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매도청구 절차|관리처분 이후 현금청산까지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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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매도청구 절차, 관리처분 이후 어떻게 진행되나요?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 인가, 현금청산, 감정평가, 매매대금 지급 및 인도까지 흐름을 한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요약
조합이 분양신청 기간 종료 후 현금청산 대상을 확정하면, 협의 매수 → 불성립 시 매도청구 제기 → 법원 감정평가로 가액 산정 → 판결 확정 후 대금 지급·소유권 이전·인도 순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재건축 매도청구 절차, 단계별로 확인하세요
분양신청 기간이 끝나면 조합은 신청 여부와 자격을 기준으로 현금청산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한 경우, 또는 자격이 상실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협의 매수를 우선 시도합니다. 가액 산정 기준과 일정, 이전 방식에 대한 합의를 모색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조합은 법원에 매도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상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정리하고, 필요 시 감정평가를 통해 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법원 판단으로 매매가 성립되면 조합은 매매대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을 진행합니다. 이어서 인도(명도) 절차로 연결되어 공사 일정과 사업 추진이 가능해집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에는 일정이 촘촘히 진행되므로, 통지서 수령 즉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액 산정, 협의 일정, 이전 시점 등 쟁점은 사전에 정리해 두어야 불필요한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포인트 체크
- 등기부 등본, 토지·건물 대장, 분양신청 관련 문서
- 조합 통지서(현금청산·매도청구 관련), 일정표
- 가격 관련 자료: 인근 실거래·감정평가 내역 등
- 인도(명도) 일정과 거주·영업 이전 계획
가격·일정·이전 방식 3축을 먼저 정리하면, 협의와 재판 모두에서 불확실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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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정리
분양신청 종료 → 현금청산 확정 → 협의 매수 → 소송 제기 → 가액 산정 → 대금 지급·이전·인도의 순서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지서 수령 즉시 전문 대응을 시작하시면 일정 지연과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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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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