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전자소송, 서류·절차·기간 한 번에 정리
2025-11-0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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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전자소송, 지금 필요한 준비부터 결정 후 집행까지
임대차 종료·월세 연체·무단점유로 공간을 지켜야 한다면, 종이서류보다 빠른 전자 접수로 시간을 단축하세요. 이 글은 실제 진행 흐름에 맞춰 서류·절차·기간을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 직접 진행
명도소송 800건+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방송 다수 출연
전국 진행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
200만원~
명도소송 선임료 (사안별 상이)
0원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내용증명
10:00~18:00
평일 무료 상담
왜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나
신속한 접수·열람·송달이 가능하고, 관할법원 방문 없이 사건을 시작·관리할 수 있습니다. 명도 분쟁에서 시간은 곧 손실이므로, 결정까지의 대기 구간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접수 사건유형 선택, 당사자 정보, 청구취지·원인 입력, 첨부서류 업로드
- 납부 전자 납부로 인지·송달료 처리, 필요 시 담보 관련 안내 확인
- 결정 보정·담보제공명령 대응 후 결정정본 송달, 이어서 집행 단계로
준비서류 체크
1) 기본 자료
당사자 인적사항, 임대차계약서 또는 점유 경위 입증자료, 대상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도면·사진 등
당사자 인적사항, 임대차계약서 또는 점유 경위 입증자료, 대상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도면·사진 등
2) 청구취지·원인
점유 보호 필요성과 이전 금지의 긴급성, 본안(명도소송 등)과의 관련성 서술
점유 보호 필요성과 이전 금지의 긴급성, 본안(명도소송 등)과의 관련성 서술
3) 관할 및 목적물
목적물가액 산정에 필요한 기초(시가표준액 등)와 관할법원 확인
목적물가액 산정에 필요한 기초(시가표준액 등)와 관할법원 확인
4) 비용 관련
인지·송달료 전자납부, 담보제공명령 대비(현금·보증보험 등 선택)
인지·송달료 전자납부, 담보제공명령 대비(현금·보증보험 등 선택)
진행 순서(전자)
01
로그인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후 본인 인증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후 본인 인증
02
사건 생성
가처분 선택 → 점유 관련 유형 지정 → 서류 업로드
가처분 선택 → 점유 관련 유형 지정 → 서류 업로드
03
수수료 납부
인지·송달료를 전자 납부하고 접수 완료
인지·송달료를 전자 납부하고 접수 완료
04
보정·담보 대응
보정명령·담보제공명령 수령 시 기한 내 처리
보정명령·담보제공명령 수령 시 기한 내 처리
05
결정 수령
결정정본 확인, 필요 시 집행문·송달증명 준비
결정정본 확인, 필요 시 집행문·송달증명 준비
06
집행 신청
결정에 따라 위반행위 금지 안내 및 현장 대응 준비
결정에 따라 위반행위 금지 안내 및 현장 대응 준비
결정 전후에 상대방의 점유 상태나 이전 정황이 바뀔 수 있으므로, 진행 중 수집된 자료는 최신성 기준으로 갱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바로 사건을 시작해야 한다면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현장 실행까지의 흐름
① 명도 내용증명으로 위반 시 법적 조치를 예고합니다. ②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전자 접수하고 담보요건을 신속히 충족합니다. ③ 결정정본을 바탕으로 위반행위 차단과 안내를 병행합니다. ④ 필요 시 이어지는 명도소송과 강제집행까지 일관되게 대응합니다.
- 사전 통지 내용증명 발송, 연락 경로 확보
- 결정 후 결정정본·송달증명 확보, 위반 시 대응 고지
- 연계 본안 소송(명도) 및 집행관 일정 준비
선임하면 무엇이 달라지나
전화 상담만으로 접수·보정·담보까지 전 과정을 안내합니다. 케이스별 필요 자료와 기한을 캘린더로 정리해 드립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선택할 이유
대표변호사는 부동산전문·민사전문(대한변협 등록)이며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로서 임대차 분쟁의 절차와 현장을 동시에 이해합니다. 사건은 전담 변호사가 일괄 책임제로 진행합니다.
- 성과 지표 명도소송 8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강제집행 200건+
- 미디어 MBC·KBS·SBS·YTN 다수 출연
- 비용 안내 명도소송 선임료 200만원부터(사안별 상이·상담 시 투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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