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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목적물가액 계산과 실무 포인트|법도 명도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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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11-09 12:26 60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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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목적물가액 계산과 실무 포인트|법도 명도소송센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목적물가액” 이것만 알면 계산과 준비가 쉬워집니다

부동산 인도·명도 분쟁에서 가처분을 정확히 넣으려면, 우선 목적물가액의 의미와 산정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래 내용을 그대로 따라오면 불필요한 지연과 비용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전문·민사전문 자격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진행 명도 800+ · 가처분 600+ · 집행 200+

핵심 요약

목적물가액은 가처분으로 보호하려는 대상의 경제적 가치를 뜻합니다. 부동산 점유 문제에서는 통상 대상 부동산의 가치를 중심으로 판단하며, 사건 성격에 따라 공시가격·시가표준액·거래사례·임대차 보증금/월차임 환산액 등 보조자료를 참고합니다. 최종 금액은 법원의 합리적 재량으로 정해질 수 있으므로, 신청 단계에서 근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수수료·담보
인지대·송달료 산정과 담보제공액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신청 신뢰도
객관적 근거가 충분할수록 신속한 인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후속 절차
본안,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때 금액 기준의 일관성이 도움이 됩니다.

산정의 방향성(사건별 체크)

사건 성격에 따라 같은 부동산이라도 산정의 초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항목을 차례대로 점검하세요.

① 순수 ‘점유’ 분쟁

핵심은 대상 부동산 자체의 경제적 가치입니다. 공시가격/시가표준액과 인근 실거래를 우선 참고하고, 일시적 점유 이전 시 발생 가능한 손실 위험을 메모로 정리해 제출하면 설득력이 높습니다.

② 임대차 연계

보증금과 월차임(연 환산치)을 보조지표로 활용하되, 보호하려는 대상이 부동산 점유라는 점을 분명히 하여 대상 가치와의 연결을 설명합니다. 전대·무단점유가 있으면 그 구조도 함께 도식화합니다.

③ 재건축·재개발

토지+건물 합산, 분리 소유, 현황과 등기 불일치 등 복합 요소를 체크합니다. 관리처분계획, 감정평가서 등 보조자료가 있으면 핵심 페이지만 발췌해 근거로 제시합니다.

제출 준비물과 흐름

아래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구체 사건에서는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필수 서류

  • 등기부등본(토지/건물)
  • 임대차계약서·보증금 및 차임 입금내역
  • 현황 사진, 도면/층별 평면(가능 시)
  • 대상 가치 근거(공시가격, 시가표준액 등)

진행 단계

  1. 사실관계 정리 및 목적물가액 초안 산정
  2. 신청서 작성·제출(전자 가능)
  3. 법원 담보명령 이행 및 결정 송달
  4. 보전집행 및 위반 시 제재 조치

유의점

  • 복수의 대상이면 합산·선택 기준을 명시
  • 제3자 점유·공유지분 등은 별도 설명
  • 본안·강제집행과 금액 논리의 일관성 확보
지금 바로 사건 설계가 필요하시면

현장에서 자주 묻는 질문

Q1. ‘정확한 숫자’가 꼭 필요한가요?

신청 단계에서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추정으로 출발하되, 자료(공시가격·거래사례 등)를 최대한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이 달리 판단하면 보정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Q2. 임대차 사건이면 보증금이 곧 금액인가요?

보증금은 참고지표입니다. 다만 목적은 ‘점유 이전 차단’이므로, 대상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중심에 두고 보조자료로 설명을 보강합니다.

Q3. 여러 칸·층을 함께 쓰는 경우는?

독립성이 있는 구획은 각각의 가액을 파악하고, 분리/합산 기준을 메모로 적시해 제출하면 검토가 빨라집니다.

왜 법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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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준비부터 산정표 정리까지 함께합니다

빠른 시작 체크리스트

  • 대상(토지/건물/구획) 구체 표시 정리
  • 공시가격·시가표준액·인근 거래사례 확보
  • 임대차 자료(보증금, 월차임, 납부내역) 정리
  • 현황 사진·사용 관계(점유자, 전대 여부) 메모
  • 본안·집행까지의 전체 로드맵 스케치
전국 어디서나 전화·온라인 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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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일반적 안내이며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절차와 준비서류는 무료 전화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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