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가처분 목적물가액 정확히 잡는 법|법도 명도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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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민사전문(대한변협 등록),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가 직접 진행. 누적 실적: 명도 8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강제집행 2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현재 점유 상태의 이전을 막아 본안 판결 전까지 현상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목적물가액은 신청서에 기재되는 대상의 가치를 금액으로 표현한 항목으로, 법원 인지대·송달료 산정의 출발점이 됩니다. 부동산 인도가 쟁점인 사안에서는 통상 대상 부동산 자체를 기준으로 보고, 주소·표시와 일치하도록 정리합니다. 아파트·상가 등 집합건물은 전유부분 기준, 토지와 건물이 함께 문제라면 각 가액을 합산해 일관되게 적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 대상 특정: 등기부 표시와 면적 기준을 맞춘다(일부 점유라면 면적 비율 산정 근거를 함께 준비).
- 가치 기준: 실거래가가 아닌 공적 기준값(예: 시가표준액·공시가격 등)을 우선 검토해 일관되게 적용.
- 일치성: 신청서·보전처분 이유서·본안 소장 간의 표기·가액 기준이 서로 다르지 않게 정렬.
자료 묶기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공시가격 확인. 임차사안이면 임대차계약서와 점유 경위 정리.
가액 선정
대상 범위를 확정한 뒤 동일 기준으로 금액 산정(집합건물은 전유부분, 토지·건물은 합산).
문서 일치
신청서·이유서·본안 서면의 목적물 표시·가액·면적·주소를 동일 표기로 통일.
담보 대비
법원이 정하는 담보 제공에 대비해 자력·보증보험 등 준비안을 미리 세팅.
- 대상 축소: 상가 일부만 기재하거나 공용부분을 누락해 실체와 맞지 않는 경우.
- 기준 혼용: 전유부분은 공시가격, 대지는 시가표준액 등 기준이 뒤섞여 산출 근거가 모호한 경우.
- 면적 불일치: 임의 실측치로 적어 등기부 면적과 달라지는 경우.
- 본안과 불일치: 명도소송 소가·표시와 가처분 목적물가액·표시가 달라 추후 정정·보정이 반복되는 경우.
주택·오피스텔
전유부분을 기준으로 가액 산정. 부속토지 표기 방식은 등기부와 동일하게.
상가·사무실
전유면적 기준 적용. 권리금 분쟁이 병행돼도 목적물가액은 물건 기준으로 분리 기재.
토지·건물 일체
각 가액 파악 후 합산. 일부 점유면 면적 안분 근거 확보.
점유가 바뀌면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목적물가액과 대상 특정이 선행되면 접수–담보–집행문 송달까지 보정 지연을 줄일 수 있어 실제 보전효과가 크게 높아집니다. 전화 한 통으로 자료 체크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가능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방문 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무료상담: 02-591-5657
명도소송 선임료 200만원부터(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상이, 상담 시 투명 안내).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내용증명은 별도 비용 없이 함께 세팅합니다(집행은 별도 계약). 본 사안은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맡아 일관되게 진행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에서 절차 안내를 확인하거나, 바로 전화를 주시면 접수까지 도와드립니다.
※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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