니다
소를 제기하는 임대인이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 실비용을 먼저 납부합니다. 통상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입니다. 판결 후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을 통해 이 금액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실은 다릅니다, 놓치기 쉬운 함정들
변호사 비용, 전액이 아닙니다
실제 선임료로 300만원을 지급했어도 법원이 인정하는 금액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됩니다. 소송 목적물 가액에 따라 정해진 상한선 범위 내에서만 청구 가능합니다.
조정·화해 시 분담 협의
소송이 조정이나 화해로 종결되면 "각자 부담"으로 합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비용 분담을 명확히 정해두지 않으면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소 취하 시 원칙
원고가 소를 취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비용을 부담합니다. 다만 피고가 자진 명도하여 취하했다면 예외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절차를 모르면 손해
판결문만 받고 끝이 아닙니다.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확정결정을 받아야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명도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소송비용확정 절차를 몰라 변호사 비용과 법원 실비용 총 400만원 이상을 회수하지 못한 임대인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절차를 정확히 알고 진행한 임대인은 판결 후 3개월 안에 모든 비용을 임차인에게서 돌려받았습니다. 차이는 절차를 아느냐 모르느냐입니다.
소송비용 확정신청, 정확한 절차는 이렇습니다
1
판결 확정 확인
판결문이 확정되거나 집행력을 갖춘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 선고 후 항소기간이 지나거나 상급심 판결이 확정되면 가능합니다.
2
제1심 법원에 서면 신청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1심 수소법원에 제출합니다.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하며, 인지 1,000원과 송달료 3~4회분을 납부합니다.
3
비용 소명 자료 제출
비용계산서와 지출 증빙 서류를 첨부합니다. 변호사 선임계약서, 인지·송달료 납부 영수증, 가처분 비용 영수증 등을 정리하여 제출합니다.
4
법원의 확정결정
법원이 패소자에게 최고서를 보내 의견을 듣고, 소송비용액을 확정합니다. 절차 진행에 몇 달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5
임차인에게 청구 또는 강제집행
확정결정문을 근거로 임차인에게 청구합니다. 기한 내 임의 변제가 없으면 채권압류·부동산 집행 등 강제집행으로 회수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전문 대응
800건 이상의 경험이 만든 차이
- 명도소송 800건 이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이상, 강제집행 200건 이상 직접 진행
- 엄정숙 변호사 직접 진행 -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
- 선임료 200만원부터 시작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내용증명 0원)
-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까지 연결 대응 - 비용 회수 절차 누락 방지
-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 - 전국 어디서나 대응
- MBC·KBS·SBS 등 주요 방송 다수 출연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어간 비용을 제대로 회수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내용증명부터 소송, 판결 후 비용 회수까지 전 과정을 연결해 대응합니다. 초기 상담 시 예상 비용과 회수 가능 범위를 투명하게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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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가능시간: 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 (점심시간 12~1시 / 공휴일 휴무)
실제 비용 구조와 회수 범위
변호사 선임료: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20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케이스별로 상이하며 무료 상담 시 정확한 금액을 안내합니다.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은 추가 비용 없이 진행됩니다.
법원 실비용: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는 대략 50만원~1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승소 시 전액 청구 가능합니다.
변호사 비용 회수: 실제 선임료가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정해진 금액만큼만 인정됩니다. 소송 목적물 가액에 따라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 전액 회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비용: 부동산인도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입니다. 집행 실비는 집행관 수수료, 노무비, 운반·보관료 등으로 구성되며, 이 역시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
임대차계약서, 월세 연체 내역 또는 계약 만료 증빙, 점유 현황 사진, 등기부등본, 시가표준액 확인 자료, 내용증명 발송 여부 및 협의·통화 기록 등을 미리 준비하시면 상담이 더 정확하게 진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변호사 비용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나요?
변호사 선임료 전액이 아니라 법원 규칙에 정해진 범위 내 금액만 청구 가능합니다. 소송 목적물 가액에 따라 상한선이 있어 실제 지출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Q
소송비용확정 신청을 꼭 해야 하나요?
네, 반드시 필요합니다. 판결문에 "패소자 부담"이라는 문구만으로는 자동으로 돈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확정결정을 받아야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Q
조정으로 끝나면 비용을 못 받나요?
조정·화해 시에는 합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정 과정에서 비용 분담을 명시해두지 않으면 "각자 부담"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회수가 어렵습니다.
Q
임차인이 비용을 안 내면 어떻게 하나요?
확정결정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임차인의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 부동산 집행 등을 통해 회수 가능합니다.
전화 한 통으로 시작하세요
명도소송은 비용도 중요하지만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임차인이 버티는 동안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받을 수 없고, 재산적 손실이 계속 쌓입니다. 빠른 대응이 손실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연락처
- 무료 상담 전화: 02-591-5657
- 상담 가능시간: 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 (점심 12시~1시 제외 / 공휴일 휴무)
- 무료 승소자료: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에서 1분 안에 신청 가능
-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 - 방문 없이 진행됩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실제 적용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비용 부담과 회수 절차는 사안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무료 전화 상담 시 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며, 법률 자문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실제 적용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비용 부담과 회수 절차는 사안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무료 전화 상담 시 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며, 법률 자문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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