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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매도청구 절차|관리처분 이후 현금청산까지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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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11-09 09:26 60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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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매도청구 절차|관리처분 이후 현금청산까지 한눈에
법도 명도소송센터

재건축 매도청구 절차, 관리처분 이후 어떻게 진행되나요?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 인가, 현금청산, 감정평가, 매매대금 지급 및 인도까지 흐름을 한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부동산·민사 전문
대한변협 등록 + 공인중개사 자격
명도 8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강제집행 200+건
저서 보유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직접 진행
언론 출연
MBC·KBS·SBS 등 다수 보도

요약

조합이 분양신청 기간 종료 후 현금청산 대상을 확정하면, 협의 매수 → 불성립 시 매도청구 제기 → 법원 감정평가로 가액 산정 → 판결 확정 후 대금 지급·소유권 이전·인도 순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핵심 키워드: 분양신청·관리처분·현금청산·감정평가·인도
분양신청 기간 종료 현금청산 대상 확정 협의 매수 시도 매도청구 제기 감정평가·가액 산정 대금지급·이전·인도

재건축 매도청구 절차, 단계별로 확인하세요

1

분양신청 기간이 끝나면 조합은 신청 여부와 자격을 기준으로 현금청산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한 경우, 또는 자격이 상실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2

협의 매수를 우선 시도합니다. 가액 산정 기준과 일정, 이전 방식에 대한 합의를 모색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3

조합은 법원에 매도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상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정리하고, 필요 시 감정평가를 통해 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4

법원 판단으로 매매가 성립되면 조합은 매매대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을 진행합니다. 이어서 인도(명도) 절차로 연결되어 공사 일정과 사업 추진이 가능해집니다.

5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에는 일정이 촘촘히 진행되므로, 통지서 수령 즉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액 산정, 협의 일정, 이전 시점 등 쟁점은 사전에 정리해 두어야 불필요한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포인트 체크

  • 등기부 등본, 토지·건물 대장, 분양신청 관련 문서
  • 조합 통지서(현금청산·매도청구 관련), 일정표
  • 가격 관련 자료: 인근 실거래·감정평가 내역 등
  • 인도(명도) 일정과 거주·영업 이전 계획

가격·일정·이전 방식 3축을 먼저 정리하면, 협의와 재판 모두에서 불확실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가 도와드립니다

내용증명 작성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명도소송·집행까지 전 과정을 한 흐름으로 지원합니다(집행은 별도 선임). 전화만으로 접수와 진행이 가능하며, 전국 사건을 신속히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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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 ☎ 02-591-5657 (평일 10:00~18:00)
예상 비용: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사건 난이도·증거에 따라 상이)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내용증명 비용 별도 부담 없이 안내합니다.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입니다.

마무리 정리

분양신청 종료 → 현금청산 확정 → 협의 매수 → 소송 제기 → 가액 산정 → 대금 지급·이전·인도의 순서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지서 수령 즉시 전문 대응을 시작하시면 일정 지연과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안내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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