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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뜻|의미·요건·효력 한눈에|법도 명도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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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11-09 12:04 58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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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뜻|의미·요건·효력 한눈에|법도 명도소송센터
법도 명도소송센터 · 보전절차 안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뜻,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본안 소송(예: 부동산 인도) 진행 전까지 현재의 점유 상태를 바꾸지 못하게 법원이 잠정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을 말합니다. 목적물의 점유가 제3자로 넘어가 버리면 판결의 실효성이 떨어질 위험이 있을 때 활용합니다.

대한변협 부동산·민사 전문 등록
명도 800+ · 가처분 600+ · 집행 200+

왜 필요한가

임대차가 끝났거나 연체·무단점유 상황에서 인도소송을 준비하는 동안, 상대방이 가족·지인에게 점유를 넘기거나 제3자에게 사용을 맡기는 행위가 발생하면 판결 집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는 그런 점유 변경 시도 자체를 법적으로 막아 본안의 실효성을 확보합니다.

타이밍

본안 제기 전·후 모두 가능하나, 분쟁 초기에 신속히 진행할수록 효과가 큽니다.

핵심 개념 요약

  • 성격: 보전처분의 일종으로, 현상유지에 목적.
  • 요건: 권리관계의 소명 + 보전의 필요성(변경 위험).
  • 담보: 법원이 정한 담보제공을 명하는 경우가 많음.
  • 관할: 통상 목적물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
  • 연계: 인도청구 본안·강제집행과 단계적으로 결합.

절차 흐름

1단계

사전 점검 — 계약 종료 사유, 점유 상태, 사진·대화 기록 등 기초 증거 정리. 목적물가액 등 기준도 함께 확인.

2단계

신청 — 신청서에 당사자·목적물 특정, 점유 변경 우려 사유를 구체 서술. 필요 시 전자소송 활용.

3단계

법원 심리 — 소명자료 검토 후 인용 시 점유 이전 금지 명령과 담보제공 명함. 기각 시 보완 가능.

4단계

집행·송달 — 결정 정본 송달로 상대방과 점유 보조자에게 효력이 미침. 위반 시 간접강제 등 대응 고려.

5단계

본안 병행 — 부동산 인도소송을 연계해 최종 인도 판결 확보. 필요 시 강제집행 준비.

6단계

현장 마무리 — 열쇠 인수, 점유 이동 확인, 사진·목록화 등 증빙 정리.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나

결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점유의 양도·교환·대여 등 실질적 이전을 금지합니다. 무단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간접강제 신청 등 후속 절차가 가능하고, 제3자에게 형식적으로 넘겨 집행을 회피하려는 시도도 대응 근거가 생깁니다. 다만, 사안별 문구와 범위가 중요하므로 문구 설계와 증거 준비가 관건입니다.

준비물·체크리스트

  • 임대차계약서, 해지·만료 근거 자료
  • 연체 내역, 내용증명 등 통지 기록
  • 현 점유자·보조자 파악 자료(호수, 사업자, 간판 등)
  • 사진·영상, 출입·열쇠 관련 정황
  • 담보제공 대비 자료(보증보험 등)

진행 속도와 비용 관점

사건 난이도와 증거 구성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 가처분은 본안보다 심리가 간이하지만, 점유관계가 복잡하거나 다수의 점유 보조자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소명이 필요합니다. 선임 시 기준 비용은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이며, 구체 조건은 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본건과 결합하는 방식에 따라 절차·비용은 조정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가 하는 일

전략 설계
내용증명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인도소송 →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 연결.

문구 정밀화
효력 범위를 넓히는 문구 설계, 관할법원 기준 검토, 전자소송 서류 정리.

현장 실행
필요 시 집행 동행, 열쇠 인수·목록화 등 현장 대응까지 지원.

전화만으로 전국 선임 가능 · 상담시간 10:00–18:00(공휴일 휴무/12:00–13:00 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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